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시면 단순승인이 될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방을 빼시면 안됨)하시면 안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한정승인 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73520대여금판결).
그럼으로 아무리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하셔도 최소한 한정승인 접수 후 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망인이 사셨든 곳의 유품(집기)은 유체동산에 해당됩니다.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세탁기, 가구 같은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 시켜야 할 재산으로 정리시 유체동산 목록을 작성 사진촬영도 병행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하셔야 합니다.
유체동산 등이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될 경우 청산시 유체동산을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유품(유체동산) 처리를 저희 사무실에서 대신해 드릴 수 있으며, 청산절차 또한 대행이 가능합니다.임대차보증금과 유품(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청산절차를 의뢰하시면 한정승인 부터 청산 마무리(유품정리포함)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알아서 다 처리 해 드립니다.
아빠한테 물어 보니 엄마가 도벽과 낭비벽이 심해서 이혼했다고 해서 저는 그냥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상속포기 신청기간이 정해서 있다고 하는데 상속포기 신청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제분도 없다는 전제하에 상속포기를 하신다고 추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3개월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산되며, 상속인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상속한정승인도 동일하게 적용됨).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할 때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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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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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 구청에서 전화온 날(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딸이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며 다른 동네로 이사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법원에다가 딸 상속포기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 듣겠고 아내의 친청식구들 중에 한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만 기억납니다.
변호사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배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친권자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여 특별대리인이 친권자와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신과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는 가정법원의 얻어 미성년인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참고적으로 이해상반행위로 보는 경우를 알아보면, ①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에 관하여 자(子)를 대리하여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행위 ② 친권자의 채무에 관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연대채무자로 한 경우 ③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의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한 행위 ④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자를 대리하여 한 경개계약 ⑤ 합명회사 사원이 자기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를 그 회사에 새로 입사시키는 행위
이해상반행위(利害相反行爲)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이며, 대한민국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답변의 경우 교과서적 답변이고 실제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상속재산 처분이 목적이라면 굳이 친청 신구들 중 한명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미성년 따님을 상속포기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외삼촌한테서 전화가 와서 엄마는 상속인이 아니고 외할머지가 상속인이기 때문에 엄마는 받을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서류를 발급해서 인감도장이랑 보내라고 합니다.
엄마도 상속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외할머니의 상속순이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맞습니다.
우리 민법의 상속순위 관련 조문은 아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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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 관련 민법 조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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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외할머니는 망인의 배우자로 다른 상속인보다 상속분의 50%를 더 받게 됩니다. 이걸 법정 상속비율로 계산하면 1.5:1, 즉 배우자가 자녀보다 0.5배 상속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자녀간 상속비율은 동등해서 1;1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1,2의 법정상속분할 비율은 3:2:2가됩니다.
아래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의 이미지를 올려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자녀, 손자·손녀, 증손 이하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근친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1촌, 손자녀는 2촌입니다.
자녀가 아무도 없으면(전원 사망, 결격, 상속포기 등의 이유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위의 손자녀에는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상속법에서는 부계, 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위 1.의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의 경우 손자녀와 외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와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자 사이, 계부자 사이는 친족이 아니므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망 시점에 임신 중인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이상을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중 한 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방계혈족에는 3촌과 4촌이 있습니다.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으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3촌인 방계혈족은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4촌인 방계혈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종조부)와 자매(=대고모)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들의 자녀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들의 자녀
조카들의 자녀(=종손자)
대습상속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나 결격자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 등이 아들이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딸이면 사위와 외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한 형이 있으면 형수와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인 며느리, 사위, 형수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손자녀, 외손자녀는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상속지분에 차이가 있고,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인 아파트와 은행예금이 있고 채무는 아파트 담보대출, 금융권 채무, 카드 채무 합쳐서 대략 7억정도 됩니다.
확실히 채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아파트를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상속등기를 할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되신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제 될 수]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2003다63586]
선생님의 질문글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도 취득세 부과건으로 통화를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60일 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는 등기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가 늦어 질 것 같으면 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먼저하는 것이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상속등기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상속등기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만 먼저 납부하고 등기는 나중에 하셔도 크게 불이익 없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존재할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선택하시게 되면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고인의 사망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취득세의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치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세금 납부를 하시면 되지만 사망으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이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대법원 84누52, 88누919, 2005두9491].
그럼으로 적극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순위 전원의 상속포기를 고려할 때도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에서 명확한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아 원론적인 답변만 해드릴수밖에 없음에 양해 바라고, 만약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사무실로 내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