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어머님 돌아가신지 6개월이 지났는데 몰랐던 빚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께서 작년 9월 중순경에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도 없고 빚도 없어서 그냥 장례를 치렀습니다.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재산조회를 해 봤으나 재산은 예금 5백정도였고 카드빚 150만정도 밖에 없어서 예금 찾아서 카드빚을 다 갚았습니다.

빚보다 재산이 더 많았기 때문에 당여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며칠전 기술신용보증기금이란 곳에서 연대보증채무를 갚으라고 최고장이 집으로 날아 왔습니다.

그동안 전혀 몰랐던 채무였습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 특별한정승인이란 제도가 있든데요?
혹서 저희도 이런 혜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선생님께서 고인(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몰랐고 며칠전 받은 최고장으로 상속채무를 인지 하셨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용어 그대로 '특별한 사유'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한번 더 부여하는 특별한 기회이며,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파단기준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 보므로 가볍계 생각하시면 안되며,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법적 성질상 추후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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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립니다.

며칠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제 아들이 사망했고 그에 따른 유족연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국민연금에 아이 할아버지가 찾아 왔다고 합니다. 아이는 4달 전쯤에 차량에서 자살을 했다고 하구요.

뭔 인생이 이렇게 기구한지...

25년에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지금은 아들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를 나쁜엄마라고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쁜엄마 맞으니깐요.

그치만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아이들도 2명이나 있는데 또 엮이는게 싫습니다.

너무 이기적인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질문은

 

1. 제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2. 만약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면 한정승인은 할 수 있을까요? 아들 사망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 만약 한정승인도 못 한다면 제가 아들의 채무를 다 갚아야 하나요? 이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남편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ㅠ.ㅠ

 

4. 유족연금을 제가 받을 수 있다면 수령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질문이 많네요.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 보니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래 질문 순서순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글의 내용을 봐서는 자제분과 25년동안 전혀 왕래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을 신청하라고 연락온 날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기산하여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자제분에게 상속채무가 상속됩니다.

 

참고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①피상속인의 사망 및 ②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최선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②번 요건은 의미가 없고, 사망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됩니다.

 

2.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시는 일반한정승인은 불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니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이후 망인의 재산 한도내에서만 빚을 갚게 되니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빚을 갚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4.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이 가능하며, 사망하신 자제분이 미혼인 상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아무쪼록 빨리 감정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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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기간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취업 준비생인데요.
어머니가 2022년 1월 28일 돌아가셨는데 정신없이 취업준비 하다가 3개월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사망신고 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신청해서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상속포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속포기 신청기간이 어머가 돌아 가신날 기준 3개월 안에 해야 알고 있습니다.

혹시 3개월을 넘긴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채무를 떠않게 될까봐 너무나 걱정됩니다.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상속포기는 불가능", "특별한정승인은 가능" 합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보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이 초과 된것으로 확인됩니다.

단순실수로 날짜를 넘기신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법원에 채무초과 상태를 안날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하십니다. 좀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공개된 게시판이라 글을 올릴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 때 사무실로 내전 부탁드립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파단기준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 보므로 가볍계 생각하시면 안되며,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법적 성질상 추후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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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꼭 망인이 돌아가신 지역에서만 일을 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며칠전 처음들어보는 대부회사에서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뭐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아버지 채무를 상속인인 제가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산지 20년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주민센타에 가서 아버지 초본을 발급을 해보니 3년전에 돌아가셨고 경북 경산이라는 동네에서 사셨드라구요.

저는 충주에 살고 있구요.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해 본 결과 저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뭐 혼자서는 무리라서 사무실에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특별한정승인 업무를 경산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만 맡겨서 처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있는 청주에 위치한 사무실에 맡길 수 있는지요?
변호사님 사무실이 믿음이 가는데 너무 멀어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중에서 신청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절차로 진행하지 않는 사건중 하나 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법원에 출두할 일이 없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포함), 상속포기의 관할법원은 피상속인(망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의미합니다)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진행하여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법원에 출두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느지역에 일을 맡기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거주하는 지역 사무실에 맡기셔도 되구요. 저희 사무실에 맡기셔도 상관없습니다.

