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기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고 저는 쭈욱 어머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버지 도박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집까지 팔고 친척들에게 돈까지 빌려 도박을 해서 도저히 같이 살수가 없었다고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구청 공무원한테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4개월 전에 돌아 가셨다고 합니다.

공무원 말에 의하면 관내 쪽방쫀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1도 없고 남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아버지 시신인도를 거부했고 구청에서 장례절차를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버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는 상황인데 그럼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특별한정승인하면 된다고 하든데 저는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와 제 아내 제 아이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아버지와 모든 끈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자녀분들도 가능하시구요.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는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일이 아닙니다. 사망사실을 안 날입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부친의 사망사실을 안 날(구청직원이 연락온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이 날을 특정하여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특별상속포기의 경우 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들여다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준비를 하셔서 진행 하셔야 기각 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려져 있는 상속포기신청서 양식은 사용 불가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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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절차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어머님 사망으로 인하여 저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채무는 그리 많지 않은데 제가 3개월 정도 뒤에 캐나다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학가지 전에 모든 일을 끝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혹시 그 안에 해결이 다 될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국 하기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모친의 최후주소지가 어디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관할 가정법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과거 경험칙으로 상속포기 수리 되기까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인데, 통상 소요되는 기간은 대부분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수리되어 심판문이 나옵니다.

 

만약 상속포기 수리 되기전에 출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송달주소지 및 송달인 변경 신청(선생님의 가족분 중 한명으로 지정)하시어 가족분이 심판문을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의 신고 수리는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거의 100%로 수리해 줍니다.

 

상속포기의 개념은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사망일:사망신고일이 아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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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님께서 지병이 있어셔서 오래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며칠전 영면에 들었습니다.

현재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2명이구요.

확인된 재산은 1억(통장 예금만 있음) 채무는 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예전(3년전까지) 사업을 하셨든 분이라서 숨겨진 채무가 있을것 같아서 현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고민 중입니다.

혹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자료를 찾아 보니 채무가 확인되면 그때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기간 없으면 나중에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신청하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부친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기간은 3개월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산되며, 상속인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할 때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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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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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결론적으로 사망일로 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시는 게 좋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3개월 내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채무를 인지한 날부터 3개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으나 절차는 많이 복잡하며 법원에서 더욱 더 엄격하게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현금성 재산만 있는 것으로 보임)의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상속인 모두 한정승인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청산절차 또한 부동산과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으니 채권신고서를 받아 비율대로 배당만 해주면 되는 복잡하지 않은 사건 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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