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고인의 짐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독립하여 따로 살았는데 이번에 어머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원래부터 어머니의 채무가 많아 저는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사셨든 집은 이모님의 집에서 무상거주를 한 상태여서 보증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어머님 짐이 조금 많습니다.

18평 정도 되는 집이라서 생각보도 집에 짐이 많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 이 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찾아 보니 고인의 집은 유체동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시 넣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임의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변호사님 좀 알려 주시면 안될런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고인)이 사셨든 곳의 유품(집기)은 유체동산에 해당됩니다.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세탁기, 가구 같은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 시켜야 할 재산으로 정리시 유체동산 목록을 작성 사진촬영도 병행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에 동일한 질문이 글이 많아 유체동산 질의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아래)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시 유체동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유체동산 포기각서를 집주인에게 줬는데 한정승인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망인의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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