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부동산 건축물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 채무때문에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부동산이나 건축물 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염치없지만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고인 명의 토지와 건축물 조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추측하건데 선생님께서는 주민센타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신청하신 곳에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건축물 정보 조회 내역 출력요청 하시면 발급해 줍니다(토지와 건축물이 없어도 출력 가능함).

 

만약 아직 원스톱서비스 신청 전이라면 주민센타나 구청에 방문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건축물 정보 조회 내역을 출력 요청하시면 발급해 줍니다(토지와 건축물이 없어도 출력 가능함). 


위 두가지 서류를 통하여 고인의 부동산과 건축물의 소유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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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빚 상속 한정승인 남편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한 남편이 죽었다고 남편동생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혼사유가 남편의 빚때문에 견딜수 없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연락을 받자마자 생각나는게 빚때문에 죽었구나 싶더라구요.

아이들이 2명있는데요. 아이들이 상속인인데 당연히 상속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동생이 상속포기를 하면 남편의

연세가 많은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니 한정승인을 해달라고해서 결국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한명은 대학생이고 나머지는 중학생입니다.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니 많이 복잡하네요.

변호사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인 1명은 성인이고 나머지 1명은 미성년자로 보이며, 성년 한정승인 방법과 미성년(어머님이 친권자로 판단하고) 한정승인 방법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성년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있는 만큼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

 

★ 한정승인 신청방법 (절차 및 주의사항!)

 

 



1.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신고

 - 사망신고절차 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필요하며, 사망신고는 이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 사망신고는 필요 서류를 발급받고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신 뒤,  (1) 방문처리 를 하거나 (2) 우편접수 를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조회

 -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한 가족이라도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전부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10일 ~ 20일)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목록 작성

 -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구분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시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도 피상속인의 채무 모두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잇습니다. 또한 상속한정승인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험금 등을 청구하시는 것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4. 한정승인 청구서 제출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 최후 주소지가 외국일때, 서울가정법원

- 상속재산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5. 상속한정승인 수리 및 심판서 결정문 송부

- 상속한정승인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가 적법하고, 신고의 진의에 기하였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리함.

- 서류심사 기간

- 각 법원의 재량에 한함. (보통 1개월~3개월 정도 소요)

- 허가 결정문 수령 : 약 7일

 

6. 수리

- 법원에서 송부 된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것입니다.

 

 

7. 각하

- 만약, 신고가 요건의 불비로 각하 된 때에는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8.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심판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공고(민법 1032조, 비송법 65조의 2)

 

9. 청산방법 결정

- 청산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10. 배당 및 청산

-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1. 청산종결

-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또한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 두번째. 미성년 한정승인의 경우

 

우리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19세 미만의 자)로 분류되며, 보호해야할 대상되고 혼자서는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성년 상속인의 친권자 어머님이시기에 미성년 자제분을 대신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성년 한정승인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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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접수 전인데 집주인 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시든 집에 주인이 어제 연락이 와서 빨리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소문이 나서 집도 안나간다고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그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아직 한정승인 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집을 빼도 되나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좀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시면 단순승인이 될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방을 빼시면 안됨)하시면 안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한정승인 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73520대여금판결).


그럼으로 아무리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하셔도 최소한 한정승인 접수 후 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망인이 사셨든 곳의 
유품(집기)은 유체동산에 해당됩니다.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세탁기, 가구 같은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 시켜야 할 재산으로 정리시 유체동산 목록을 작성 사진촬영도 병행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하셔야 합니다.

 

유체동산 등이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될 경우 청산시 유체동산을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유품(유체동산) 처리를 저희 사무실에서 대신해 드릴 수 있으며, 청산절차 또한 대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유품(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청산절차를 의뢰하시면 한정승인 부터 청산 마무리(유품정리포함)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알아서 다 처리 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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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신청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여쭤볼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어제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엄마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시신을 인도 할거냐고 해서 안한다고 했습니다.

20년전에 아빠랑 이혼하고 저는 아빠랑 살았습니다.

엄마는 본적도 없구요.

아빠한테 물어 보니 엄마가 도벽과 낭비벽이 심해서 이혼했다고 해서 저는 그냥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상속포기 신청기간이 정해서 있다고 하는데 상속포기 신청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제분도 없다는 전제하에 상속포기를 하신다고 추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3개월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산되며, 상속인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상속한정승인도 동일하게 적용됨).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할 때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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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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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 구청에서 전화온 날(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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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순위에서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동생이 저번달에 사망했는데요.

동생은 결혼다 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속인은 어머님, 저 그리고 동생 둘이 더 있는 상황입니다.

동생이 코인투자 실패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상태이고 한정승인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인(동생)의 상속인은 형제는 해당되지 않고 직계존속인 어머님이 단독상속인입니다.

어머님께서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나 형제분들중에서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신다면 어머님이 상속포기를 하시고 그 다음 상속순위인 선생님과 선생님의 형제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형제분들은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구요.

 

아래 저희 사무실 상속순위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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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 승인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릴께 있어서 글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빠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엄마는 상속포기를 하구요.

그런데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호주에서 유학생활을 하는데요. 

이거 처리하고 다시 호주로 나가려고 합니다.

출굴예정일은 1달정도 뒤가 될거 같구요.

변호사님 상속 승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중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려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속 승인 기간은 법원에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인용 되기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추정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인용(결정)되는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원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통상 한정승인 보다는 상속포기 인용(결정)이 빠르며, 지방의 지원(예 충주지원, 제천지원, 마산지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빨리 결정나며 특별시, 광역시 같은 도심 관할 가정법원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대략2~3개월) 됩니다.

