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드립니다.

작고한 아버님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30% 가지고 계셨습니다.

현재 한정승인을 준비중인데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목록에 기입을 해야 하나요?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상속인은 상속재산목록에 유무형의 모든 재산을 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하니 당연히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환가 문제는 추후 청산절차 진행시 적용하여 처리 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의 소유 지분율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만약 1인 소유 법인이거나 주식의 지분율이 51%이상 이라면 당연히 법인의 실제직인 회사의 주인은 아버님이 되시는 것이고, 49%프로라면 회사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일 뿐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제한적일수 밖에 없음을 양해 바라며 아래는 한정승인시 일반적인 비상장회사(법인)의 처리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시 비상장회사(법인회사) 처리 방법

 

1. 한정승인시 회사(법인)는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기재 하느냐와 

2.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입니다.

 

첫 번째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에 회사(법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같이 처리 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부친이 운영하셨든 회사(법인)의 주식을 기재합니다.

예) 명칭: (주)○○테크노    주식수량: 30,000주    기타: 비상장주식(액면가 5,000원)

 

두 번째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의 정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많이 복잡합니다. 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하실 지 아니면 정리 수순을 밟으실지, 주식보유수가 과점점유인지, 회사(법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지면으로 설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실에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회사(법인)의 주식의 포지션과 재산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면 간단한 청산절차를 통하여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법인 정리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변수가 많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수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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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미청구 생존급부금(중도생존보험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8월 중순에 돌아가셨습니다.

채무가 있는상태라서 상속인 모두 한정승인을 하기로 가족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핸드폰에 사망전에 우체국에서 카톡으로 생존급부금 지급예정 안내를 보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손보험인거 같은데요.

이게 상속재산인가요?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는 재산이 맞을까요?

예상 금액은 3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존급부금(중도생존보험금)이란 실손 보험 가입자가 보험기간 동안 생존해 있을 경우, 특정 조건이나 기간을 충족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생존급부금은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 적극재산 금전채권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다른 상속재산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상속재산목록 작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1. 상속재산목록 작성의 경우

한정승인을 위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크게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3) 상속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소극재산은 피상속인의 '채무'인 빚을 의미합니다.
장례비용의 경우 소극재산에 해당 되지만 상속비용으로 일부(조의금 제외하고 남은금액)를 공제 처리할 수 있기에 통상 기타 항목으로 기재를 많이 합니다.

 

 

적극재산란 기재사항 소극재산란 기재사항
금전채권(예금, 보험환급금, 임대차보증금)
부동산(토지, 건물, 아파트, 빌라 등)
자동차(통상적인 자동차, 이륜차)
재산적 가치를 가진 유체동산
예상보험환급금, 예상보험금 중 상속재산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초과금 반환예상금
기타
금전채무(은행 등 금융권, 대부업체, 개인)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
기타 각종 채무

 

2. 상속재산목록 기재 시 주의사항

 

한정승인신청서에 첨부될 상속재산목록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내용을 토대로 철저히 분석하여 상속재산목록을 기재해야 하니다. 신청 후 문자로 받아본 것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 금융기관, 공단 등을 방문하여 필요서류 발급 후 추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자동차,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등이나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다. 망인이 보관중인 서류들 중에 판결문, 독촉장 같은 문서들은 없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라.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 있다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확실히 구분하여 상속재산만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마. 연금의 경우에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것은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바.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처분행위 금지).

 

사. 상속인의 지위 행사금지(상속포기시)​

 

 

3. 아래는 저희 홈페이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관련 글 링크해 드립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입증(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재산목록 수정(경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이 누락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장례비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시 장례비와 상속재산목록 기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한정승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xn--vu4bw0gon183b.com)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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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부채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작고하신 부친의 채무로 한정승인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소극재산(채무)이 존재하면 부채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에서 낮시간에 시간을 뺄수가 없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님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알고 있는 채무만 기재하시면 되며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가정법원에서는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입하였다면 반드시 이에 따르는 소명자료 즉 잔고증명서나 부채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심한경우 재산이 없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없다면 차량이 없다는 차량정보조회내역 같은것을 요구합니다.

 

청구인(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모두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는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통상적인 소명자료이니 참고 하십시요.

 

●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재산목록에 넣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함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부  채 : 해당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체  납 : 동사무소 - 과세납세증명원 / 세무서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미  납 :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미납에 대한 사실증명

- 사  채 : 차용증 및 송금내역 등

- 기  타 : 증명이 가능한 사진이나 문서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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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 소명자료로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혼자서 한정승인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제가 학생이라 돈도 없고 해서 혼자서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어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는게 나왔습니다.

명령문에 보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떤것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혹시요 지금이라도 변호사님 사무실에 일을 맡길수도 있나요?
맡기면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변호사님 도움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의 경우(상속재산 소명자료) 보정명령문 내용을 확인하고 답을 드려야 하나 내용이 없어 통상적인 소명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재산목록에 넣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함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부  채 : 해당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체  납 : 동사무소 - 과세납세증명원 / 세무서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미  납 :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미납에 대한 사실증명

- 사  채 : 차용증 및 송금내역 등

- 기  타 : 증명이 가능한 사진이나 문서

 

두번째 비용은 저희 법인 한정승인대행 비용을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정승인 대행비용으로 13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인지대(5,000원) 및 송달료(14,200원), 신문공고료(4만원), 경유증표(5천원)는 별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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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통신비(통신사 미납요금)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부친이 사망하시고 나서 채무가 많아 우리 가족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도 없고 채무가 있는 상태라 한정승인재산목록 작성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는데요.