통상 지방에 계신 분들이 사건을 의뢰하실 경우 사무실에 내방하는 경우는 잘 없으시고 우체국 등기우편물로 의뢰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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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특별한정승인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지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건 대략 5년전이구요.

어머니와 이혼이후 아버지와 남남으로 20년 따로 살아왔는데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사람의 도리상 무빈소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관련일은 신경을 끊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현대베리타스 대부라는 곳에서 제기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여러곳을 돌아 다니면서 상담을 받아 본 결과 특별한정승을 하면 아버지 보증채무를 안갚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요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그냥 제가 법원에 신청하면 될까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파단기준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 보므로 가볍계 생각하시면 안되며,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법적 성질상 추후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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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망한 아버지 채무를 가지고 제(상속인)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님과 아버지가 이혼하신 이후 아버지와 왕래가 없이 살았습니다.

한 15년정도 된거 같구요.

그런데 어제 카드가 사용 불능이 되어서 은행에 알아 보니 통장이 압류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니 아버지 채무 때문에 압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도 몰랐구요. 아버지한테 받은것도 하나도 없는데 대부회사라는 곳에서 상속인인 제 통장을 압류를 할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 특별한정승인이나 특별상속포기를 통하여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선생님의 질문글을 근거로 추정을 해보면, 아버님이 살아 생전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어 채권자가 승소한것으로 생각되며, 아버님 사망사실을 인지하고 아버님의 채무를 상속인인 선생님에게 승계하여 집행문을 받아 선생님의 계좌를 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 제1019조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입니다.

통상 상속인이 부친의 사망사실을 알고 계시다가 압류가 된 경우에는 특별상속포기는 불가하나 선생님의 경우 아버님과 왕래가 없으셨고 사망사실도 몰랐는다는 것을 충분이 입증하실 수 있는 입장이기에 이 조문을 근거로 압류 인지시점을 특정하여 특별한정승인이나 특별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정승인이나 특별상속포기 인용이후에도 절차가 많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해결은 가능하십니다.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한정승인, 상속포기) 또는 이의의 소(한정승인) 또는 청구이의 소(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제기하여 해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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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제가 미성년자 일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xn--vu4bw0gon183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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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특별한정승인 양식이 따로 존재 하나요?

 

아버지와 어머님이 예전에 이혼을 하고 저는 어머님과 함께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아버지 빚을 갚으라는 법원 소장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해보니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안갚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한정승인 양식은 보이는데 특별한정승인 양식은 보이지 않더구요.

혹시 특별한정승인 양식이 따로 없나요?

양식이 있다면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특별한정승인 양식"은 없다 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한정승인 양식이란것도 법원 사이트에서 제공한 일반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기입되어 있는 내용으로 사료 됩니다.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속한정승인 청구서의 청구원인은 직접 기술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 특별한정승인 또한 일반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청구원인은 직접 기술하셔야 하는데,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상속인들이 과실없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과 채무초과를 안 날을 정확히 특정하셔야 합니다.

 

특별한정신청시에는 상속재산목록 또한 일반한정승인시 보다 더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명자료도 명확해야 하구요.

법원에서는 재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요구합니다(예를 들어 부동산이 없다는 지자체 발급 자료 제출요구).

 

이유는 특별한정승인은 반드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서도 일반한정승인 보다 특별한정승인을 더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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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가 미성년자 일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물어 볼데가 없어 이렇게 용기내어 문의 글을 올립니다.

