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과 청산배분을 다 해주실수 있을까요?

 

부친이 사업을 하시다가 얼마전 심장마비로 돌아 가셨습니다.

사업은 큰 사업은 아니구요. 건설 인테리어를 하시고 사업자는 개인입니다.

재산은 부친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인테리어용 공구 및 자재일부분과 일하실 때 쓰는 카니발 밴 차량이 전부입니다.

채무는 사업자 대출과 카드대금 그리고 세금이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곳에 있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을 다 가봤는데요. 자기네들은 한정승인만 해주고 청산배분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해볼까 했는데 이거 개인이 손될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 보다가 변호사님 사무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과 후속절차인 신문공고 청산배분까지 모두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과 신문공고를 포함한 청산배분절차 일체 가능하십니다.

 

선생님께서 알아 보셨듯이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청산절차는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각종 공구류 및 차량을 환가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니깐요.

부친의 상속재산 청산의 경우 인테리어 공구 및 차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속재산 환가 관련 지식이 풍부한 실무자가 있어 청산 및 배분까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하시고 약속잡으시고 내방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방에 거주하고 계서서 방문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출장 요청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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