아버님이 사용하시든 핸드폰이 문제인데요.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요금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속인이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요금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통신사에 요금과 할부금을 납부하고 해지를 한 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납 통신료와 미납 할부금은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맞습니다.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상속재산의 범위)으로 납부를 하지 않으실 수 있고, 상속인의 돈(고유재산)으로 부친의 미납 통신료, 할부금을 상환 하실수도 있습니다(상속재산으로 납부하시는 게 아님). 

만약 상속재산(적극재산)으로 통신료를 먼저 납부하실 경우에는 편파변제(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에 해당하여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구입한지 얼마 되지않은) 할부대금을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할 경우 핸드폰은 적극재산 중 유체동산에 기입하셔야 하고, 추후 청산절차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중고 핸드폰은 감정평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인의 돈(고유재산)으로 할부대금과 미납금을 납부하고 핸드폰은 유품으로 소유하시거나 중고로 매각을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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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하시다고 건강이 악화되어 식물인간으로 오랜기간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한달 전 돌아 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원스톱서비를 신청하고 채무 조회를 했는데 채무가 카드 채무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예전에 아버지로부터 개인 채무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 형제들 입장에선는 안전하게 한정승인을 하고 싶은데요.

고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이경우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고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반드시 채무를 다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무는 기재를 하실 수가 없는게 정상입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파악된 재산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망인의 상속재산만큼만 상속채무를 상환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특별한정승인시에는 반드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인용이 됩니다.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작다면 특별한정승인은 인용 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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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혼사서 한정승인을 하려니 너무 어렵네요.

한정승인 무료 양식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제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쉬운일인줄 알고 비용도 아까워서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만약 변호사님쪽에서 중간에 제일을 맡아 주실 수 있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목록 작성의 경우

한정승인을 위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크게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3) 상속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소극재산은 피상속인의 '채무'인 빚을 의미합니다.
장례비용의 경우 소극재산에 해당 되지만 상속비용으로 일부(조의금 제외하고 남은금액)를 공제 처리할 수 있기에 통상 기타 항목으로 기재를 많이 합니다.

 

 

적극재산란 기재사항 소극재산란 기재사항
금전채권(예금, 보험환급금, 임대차보증금)
부동산(토지, 건물, 아파트, 빌라 등)
자동차(통상적인 자동차, 이륜차)
재산적 가치를 가진 유체동산
예상보험환급금, 예상보험금 중 상속재산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초과금 반환예상금
기타
금전채무(은행 등 금융권, 대부업체, 개인)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
기타 각종 채무


 

2. 상속재산목록 기재 시 주의사항

 

한정승인신청서에 첨부될 상속재산목록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내용을 토대로 철저히 분석하여 상속재산목록을 기재해야 하니다. 신청 후 문자로 받아본 것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 금융기관, 공단 등을 방문하여 필요서류 발급 후 추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자동차,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등이나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다. 망인이 보관중인 서류들 중에 판결문, 독촉장 같은 문서들은 없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라.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 있다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확실히 구분하여 상속재산만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마. 연금의 경우에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것은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바.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처분행위 금지).

 

사. 상속인의 지위 행사금지(상속포기시)​

 

 

 

3. 현재 보정명령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금액은 2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아래는 저희 홈페이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관련 글 링크해 드립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입증(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재산목록 수정(경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이 누락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장례비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시 장례비와 상속재산목록 기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한정승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xn--vu4bw0gon183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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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재산목록 수정(경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신청을 해서 결정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지인분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돈을 빌려 줬다고 합니다.
저는 지인분에게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결정문을 보여 줬더니, 지인분은 자기가 빌려준 돈은 빠져있어 제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곳에 물어봐서 한정승인 경정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법에 대해서 잘모르는 제가 혼자서 하려니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결정문까지 모두 받은 후 몰랐던 채무내역이 발견되었다면 한정승인 별지목록(재산목록) 경정신청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신청은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신청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고, 작성 방법은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취지를
 
『귀원 2000느단00000 상속한정승인 사건에 첨부된 “별지 재산목록”을 “별지 재산목록(2)”로 경정한다. 』
 
으로 한 다음 기존 한정승인결정문의 재산목록에 누락된 채무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심판경정문을 수령하셔서 아버님의 지인분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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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청구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상속재산을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는지요?

어디까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는지요?

먼저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相續)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며,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 아래 사항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

 

구분

상속재산

적극재산

동산·부동산·자동차·중장비·선박·오토바이 등의 물건(物件)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예금, 주식,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지환급금, 사망전 발생한 보험금.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1조제1항)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권(「상법」 제335조)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556조)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83조 참조)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소극재산

일반채무

국세, 지방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체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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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채]-개인간 금융거래, 사채는 조회가 되지 않는데요.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개인사채]-개인간 금융거래, 사채는 조회가 되지 않는데요.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사망해서 저와 아들, 딸이 상속한정승인 하고자 하는데요.

안심상속 조회를 했는데 금융권의 채무는 확인이 되는데요.

남편이 개인들에게 빌린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사업때문에 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린것을 알고 있거든요.

집에는 차용증도 없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는데 개인 채권자의 경우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명확한 처분문서(차용증, 판결문, 공증증서)가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에 기재하면 되겠으나, 아무런 제시도 없이 그냥 말로만 망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사실여부가 확인 되지 않았으므로 기재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명확하지 않은 채권자를 기재한다면 "아무개가 00년 00월 금000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함" 이런 식으로 기재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남편이 돈을 빌린것은 인지 하고 계시나 그에 따른 소명자료가 없는 것이므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한정승인 인용(결정)전에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채권자가 등장하였다면 보정서의 형식을 통해 상속재산목록을 수정하실 수 있으며,

한정승인 인용(결정)후에 등장했다면 한정승인 심판경정을 통하여 개인채권자를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절차장 약간 번로운 일이 생길 뿐이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염려 하지 마시고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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