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5.04.24 [질문]-상속포기 신청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질문]-상속포기 신청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여쭤볼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어제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엄마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시신을 인도 할거냐고 해서 안한다고 했습니다.

20년전에 아빠랑 이혼하고 저는 아빠랑 살았습니다.

엄마는 본적도 없구요.

아빠한테 물어 보니 엄마가 도벽과 낭비벽이 심해서 이혼했다고 해서 저는 그냥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상속포기 신청기간이 정해서 있다고 하는데 상속포기 신청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제분도 없다는 전제하에 상속포기를 하신다고 추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3개월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산되며, 상속인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상속한정승인도 동일하게 적용됨).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할 때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 구청에서 전화온 날(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