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예전 사업실패로 채무(세금)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랑 은행대출 카드채무까지 합치면 채무가 5억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억중에 4억이 세금이고 나머지는 은행이랑 카드채무입니다.

상속인은 엄마 저 그리고 고1의 동생이 있습니다.

이럴때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는데 있어 특별하게 상속인의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신고인)은 상속인이면 됩니다.

 

다만 상속인 3명중 반드시 한명이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면 선생님(아들)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이 한정승인을 하실경우 어머님과 고등학생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한정승인 선생님과 동생분이 상속포기를 선택하실 경우 내용이 복잡해 집니다.

미성년 동생분이  상속포기를 신청 하실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어머님이 한정승인 미성년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며, 친권자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이해상반행위일 경우 친권에 따르는 자녀와 법정대리인이 이해가 대립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여 특별대리인이 친권자와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의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어머님, 미성년 동생)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한정승인(모친, 미성년 동생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거나 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특별대리인 관련 질문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미성년자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행사기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모두 주고 따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전남편의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작년에 전남편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남편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인 제 아들이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엄마 노릇도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 애에게 빚까지 떠 안기고 갔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아요.

제발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으신것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시작하여 3개월입니다(민법 1020조). 미성년자 본인이 안 날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친권자조차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행사기간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님께서는 미성년 아드님의 친권자지정을 받으시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전남편분의 채무를 아드님이 책임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민법」제1019조는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前條)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공포ㆍ시행된 개정민법 부칙 제4항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으나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위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

위 사안 어머님의 경우 전남편과 이혼하여 별거를 하였고 전남편이 미성년 아드님의 친권자행사자로 지정되어 양육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친권은 부모로서의 고유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부모의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다른 일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일 뿐이고 그의 친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친권자 중 그 행사권자인 전남편은 사망하였으나 모(母)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며, 어머님께서는 당연히 친권자지정 신청을 하여 법정대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아드님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은 법정대리인인 어머님이 친권자지정이 된 이후부터 미성년 아드님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 할 것이고, 아직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어머님은 미성년 아드님을 대신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신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친권자지정을 요구할 것이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수리(심판)은 어머님이 친권자지정이 완료 된 이후가 될 것입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친권자지정 이후 전 남편의 사망사실을 알았으며,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미성년자 상속포기 친권자지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려고 글을 올립니다.

저번달에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시동생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저와 이혼이후 방에서 밖에 나오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술로 세월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냄새가 나서 신고가 들어왔고 집에서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혼이유가 남편의 도박 때문이었고 빚은 모두 도박빚입니다.

정선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글을 작성하다 보니 예전 생각에 주저리 주저리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3년 전 남편과 이혼당시 모든게 싫어서 아이 양육권 친권 모두 포기하고 헤어 졌는데,

이혼한지 1년도 안되어서 시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아이가 방치되고 있다고 저보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냥 두면 조카가 죽을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냥 그날로 아이를 되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죽었다고 하고 엄마 아빠 잘못 만만 죄밖에 없는 착한 아이가 남편의 채무를 상속 받을 것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친권 양육권 모두 없는 상태인데 제가 전남편 채무를 포기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부탁드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어머님)님이 작성하신 글의 내용으로 보건데 전남편과 이혼당시 친권, 양육권 모두 전남편이 단독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며, 그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909조의2 제1항은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전남편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어머님께서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된 이후 미성년 아이의 상속포기청구를 어머님께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가 수리 되면 아이는 전남편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친권자 지정시 미성년의 나이가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65조의2내지4). 현재 실무에서는 대화가 통하는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친권자 지정청구가 있는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 의사,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기각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원이 친권자 지정 청구를 기각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909조의2 제5항)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미성년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이가 미성년자 입니다.

저는 10년전 남편과 이혼이후 아이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며칠전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채무가 많다고 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일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정승인시나 상속포기시 성년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 추가 서류가 들어 갑니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시 준비서류]

 

1. 미성년자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미성년자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3. 미성년자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4.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기본증명서(상세)

6.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7.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8.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9.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0. 망인의 주민등록(사망 말소자)등(초)본

11. 한정승인시 재산, 부채 소명 자료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하며,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인 때는 이해상반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거나, 전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는 상속포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되서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정 2003.09.02 재판예규 제907호(재특 2003-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의 절차( 재민 62-11)”를 폐지한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관련 질문 답변글 입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xn--vu4bw0gon183b.com)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미성년자 자녀상속포기 신청시 어떤것을 주의 해야 하나요(필독사항)

 

며칠전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남편과 이혼을 해서 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집안의 돈 다 까먹고 엄청난 빚을 져서 그일 때문에 매일 같이 싸우다가 결국 이혼까지 갔습니다.

그 이후 다 잊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시 빚을 안겨 주려고 하네요. ㅠ.ㅠ

변호사님 아이들이 미성년자 들인데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상속포기를 하는데 있어 주의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요?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상속포기시 어머님(친권자 모)이 주의 하셔야 할 일은

 

1. 3개월 이라는 기간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자녀상속포기시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망인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순승인 처리된다면 어머님의 자녀들은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되니 기간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전 남편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여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3. 참고로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을 넘었을 경우에는, 상속인 채무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늦게 알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내야만 인용 받을 수 있습니다.

 

※ 3항의 경우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제가 미성년자 일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물어 볼데가 없어 이렇게 용기내어 문의 글을 올립니다.

제가 중학교때 이혼한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미성년자였고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친가쪽이랑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자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제 통장을 압류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왜 아버지 채무를 같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서 아버지 채무를 갚지 않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없이 답변을 드리는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연락처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여 질문자님의 글을 근거로 답을 드리니 답변글 보시면 꼭 사무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말에 의하면 채권자가 소송을 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추측컨데 채권자의 소장이 어머님(미성년자일 때 소제기)님 및 본인에게 송달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압류사실을 안날로 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본안 사건에 대해서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환할 수 있는 판결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압류를 해제할 것이고 만약 채권자가 압류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압류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당시 상속채무를 알고 계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은 소송행위로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일반적으로 부모) 의해서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기간이 도과한 후에 하는 특별한정승인신청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통상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하여 해야 하는 것인데 특별한정승인신청 기간 즉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의 기산점 역시 법정대리인인 부모 중 일방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아버님 사망당시 3개일 이내에 어머님께서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채권자의 소장이나 독촉장을 통하여 어머니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은 상속채무를 모두 상속받을 수밖에 없고 압류된 채권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답변을 달면서도 조심스러운데요.

가능한 답변글 보시면 꼭 사무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미성년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집에 아이들을 피고로 해서 소장이 날아 왔습니다. 소장에서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하면서 제이름도 있구요.전남편과 이혼도 도박과 엄청난 빚때문에 한건데 이제는 아이들까지 빚쟁이가 된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 지는 것 같습니다.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전 남편의 빚을 면할 수 있나요?변호사님 제발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의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청구를 하시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으시면 전남편의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포함되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사망일)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채무를 모르고 상속개시 시점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살아 오다가 후에 망인의 채무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단순승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채무)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ㆍ제3항).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인이 미성년자(무능력자)로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민법 제1020조)하여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

미성년자(무능력자) 아이들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 기간은 법정대리인인 질문자(어머님)이 전남편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 할 것이고, 아직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질문자(어머님)님은 아이들의 친권자로서 아이들을 대리하여 전 남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수리하면(결정) 전 남편의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어머님)님이 전 남편의 사망 사실만 알았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