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 온라인(정부24)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저는 직장인데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찾아 보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할 경우 서류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서류는 정부 24에서 다 발급받았는데 인감증명서만 아직 발급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한정승이나 상속포기시 온라인 정부24에서 출력받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행정복지센타에 가서 발급을 받아 사용해야 하나요?

직장인이다 보니 낮에 시간이 없어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시 사용불가"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공증이나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시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소명자료로 법원에서 차량정보조회결과물, 어선정보조회 결과물, 건출물조회결과물,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물을 요구하니 가까운 주민센타 및 구청(가능한 구청추천함) 방문하시어 위 서류를 발급받으시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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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내가 죽었는데 상속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1년 정도 투병생활 끝에 2월달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내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커피숍을 시작 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사업이 잘못 되었고 이때 채무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버터 보려고 은행, 소상공인대출, 카드론, 아는 지인들 등등 돈을 빌려 가게를 운영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반강제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몸을 혹사 시키는 바람에 애들 엄마는 병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저번달에 먼저 갔습니다.

지금 현재 아내명의로 재산은 하나도 없고 남은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 저와 아이들이 상속채무를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의적으로는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저히 상속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내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인의 상속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재산도 빚도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것(상속인이 아닌자)이지만,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상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간단하겠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후순위자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즉 직계비속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직계비속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인 대부분 상속재산(적극재산)이 복잡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신청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결론적으로 상속인의 재산(고유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을(망안의 재산 한도에서먼 빚을 갚는것임) 필요도 없고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빚도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작성한 글을 뉘앙스로 보면 아이들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데, 선생님은 한정승인을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선택하실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등 많이 복잡한 상황으로 진행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니 모두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유리할 듯 싶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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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돌아가신 아버지 빚 확인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저번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가 어릴적 사업으로 인하여 빚이 생겼는데, 채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엄마와 자식들한테  빚이 상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 존재여부를 어떻게 하면 알수 있나요?

그리고 아버지 빚을 상속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첫번째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상속채무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

 

두번재 고인의 상속채무를 갚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보입니다.

 

 

★ 첫번째 고인의 상속재산을 확인 하는 방법

 

고인(사망자)의 채무(재산포함)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실 경우 고인의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으로는

 

1.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법과,

2. 가까운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같이 하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다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하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각 기관을 방문하시어 조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 채무

1. 금융채권 : 예금, 보험, 주식 기타 예탁증권 등

2. 금융채무 : 대출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보증채무 등

3. 조세채무 : 국세 지방세 등

4. 부동산 : 토지, 건물, 아파트 등

5.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6. 자동차, 이륜차, 어선, 중장비 등이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권한있는 한정후견인이 신청 가능하고, 상속인의 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 구비서류: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 1년을 지나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는 개별조회를 하셔야 하는데 개별조회 방법

1. 금융채권 및 채무 : 금융감독원 또는 모든 은행 지점 등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

2. 조세채무 : 가까운 세무서 방문

3. 국세 지방세 채무 : 가까운 지자체(구청) 방문

4. 부동산 : 가까운 지자체(구청) 지적부서 방문

5.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가까운 해당하는 공단 방문

6. 자동차, 이륜차, 어선, 중장비 : 가까운 지자체(구청) 방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고인의 모든 재산 및 채무를 확인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확신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매각된 채무이거나 개인 채무의 경우 위 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두번째 상속채무를 해결하는 방법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아버님)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자 선에서 모든 상속채무 변제문제가 정리됩니다.

물론 상속재산(청산할 정도의 재산)이 존재한다면 청산절차의 의무가 따라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것으로 상속재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돼서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아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관련 질문 답변글을 올려(링크)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답변글 링크: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상속포기 답변글 링크: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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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들보다 먼저 상속포기를 신고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고모되는 사람입니다.

동생이 예전에 올케랑 별거하고 잠깐(두달정도) 아이들을 키우다가 못키우겠다고 해서 지금가지 저희 엄마가 키웠습니다.

