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형님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카들이 전부 미성년자들입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모친이 한정승인을 조카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이들 친모는 10년전에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아이들은 아이들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할머니가 아이들을 대신해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움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할머니가 아이들을 대신해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연령으로 만19세 미만인 자는 미성년자로 민법상 무능력자이므로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의 신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후견인, 특별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친권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신청을 하여야 하나(예: 조부모의 상속을 부모와 같이 포기하는 경우) 만약 이혼이나 일방이 사망하여 단독으로 친권자가 된 경우에는 그 친권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그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법원에 친권자 지정신청을 한 후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없는 경우와 다른 일방이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 된 상태에서는 특별대리인선임과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없고 법원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신청을 한 후 그 특별대리인이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인 법정대리인 전원이 미성년자와 같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어 이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내에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는 법정단순승인을 간주되고 미성년자가 후에 성년이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 매우 불리하나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대법원 판례도‘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시작하여 3개월입니다(민법 1020조). 미성년자 본인이 안 날이 아니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대법원 2019다232918).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할 때 이미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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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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