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님께서 지병이 있어셔서 오래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며칠전 영면에 들었습니다.

현재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2명이구요.

확인된 재산은 1억(통장 예금만 있음) 채무는 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예전(3년전까지) 사업을 하셨든 분이라서 숨겨진 채무가 있을것 같아서 현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고민 중입니다.

혹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자료를 찾아 보니 채무가 확인되면 그때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기간 없으면 나중에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신청하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부친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기간은 3개월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산되며, 상속인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할 때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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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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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결론적으로 사망일로 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시는 게 좋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3개월 내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채무를 인지한 날부터 3개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으나 절차는 많이 복잡하며 법원에서 더욱 더 엄격하게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현금성 재산만 있는 것으로 보임)의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상속인 모두 한정승인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청산절차 또한 부동산과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으니 채권신고서를 받아 비율대로 배당만 해주면 되는 복잡하지 않은 사건 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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