이혼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남동생이 사망했습니다. 

남동생의 재산은 지방의 아파트 한채와 자동차 그리고 예금이 한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동생이 간지 아직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상속포기 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케는 사실 법적으로는 동생의 아내로 되어 있으나 현재 남보다 못한 사이입니다.

별거하고 나서 다른 남자랑 동거를 시작 했으며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할때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남입니다. 아이들 양육비도 한푼도 보내 주지 않았고 정말 못된 엄마입니다.

아니 엄마의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한번도 찾아 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없었으며 동생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재산을 탐내고 동생이 가자 마자 아이들을 상속포기 시켰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연이 많이 딱하시네요. 질문자님의 작성글을 토대로 추정하여 순서대로 답변과 해결책을 드리자면,

 

1. 먼저 올케가 친권자 모의 자격으로 아이들의 상속을 포기시키고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올케(친권자 모)의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는데, 미성년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구합니다.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요하는 이유는 미성년인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고 친권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한 이유로 특별대리인 선임절차시 가정법원은 피후견인과 이해가 상반 되지 않는 친족 중에서 특별대리인을 추천할 것을 명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특별대리인이 되실 수 있는 분은 고인(동생분)의 친족인 어머님, 문의하시는 누님같은 분이 되실 수 있고, 상속포기를 반대를 하실 경우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포기를 막아 올케(친권자 모)의 단독상속을 막을 수는 있으나, 올케는 친권자 모의 자격으로 아이들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올케(친권자 모)와 아이들이 고인(남동생)의 상속재산을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지분에 대해서 올케가 친권자 모의 자격으로 재산권행사(매매, 예금수령)를 할 수 있습니다.

 

3. 해결방법 : 올케의 재산 독식을 막으려면 올케(친권자 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면서 아이들을 실제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가 후견인이 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 심판이 수리되면 아이들 몫의 상속재산을 올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일이므로 사무실로 내전 또는 내방을 통하여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진행 방향을 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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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채무가 하나도 없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줘볼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예전에 엄마와 아빠가 이혼이후 엄마와 20년 정도 살았습니다.

아빠와는 연락이 끊어 졌구요.

근데 이번에 고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의 재산을 주민센타에서 확인해 보니 재산도 없고 빚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오랜기간 동안 남남처럼 살아 왔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빚이 있을까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빚이 없어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답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둘다 '가능'합니다.

 

망인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언제든지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혹시 모를 상속채무를 대비하여 상속한정승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포기도 가능하구요.

만약 아버님 사망일이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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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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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우리 민법의 한정승인의 관련된 조문인데, 조문 어디에도 채무가 없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 상속채무가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한정승인심판 인용 이후 만약 몰랐던 채권자가 등장하였다면 기존의 한정승인심판문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절차는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경정 청구를 해야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따르겠지만요.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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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할아버지 빚이 있는데 손자인 제가 빚을 물려 받나요?

 

할아버지가 며칠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빚이 있는데 제가 빚을 상속받는게 맞나요?
아버는 예전에 사고로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해보니 상속인이 맞는거 같은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면 할아버지 빚을 제가 면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질문이 두서 없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고인(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맞습니다. 부친께서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 가셨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에 해당 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상 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부친께서 살아계시다면 부친이 할아버지의 직계비속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선생님(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사망하셨기에 선생님(손자)이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선생님께서 할아버지의 채무를 면하시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대습상속 관련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대습상속)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한정승인)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상속포기)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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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아버지 채무때문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혼자서 해보려고 시도 했는데요.
간단할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사건 접수는 했는데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시골에 산)과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혹 잘못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혹시 지금 이런 상태인데 변호사님께서 마무리를 지어 줄 수 있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먼저 보정명령은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의 잘못된 절차 행위를 수정하라는 재판장의 지시이며, 선생님께서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관련 서류 일체와 이번에 받으신 보정명령문을 지참하시고 사무실로 내방해 주시면, 검토후 보정서를 제출해 드리며, 추후 신문공고, 최고서 발송, 한정승인 청산절차까지 마무리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보정명령문의 보정기한이 몇일 이내로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가능한 보정기한 만료 3일전까지는 저희 사무실 내방 부탁 드립니다.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니깐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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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 형제 사망 후 저희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쭤 볼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며칠전 경찰서에서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연락 끊긴 아버지 동생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계시다고 돌아 가셨고 가족이 없어 아버지게에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현재 장례는 다 치런 상태입니다.

