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이후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주변 도움도 받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해서 현재 한정승인 인용이 되었습니다.

아직 심판문은 수령을 하지 못했고 며칠내로 집에 날아올것 같습니다.

상속재산은 자동차2대, 콘크리트펌프카, 시골에 산이 있고 빚은 은행빚, 카드빗, 이래저래 해서 3억정도 됩니다.

한정승인 이후에 뭐 이것저것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정승인 후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변호사님 답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상속인이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 청산절차입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자란 한정승인을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말하며, 한정승인 청산절차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의 사실과 채권신고 기간을 공고하고, 이후 채권자로부터 채권신고서를 받아 상속재산을 처분 및 환가하여 채권액의 비율대로 배분합니다.

 

개념적으로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문공고 및 최고서 발송

 

먼저 한정승인 이후 사망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채권자를 의해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1항).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미리 고지함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하게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임의청산

 

임의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4.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실익이 없거나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하다고 판단되는 상속재산의 경우(예 중장비, 자동차, 부동산) 파산재산에서 제외하고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직접처리 해야하고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주의를 요합니다.

 

글을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했지만 실제 일반인이 청산절차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청산절차를 잘할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선생님의 경우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2대의 자동차, 중장비(콘크리트펌프카), 부동산이 존재하기에 일반적인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는 사건 소화가 거의 불가능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는 다른분들이 질의한 청산절차 관련 답변글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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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후 어디에 공고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후 공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공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자의 신문공고는 우리 민법 1032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1960년의 시대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조문이라는 것이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화 같은 통신매체가 없었기에 시대적 상황에 맞게 조문이 만들어 진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중에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런지, 또한 구독자라고 해도 5단짜리 조그마한 신문공고까지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신문에 공고를 하는 것일까요? 민법 조문에 있으니 요식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신문공고 하지 않는다고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아산시에 있는 신문사에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지역이든 일간지 신문에 단발성으로 공고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무효와는 상관이 없고, 추후 누락 채권자와 손해배상의 문제이며, 통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이 없으면 굳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알고 계시는 신문사가 없으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저희가 대신 신문공고 신청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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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산시(지역) 신문공고 대행 가능한가요?

 

한정승인은 현재 완료되었고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했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신문공고는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요.

혹시 신문공고를 대신해 줄 수 있나요?
한정승인 진행했던 법원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입니다.

아산시에서 신문공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의 근거는 민법 제1032조의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1960년의 시대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조문이라는 것이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화 같은 통신매체가 없었기에 시대적 상황에 맞게 조문이 만들어 진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중에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런지, 또한 구독자라고 해도 5단짜리 조그마한 신문공고까지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신문에 공고를 하는 것일까요? 민법 조문에 있으니 요식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신문공고 하지 않는다고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아산시에 있는 신문사에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지역이든 일간지 신문에 단발성으로 공고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무효와는 상관이 없고, 추후 누락 채권자와 손해배상의 문제이며, 통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이 없으면 굳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알고 계시는 신문사가 없으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저희가 대신 신문공고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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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이후 신문공고 안하면 문제 있나요?

 

한정승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온 한정승인심판문에 후속절차 안내문이 있는데 엄청 복잡하더군요.

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승인 신문공고의 목적은 채권자들에게 상속인이 본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무효와는 상관이 없고, 추후 누락 채권자와 손해배상의 문제이며, 통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이 없으면 굳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의 신문공고는 우리 민법 1032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관할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정한 신문이 없는 경우 등기소와 그 상속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비송법 65조의 2,3,4) 

그러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 이러한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38조 제1항은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해서 특정한 상속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를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고, 몰랐던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내 몫을 내 놓으라고 할 때 면책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문에는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내에 채권을 신고하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된다고 표시하라는 것입니다(아래 신문공고문 이미지 참조).

※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나누 줄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할 일도 없고, 어느 채권자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자가 망인의 상속재산 있을경우에는 후속 절자로 청산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대로 적극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부분의 많이 복잡한데 아래 저희 홈페이지 청산절차 관련 자료를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 관련 글 모음(클릭)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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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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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 신청을 했고,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온 서류중에 심판문 외 한정승인 안내문이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심판문 수령후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하라고 합니다.

사실 아버님의 재산도 빚도 없거든요.

혹시 몰라서 보험 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한건데요.

이경우에도 반드시 신문 공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무효와는 상관이 없고, 추후 누락 채권자와 손해배상의 문제이며, 통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이 없으면 굳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의 신문공고는 우리 민법 1032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관할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정한 신문이 없는 경우 등기소와 그 상속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비송법 65조의 2,3,4) 

그러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 이러한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38조 제1항은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해서 특정한 상속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를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고, 몰랐던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내 몫을 내 놓으라고 할 때 면책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문에는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내에 채권을 신고하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된다고 표시하라는 것입니다(아래 신문공고문 이미지 참조).






※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나누 줄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할 일도 없고, 어느 채권자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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