제가 중학교때 이혼한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미성년자였고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친가쪽이랑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자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제 통장을 압류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왜 아버지 채무를 같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서 아버지 채무를 갚지 않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없이 답변을 드리는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연락처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여 질문자님의 글을 근거로 답을 드리니 답변글 보시면 꼭 사무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말에 의하면 채권자가 소송을 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추측컨데 채권자의 소장이 어머님(미성년자일 때 소제기)님 및 본인에게 송달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압류사실을 안날로 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본안 사건에 대해서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환할 수 있는 판결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압류를 해제할 것이고 만약 채권자가 압류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압류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당시 상속채무를 알고 계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은 소송행위로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일반적으로 부모) 의해서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기간이 도과한 후에 하는 특별한정승인신청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통상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하여 해야 하는 것인데 특별한정승인신청 기간 즉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의 기산점 역시 법정대리인인 부모 중 일방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아버님 사망당시 3개일 이내에 어머님께서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채권자의 소장이나 독촉장을 통하여 어머니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은 상속채무를 모두 상속받을 수밖에 없고 압류된 채권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답변을 달면서도 조심스러운데요.

가능한 답변글 보시면 꼭 사무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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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 안내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2022년 1월 26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2022년 5월 9일 아버지 앞으로 고려신용정보라는 곳에서 보낸 채무 안내장이 왔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채무가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재산도 없으셨구요.

병환으로 10년정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 가셨기 때문에 사회 할동도 직장생활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상속채무에 대해서 예상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지나서 상속채무 통지를 받은 경우 우리 상속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포함 선생님의 형제분들 그리고 어머님(혼인관계)은 선순위 상속인들에 해당되며, 이경우 고려신용정보 채무 안내장을 받은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진 경우에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작성해준 글을 보면 상속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정승인을 하시는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 즉 상속채무를 통지 받았지만 상속재산이 더 많으면 상속채무 보다 더 많을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도 없고 설사 법원에 접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기각됩니다.

그냥 재산으로 빚을 갚으시면 되고 추후 상속채무가 더 발견되어 상속재산보다 많아 지면 그 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채무 사실을 모르고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등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 했다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하십니다.

 

참고적으로 후순위 상속인인 경우 상속채무 통지를 받고서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했다는 사실을 안 것이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뿐 만 아니라 상속포기도 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라 일반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의 의미★

선순위 상속인은 사망사실을 안 날이고,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는 사망사실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9조 3항).

 

민법 제1019조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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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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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최우석 기자

입력 2020-11-22 08:00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난 이상 상속인 본인의 새로운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부적법하다는 기존 대법원 견해를 유지한 판결이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다시 한번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특별한정승인 규정의 문언과 체계, 대리 제도의 기본 원칙과 제척기간의 본질, 법률해석의 원칙과 한계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이 지나는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A씨가 여섯 살이던 1993년에 아버지가 사망하자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했다. 상속한 재산에는 A씨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B씨에 대한 1200여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포함돼 있었다.

 

B씨는 A씨가 미성년자였던 1993년과 2003년에 1200여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에 A씨의 어머니가 A씨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소송에서도 A씨를 대리했다.

 

2003년에 제기한 B씨의 승소판결문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될 위험에 처하자 B씨는 2013년 A씨에 대하여 승소판결문의 시효연장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또다시 승소판결을 받았다.

 

B씨는 2017년 8월 경 2013년에 받은 A씨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A씨의 은행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행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곧바로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B씨의 2013년도 승소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이의 소송이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적 사실이 발생하여 다툼의 요인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판결의 집행력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A씨의 청구이의 소송에 대하여 1심과 원심은 “민법상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은 A씨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A씨의 한정승인 신고는 유효하다”며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을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고 판결했다.

 

1심과 원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B씨가 2013년에 받은 A씨에 대한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한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 미성년 본인과 법정대리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해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2012다440)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대리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본질에 반하지 않으며, △ 현행 민법상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더라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더하여 대법원은 “법원이 미성년자를 후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중시해 이러한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하면 현행 민법에서 정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과 같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일부 대법관은 “성년에 이른 상속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특별한정승인을 하려고 해도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며 “이러한 해석은 상속인의 재산권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무를 상속한 미성년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이러한 해석을 한다는 것은 법원의 법의 해석을 넘어선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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