아직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보호시설에 계셨던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채무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작은 아버지 자식이 없으니 저희 아버지가 상속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아버지만 상속포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저희 형제, 제 자식들, 그리고 조카들도 모두 상속포긱를 해야 하나요?

또한 아버지가 연락 받으신 시점이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이 거의 다 된 상태였었고 장례치르고 나니 3개월이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럼 혹시 상속포기를 하지 못할수도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질문글의 요지를 정리하면 

 

첫째 선생님의 아버님만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가족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둘째 고인인 작은 아버님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신다는 전제하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속은 망자를 기준으로 상속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하시게 되면 상속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면 나머지 2순위 상속인들도 포기를 진행해야 하며, 2순위가 포기했다면 3순위가, 3순위도 포기를 마쳤다면 4순위 상속인까지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아버님, 선생님, 선생님의 형제분들, 선생님의 자제와 조카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 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겠지요.

 

아래는 상속순위입니다. 참고하십시요.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3순위 상속인 : 형제, 자매

4순위 상속인 :  4촌이내 방계혈족

 

 

둘째 상속포기의 시점은 고인의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실 수도 있고, 사망사실을 안 날(경찰서에서 연락 온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들 각자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순위 상속인들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는 방법

 

첫 번째는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뒤에 상속포기결정이 나오면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고나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며, 이 날(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결정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순차적으로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후순위 상속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 

 

두번째는 후순위 상속인들은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자신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고나서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결정일과 상관없이 후순위 상속인들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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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변호사님 물어볼게 있는데요.
1달 전쯤에 외할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다녀 왔구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별 신경을 써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저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외삼촌이 외할아버지 명의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서 채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외할아버지 채무가 저한테 올수가 있나요?
변호사님 답좀 주십시요.

미리 감사드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 드리면 상속인이 맞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채무를 면하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셔야 하구요.

 

질문자님의 글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선생님은 어머님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 가족중에서 상속인은 법률혼 상태인 아버님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의 형제분들입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참고로 대습상속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상속권자였으나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아버지의 아들이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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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신복위 채무변제중 재산상속 문제(한정승인, 상속포기)로 문의 드려요.

 

질문드립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신복위에 채무변제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전에 이혼을 한 상태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와 제 동생 둘이 상속인인데요.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신복위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의 요약하면,

 

고인이 신용회복 중에 사망 하셨을 경우에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로 보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상속인은 세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자님과 동생분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로 간단히 상속절차가 끝이 나겠지만 질문자님의 친척들에게 채무가 넘어 갑니다.

두번째 질문자님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인 동생분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선생님이 상속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친척들(후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번째 질문자과 동생 전원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친척들(후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고인(망인)의 신용회복이라는 변제 절차 때문에 질문자님이 복잡하게 생각을 하셨든거 같은데,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시어 채무변제상환내역서를 발급바고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 항목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의 신청시 대부분의 채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채무변제상환내역서를 발급을 받으면 피상속인 망자의 채무를 대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신 안심원스톱조회서비스 결과물과 신용회복 채무변제상환내역서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여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 변제 도중에 모친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고인(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물론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만큼은 상환(청산)을 하셔야 하셔야겠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신용회복이랑 상관없이 한정승인을 하시든, 상속포기를 하시든 둘다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고인(망인)의 채무를 갚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한 답변글 링크해 드립니다.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1&wr_id=261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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