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 한정승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주변에서 상속 한정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채무가 조금 있거든요.
혼자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알거는 같은데 헛갈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에서 한정승인에 관한 많은 자료를 찾아본 노력이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너무 많은 자료를 찾아 보시다가 상속 한정승인 기본 개념을 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쉽게 얘기해서 어머님이 남긴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재산 만큼만 빚을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총 10만원이고 빚이 총 100만원이라면 한정승인을 받은 사람은 10만원어치만 빚을 갚고 90만원은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해 되시지요.
참고로 상속포기는 재산 10만원도 빚 100만원도 모두 상속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다음 상속순위로 내려가므로 상속을 포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나는 상속을 포기해야 겠다고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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