[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떤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요?


아버지가 빚이 많은채로 돌아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상속포기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주변 지인들이 말이 두가지가 갈립니다.어떤분들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말이 많습니다. 점점더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상속포기를 해야할 지 점점더 혼란스럽습니다.저의 경우 어떤 것이 더나은 방법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이 존재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발생한 문제의 경우 피하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지만 신경을 더 써셔야 합니다.


채무가 있는 부모님이 사망하실 경우 그 빚은 모두 법률상 승계인(상속인)이 물려 받게 됩니다.나의 삶도 힘이 드는데 부모님의 빚까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를 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만큼 빚을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 둘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다 부모님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되며, 한정승인의 경우 망인의 재산 만큼만 채무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위 내용대로 라면 언듯 상속포기가 훨씬 간단할 것으로 생각이 드시겠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권자(친척)들에게 승계가 되어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넘어 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적극재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상속포기후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얼마 전에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하였는데 남편 앞으로 재산이라고는 없고 빚만 9천만원쯤 되었습니다. 주변지인들의 권유로 저와 아이들은 빚을 물려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생전에 보험을 들어 놓은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시 8천만원을 받게 되는 보험이었는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남편,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해 놓았더군요. 저와 아이들이 법정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으면 상속 포기가 무효로 되어 빚도 물려 받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상속 포기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는 않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바로 그 순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권리, 의무를 직접 이어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책임 없었던 선대의 부채에 시달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제도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모든 권리, 의무 관계를 승계하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에도 먼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불구하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재산은 상속인들이 이어받고, 채무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주장하여 면하려고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인 경우 상속재산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수령하여 쓰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니 상속포기의 효력을 못 받을 수 있다고 근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라고 하려면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그것이 사망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금을 받을 자 즉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사람 자신이 아니라 법정상속인이라고 제3자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금은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로서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받아 쓴다고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세법상으로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담세력을 고려하는 세법이 특별히 정한 것이므로 민법상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망보험금이 피상속인의 권리가 아니고 보험수익자 자신의 권리라면, 상속을 포기할 당시 이미 그 권리는 발생하여 존재하는 것인 이상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전술한 것과 같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지만, 보험계약만료로 기 납입된 보험료를 돌려 주시는 해지환급금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상 청구인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해지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을 같이 지급합니다. 이부분이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자는 상속인이 아닌데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재산을 임의 수령하면 당연히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는 상속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할겁니다.

그러니 상속포기자는 사망 보험금 수령시 반드시 해지환급금은 수령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신청시 주의할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작년 12월 초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받고 저희 어머님과 동생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진행하라고 하는데

혹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존재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단순승인 간주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가.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 위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처분행위의 경우 상속인의 자격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가급적 한정승인 이전에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 상속포기시 주의할 점으로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으며, 통상 부모님의 사망소식은 사망한 날 바로 아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식 상속인들이 사망신고일을 상속개시 시점으로 잘못 이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상속개시 시점은 사망일입니다. 반드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아직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손자, 손녀)이 있는 경우에,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 손녀가 피상속인을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등).

 

대부분의 상속인(자녀분)들이 자신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모두 해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손자, 손녀(증손자, 증손녀가 있다면 증손자, 증손녀도 포함)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할법원

 

망인의 사망으로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상속 한정승인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됩니다(참고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처럼 지원 밑에 소액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법원은 관할이 아닙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가족 사망 시 한정승인이 왜 필요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2020년 12월 2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혹시 모르니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아버지는 채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꼭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의 채무가 확인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이 이후 망인의 채권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가 있는 상태로 망인 사망 시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신중하게 따져 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자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담이 4촌까지 내려 갈 수도 있으니 선순위 상속인 중에 최소 한사람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적국재산 중 채권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나,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대포차 등)나 중장비, 선박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 가능한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재산 적극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경매로 넘어 가도 사망일과 낙찰일 사이에 공시지가 등이 상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따져 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예상될 경우에는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를 권해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종의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유리할 듯 싶습니다.

 

뒤 늦게 상속 채무를 알게 된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채권자의 통지나 법원의 소송 서류를 받고서야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과 구별하여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망자 사망이후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이 특별한정승인보다 훨씬 더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 대행을 의뢰하신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그리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앓을까 싶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아버지 채무 때문에 저희 형제들 모두 아머지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려고 상속포기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누나의 세 살 배기 아들이 그 할아버지 을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며 돈을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족카들이 할아버지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친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후순위권자(누나의 세살배기 아들)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어린 아들의 법정대리인인 누나는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다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아버님의 채권자들을 통해서 비로소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어린 아들이 할아버지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법조문 및 판례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20조 (무능력자의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판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

 

한편,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손)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미국 유학중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동생이 미국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달이면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혹시 제가 동생을 대신해서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동생분이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리 신고 근거(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임장 작성방법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대리권을 수여 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영사의 인증을 받습니다.

만약 인감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한정승인 심판기간]-한정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하기 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한정승인 심판기간]-한정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하기 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3달전에 상속한정심판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것 같은데 심판문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될까봐 자꾸 불안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것은 아니겠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수기간안(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를 하였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가정법원 마다 접수 후 심판문 수령까지 기간이 천차 만별입니다. 각 법원의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 질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적을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험칙에서 말씀드리자면 대체적으로 서울포함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법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군구의 지원인 경우에는 조금 빨리 심판문이 나옵니다.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8개월이 소요 되었고, 가장 빨리 심판문을 수령한 경우는 2주가 안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냥 심판문 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간혹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해당 재판부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내용을 작성하시면 재판부에서 추정기일을 잡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인용될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러니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질문: [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한달 전에 돌아 가셨는데요.
아버가 사업을 하셨을 때 어머니가 보증을 섰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섰는데 보증금액은 2억 5천정도 됩니다.

주변에 알아 보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주변 친척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얘기를 들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권리만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상속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음 상속권자에게 넘어가 손자, 손녀, 혹은 형제자매 등에게 되물림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데, 이경우 주의 하실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하실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순승인 간주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가.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2. 관할법원

 

망인의 사망으로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상속 한정승인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관할법원]-상속한정승인 신청시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관할법원]-상속한정승인 신청시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서 채무가 많으니 한정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기 고양 일산이구요.

아버지가 사셨든 곳은 의정부 입니다.

한정승인청구서를 접수 하려면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제가 살고있는 고양지원에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할법원은 피상속인(망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님이 사셨든 최후 주소지가 의정부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아래는 링크 주소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관할법원 찾기 사이트 입니다.

참고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가사사건 입니다.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순위]-상속포기시 방계혈족 4촌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 하나요?

 

질문: [상속순위]-상속포기시 방계혈족 4촌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 가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 보니 방계혈족 4촌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려면 모든 친척들까지 한꺼번에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처음부터 방계혈족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4촌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4촌 이내의 상속인이 모두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먼저 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만 상속포기를 해도 됩니다. 후순위자들은 자신보다 선순위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면 됩니다.

 

망자 사망일자 기준 3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방계혈족 4촌까지 수십명의 도장을 받고 서류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도 존재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분들중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이 더 낫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상속재산이 복잡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유리 합니다.

 

한정승인은 1순위 상속인에서 끝이 나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 집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입니다.

 

아래는 상속순위 입니다.

 

상속순위 :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판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참고로 아래 그림중 녹색박스가 4촌이내 방계혈족에 해당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