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내가 죽었는데 상속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1년 정도 투병생활 끝에 2월달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내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커피숍을 시작 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사업이 잘못 되었고 이때 채무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버터 보려고 은행, 소상공인대출, 카드론, 아는 지인들 등등 돈을 빌려 가게를 운영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반강제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몸을 혹사 시키는 바람에 애들 엄마는 병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저번달에 먼저 갔습니다.

지금 현재 아내명의로 재산은 하나도 없고 남은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 저와 아이들이 상속채무를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의적으로는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저히 상속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내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인의 상속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재산도 빚도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것(상속인이 아닌자)이지만,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상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간단하겠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후순위자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즉 직계비속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직계비속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인 대부분 상속재산(적극재산)이 복잡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신청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결론적으로 상속인의 재산(고유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을(망안의 재산 한도에서먼 빚을 갚는것임) 필요도 없고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빚도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작성한 글을 뉘앙스로 보면 아이들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데, 선생님은 한정승인을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선택하실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등 많이 복잡한 상황으로 진행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니 모두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유리할 듯 싶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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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채무가 하나도 없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줘볼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예전에 엄마와 아빠가 이혼이후 엄마와 20년 정도 살았습니다.

아빠와는 연락이 끊어 졌구요.

근데 이번에 고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의 재산을 주민센타에서 확인해 보니 재산도 없고 빚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오랜기간 동안 남남처럼 살아 왔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빚이 있을까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빚이 없어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답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둘다 '가능'합니다.

 

망인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언제든지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혹시 모를 상속채무를 대비하여 상속한정승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포기도 가능하구요.

만약 아버님 사망일이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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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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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우리 민법의 한정승인의 관련된 조문인데, 조문 어디에도 채무가 없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 상속채무가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한정승인심판 인용 이후 만약 몰랐던 채권자가 등장하였다면 기존의 한정승인심판문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절차는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경정 청구를 해야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따르겠지만요.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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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조회 해 본 결과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로 확인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했지만 친척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정승인으로 굳어 졌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친척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게 맞지요?

저의 집의 경우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게 맞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한정승인 선택시 후순위(친척들)에게 상속이 되지 않고 선순위 상속인 선에서 상속이 종료 됩니다. 그러하니 선생님의 경우 한정승인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신고를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망인의 유산을 일단 승인하되, 보유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망인의 모든 것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둘다 고인(어머님)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는 효력은 동일하지만 상속포기를 선택하실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4촌까지 될 수 있으므로, 1순위 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실경우 그 다음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므로 결국 피상속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무실에서는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을 권해 드립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도 한정승인 가능 합니다.

 

우리 민법 어디에도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과 재산을 초과해야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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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정확한 상속재산의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번달에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버지의 재산이 3천만원이고 빚이 2천9백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개인사채를 많이 끌어다 쓴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2천만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대출금액이 1천5백만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만지는 알지 못합니다. 상속하면 빚까지 떠안는다는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도움좀 받아 볼수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특별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채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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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채무가 아닌데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채무가 아닌데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소장을 읽어 보니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상속인으로서 본인에게 변제하라는 내용인데 이럴 경우 본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인이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답변서를 통해 상속포기 결정문이나 한정승인 결정문을 소송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결정문을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심판받은 법원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발급이 가능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대부분 변론기일이 잡히는데 그럴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도 없었고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몰라 단순 승인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참 난처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신청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그러나 한정승인과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하므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한 후 그 사실을 꼭 답변서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정승인 결정이 나오기까지 소송이 정지됩니다. 후에 한정승인 결정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답변서를 통해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어떤 이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서의 제출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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