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이후인데 채권자인 저축은행에서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2년 전 상속한정승인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한정승인 채권자인 저축은행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일을 처리해 주셨든 법무사님께서 한정승인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당황 스럽습니다.

변호사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에는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진행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청산절차에 대한 부분은 기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청산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우리 민법에서는 최고를 해태하여 상속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응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런 소장으로 많이 당황 하신것 같은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상속인의 한정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저축은행)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다만 한정승인는 망인의 상속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제조건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1.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피고)은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구요.

2.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정승인심판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 겠지요.

 

3. 사무실에 저렴한 비용으로 피고대응 의뢰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기술한 청산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위 채권자에 대해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 모르셔서 청산절차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즉시 사무실로 내전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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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후 사망자 보험해지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한정승인은 완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예금 한 100만원정도에 보험해지환급금이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상속채무는 대략 1억이 조금 안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한정승인 후 사망자 보험해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없는 단독 상속인이시거나 동순위 상속인들과 협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의 성격은 망인의 상속재산이며 추후 청산절차시 사용 되어야 할 돈이므로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1. 생명보험이든 화재보험이든 계약자가 사망시 보험계약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은 아니지만 약관이 정한 환급금 형식으로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 실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한정승인 이후라고 하시니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고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지환급금을 지급해 줍니다.

2. 이후 한정승인 청산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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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신랑 상속문제(시아버지 사망)로 질문드려요.

 

얼마전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큰아주버니가 시아버님 명의로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은데 남편에게 얘기를 꺼내면 화부터 내서 제가 몰래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편이 상속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아버님 채무를 남편이 갚지 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셔서 법원의 수리를 받으시면 시아버님 상속채무를 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제1028조)을 말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되며,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제도의 효과가 발휘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민법 제103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자는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고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우리 민법의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고인의 빚을 상속인이 갚지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써,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포함한 권리, 의무의 승계를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상속인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후순위 상속인의 채무 승계로 인한 부담감과 불편함 때문에 상속인들 대부분은  한정승인을 많이 선택 하십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이며, 선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한정승인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이 아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 신문공고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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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예상되는 실비보험이 상속재산(적극재산)에 해당되나요?

 

그럴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실비보험을 들어 놓았는데요.

설계사님 말에 의하면 실비보험을 받을게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실비보험금을 제가 받아서 사용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한정승인을 받을 때 상속재산에 들어가서 빚갚는데 써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비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맞으며 한정승인 적극재산에 해당되며 추후 청산비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금 관련 상속재산 여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있는 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모든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보험금 관련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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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년하세요. 변호사님.

문의할게 있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달정도 되었는데요.
아버지와 연락없이 20년동안 살아서 재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채무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신경쓰고 싶지 않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개월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부친)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상속포기 기간은 3개월이며, 참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산되며, 상속인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예: 고인과 연락두절 상태에서 고인이 3년 전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인지했다면 상속포기 기간은 오늘도 부터 3개월 뒤가 됨).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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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상속시 주의할 점이 어떤것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현재 한정상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고 한정상속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상속시 주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법정단순승인의 사유로는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받기 전에는 절대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면 안됩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 후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3다63586대여금, 2013다73520대여금).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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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서류 발급처가 어디인가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서 한정승인 준비중인데요.
한정승인 할때 서류 발급처가 어디 인가요?

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준비서류와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정승인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매수 발급처
피상속인(고인) 기본증명서(상세) 1부  구청 또는 주민센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구청 또는 주민센타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구청 또는 주민센타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구청 또는 주민센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각 1부  구청 또는 주민센타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원(1회용 인감) 각 1부  구청 또는 주민센타
인감도장 각자  
피상속인(고인)
재산 소명자료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각1부  전국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정부24 또는 구청, 주민센터
중장비 : 건설기계등록원부  정부24 또는 구청, 주민센터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해당 은행
채   무 : 부채증명서  해당 채권사
보험금 : 예상해지환급금 내역  해당 보험사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국세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홈텍스 또는 세무서
지방세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정부24 또는 구청,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미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금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
소송을 당한 경우 : 판결문, 결정문 해당법원
원스톱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번호 정부24 또는 구청, 주민센터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 구청 또는 주민센터
건축물정보조회내역 구청 또는 주민센터
차량정보조회내역 구청 또는 주민센터
어선정보조회내역 구청 또는 주민센터
그 외: 대부업체 등 채권자로부터 받은 서류 또는 개인간 채무 차용증이나 확인서 등 서류 해당 채권자
장례비용 영수증(장례비, 납골당비, 화장비, 식사비 등)  장례식장 및 납골당

 

위 서류 중 가족관계관련 및 초본의 경우  사망신고가 완료되어 망인이 사망말소 처리가 된 폐쇄된 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위 소명자료의 경우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서류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포기시 준비서류로는 피상속인(고인) 재산 소명자료 제외하고 한정승인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동일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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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상속채무 순위 배우자도 들어가나요?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내와 별거한지 10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아내의 도박과 낭비벽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거를 하게 된겁니다. 

아이들 양육비는 10동안 한번도 거르지 않고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아내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따로 산지 10년이나 되었는데 저도 상속인이 되나요?
배우자는 상속채무에서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우리민법에서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그럼으로 질문자님은 배우자(고인)의 상속인으로 상속채무를 면하시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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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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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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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질문드려요.

어제 한정승인 보정이 나왔는데요.
이것저것 5가지를 수정하고 법원에 제출 하라고 합니다.

처음에 상담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비용을 100만원 정도 요구해서 너무 부담이 되어서 

나홀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후회가 막심합니다.

보정명령문에 보정기한이 7일안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 혹시 제가 7일안에 한정승인 보정을 하지 못하면 기각 당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7일안에 한정승인 보정을 완료 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되면 지금 즉시 보정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시간을 번 다음 차분히 보정사항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정기간 연기신청서 파일링크(아래)

 

다정법률상담소 >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서식자료 > [가사,민사 서식]-보정기간연기신청서-한글파일

 

보정명령이란 

 

보정명령이란 민사소송법 제467조(소장 등의 각하) 규정에 의하여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심사하여 명령으로써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수리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쉬게 말해서 법원에서 선생님에게 한정승인 신청에 흠(부족)이 있으니 이거 보완하라는 뜻입니다.

보완만 완벽하게 하시면 기각당할 일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에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가정법원의 보정사항의 거의 대부분은 상속재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세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한정승인 보정관련 다른분 질문글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진행중인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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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 온라인(정부24)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저는 직장인데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찾아 보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할 경우 서류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서류는 정부 24에서 다 발급받았는데 인감증명서만 아직 발급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한정승이나 상속포기시 온라인 정부24에서 출력받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행정복지센타에 가서 발급을 받아 사용해야 하나요?

직장인이다 보니 낮에 시간이 없어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시 사용불가"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공증이나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시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소명자료로 법원에서 차량정보조회결과물, 어선정보조회 결과물, 건출물조회결과물,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물을 요구하니 가까운 주민센타 및 구청(가능한 구청추천함) 방문하시어 위 서류를 발급받으시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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