과거 경험칙으로 가장 오래시간이 걸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한정승인으로 대략 8개월 정도가 소요 되었고, 가장 빨리 결정 난 사건은 진주지원 한정승인으로 1주일 안에 결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접수만 3개월안에 하셨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도심 쪽의 가정법원의 경우는 지방 보다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현재 호주 출국이 예정되어 있으신바, 1달안에 법원의 결정이 나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접수하실 때 송달인을 어머님으로 변경하시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진행하실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을 양해 바라며,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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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친정식구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아내가 얼마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재산은 아내 명의의 아파트 한채와 예금 조금 있는게 다입니다.

빚은 현재까지 확인 된 것은 없구요.

상속인은 저와 초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 초등학생 딸을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재산을 처리 하려고 했습니다.

딸이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며 다른 동네로 이사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법원에다가 딸 상속포기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 듣겠고 아내의 친청식구들 중에 한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만 기억납니다.

변호사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배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친권자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여 특별대리인이 친권자와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신과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는 가정법원의 얻어 미성년인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참고적으로 이해상반행위로 보는 경우를 알아보면,
 
①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에 관하여 자(子)를 대리하여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행위
② 친권자의 채무에 관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연대채무자로 한 경우
③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의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한 행위
④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자를 대리하여 한 경개계약
⑤ 합명회사 사원이 자기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를 그 회사에 새로 입사시키는 행위

 

이해상반행위(利害相反行爲)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이며, 대한민국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답변의 경우 교과서적 답변이고 실제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상속재산 처분이 목적이라면 굳이 친청 신구들 중 한명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미성년 따님을 상속포기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상속받으시고 미성년 따님의 친권자 부로서 재산권행사(아파트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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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외할머니의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할머니의 손녀딸입니다.

이번에 외할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외삼촌한테서 전화가 와서 엄마는 상속인이 아니고 외할머지가 상속인이기 때문에 엄마는 받을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서류를 발급해서 인감도장이랑 보내라고 합니다.

엄마도 상속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외할머니의 상속순이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맞습니다.

 

우리 민법의 상속순위 관련 조문은 아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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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 관련 민법 조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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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외할머니는 망인의 배우자로 다른 상속인보다 상속분의 50%를 더 받게 됩니다. 이걸 법정 상속비율로 계산하면 1.5:1, 즉 배우자가 자녀보다 0.5배 상속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자녀간 상속비율은 동등해서 1;1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1,2의 법정상속분할 비율은 3:2:2가 됩니다.

 

아래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의 이미지를 올려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자녀, 손자·손녀, 증손 이하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근친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1촌, 손자녀는 2촌입니다.

자녀가 아무도 없으면(전원 사망, 결격, 상속포기 등의 이유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위의 손자녀에는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상속법에서는 부계, 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위 1.의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의 경우 손자녀와 외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와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자 사이, 계부자 사이는 친족이 아니므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망 시점에 임신 중인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이상을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중 한 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방계혈족에는 3촌과 4촌이 있습니다.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으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3촌인 방계혈족은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4촌인 방계혈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종조부)와 자매(=대고모)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들의 자녀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들의 자녀

조카들의 자녀(=종손자)

 

대습상속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나 결격자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 등이 아들이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딸이면 사위와 외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한 형이 있으면 형수와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인 며느리, 사위, 형수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손자녀, 외손자녀는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상속지분에 차이가 있고,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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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파산 한정승인 질문 드립니다.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한정승인 후 상속파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채무가 조금 많은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산은 예금이랑 오래된 자동차가 한대 있고 아버지가 사셨든 집에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로톡인가 그곳을 통해서 변호사 상담도 받고 우리집 근처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도 상담 받아 보았습니다.

모두 한정승인과 상속파산을 해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유튜브와 인터넷을 봐도 그렇구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아직 제가 학생 신분이라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한정승인과 상속파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면 될거 같은데 상속파산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상속파산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도움좀 줄수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무실 비용은 권장소비자가 처럼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알아보신 금액대는 아마도 상속재산파산까지 포함한 금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승인 1건의 비용으로는 너무 과한 금액으로 보이긴 합니다.

좀더 알아보시면 저렴한 비용의 사무실도 찾으실 수도 있느니 왠만하시면 혼자서 해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한정승인 대행비용(처분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도 실비포함(인지대,신문공고비용)하여 20만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부채를 다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청산절차의 한 방법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부친의 경우 굳이 상속재산파산을 하실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선생님의 부친처럼 상속재산이 복작하지 않다면 임의 청산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 비용또한 매우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후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현재 작성하신 글의 내용으로 추정을 해봐도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할 정도의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상속재산파산 관련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청산절차]-상속재산파산 절차란?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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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부동산 등기상속 한정승인인 질문입니다.

 

제 조카가 아직 어려서 제가 대신해서 한정승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제 동생이구요 상속인은 제수씨랑 대학생 조카입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인 아파트와 은행예금이 있고 채무는 아파트 담보대출, 금융권 채무, 카드 채무 합쳐서 대략 7억정도 됩니다.   

확실히 채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아파트를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상속등기를 할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되신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2003다63586]

 

선생님의 질문글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도 취득세 부과건으로 통화를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60일 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는 등기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가 늦어 질 것 같으면 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먼저하는 것이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상속등기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상속등기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만 먼저 납부하고 등기는 나중에 하셔도 크게 불이익 없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존재할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선택하시게 되면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고인의 사망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취득세의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치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세금 납부를 하시면 되지만 사망으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이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대법원 84누52, 88누919, 2005두9491].

 

그럼으로 적극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순위 전원의 상속포기를 고려할 때도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에서 명확한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아 원론적인 답변만 해드릴수밖에 없음에 양해 바라고, 만약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사무실로 내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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