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6월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현재 채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확인된 채무로는 3억정도의 은행채무와 개인사채 1.5억정도, 세금이 대략 7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중 1명(저) 어머니와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트럭(포터2) 자동차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때 이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의 경우 선생님의 생각대로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인 자동차의 처리 문제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민법(한정승인) 상속재산에 해당되면서 특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망인명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각는데, 한정승인자가 먼저 이전등기를 하실 경우 이는 한정승인 상속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폐차 행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망인 자동차 폐차의 경우도 상속재산처분행위로 해석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폐차 관련된 업자분들이 "상속폐차"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폐차를 유도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의 한정승인 절차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망인 자동차의 경우 상속재산청산 재산의 일부로써 반드시 최소한 청산절차를 약식으로라도 밟아야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청산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망인 자동차의 환가가치, 현시세 고려, 압류 및 저당 여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등 고려할 대상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가능한 사무실 내전 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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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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