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이후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주변 도움도 받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해서 현재 한정승인 인용이 되었습니다.

아직 심판문은 수령을 하지 못했고 며칠내로 집에 날아올것 같습니다.

상속재산은 자동차2대, 콘크리트펌프카, 시골에 산이 있고 빚은 은행빚, 카드빗, 이래저래 해서 3억정도 됩니다.

한정승인 이후에 뭐 이것저것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정승인 후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변호사님 답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상속인이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 청산절차입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자란 한정승인을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말하며, 한정승인 청산절차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의 사실과 채권신고 기간을 공고하고, 이후 채권자로부터 채권신고서를 받아 상속재산을 처분 및 환가하여 채권액의 비율대로 배분합니다.

 

개념적으로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문공고 및 최고서 발송

 

먼저 한정승인 이후 사망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채권자를 의해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1항).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미리 고지함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하게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임의청산

 

임의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4.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실익이 없거나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하다고 판단되는 상속재산의 경우(예 중장비, 자동차, 부동산) 파산재산에서 제외하고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직접처리 해야하고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주의를 요합니다.

 

글을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했지만 실제 일반인이 청산절차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청산절차를 잘할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선생님의 경우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2대의 자동차, 중장비(콘크리트펌프카), 부동산이 존재하기에 일반적인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는 사건 소화가 거의 불가능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는 다른분들이 질의한 청산절차 관련 답변글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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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청산절차 할때 금반지, 금팔찌와 금목걸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은 끝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은 다른 사무실에 맡기고 질문은 변호사님께 드리는 것 같아서요.

근데 한정승인을 진행했든 사무실에서 자기들은 한정승인만 해주고 청산은 알아서 하라고 해서 잘 몰라 어쩔 수 없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한정승인 목록에 어머님께서 평상시 차고 다니셨든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방식으로 청산을 해야 하나요?

어머님 유품인데 제가 이걸 가질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이걸 대신해 주실 수도 있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 주신 질문글의 요지는 

 

첫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는 청산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둘째 어머님(고인) 유품을 상속인이 소유할 수는 없나? 

셋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귀금속(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을 처리해 줄 수 있나?

로 보입니다.

 

1. 먼저 첫번째 어머님이 귀금속은 유품의 성격이 있으나 일반적인 유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산대상 유체동산에 해당니다. 상속재산 중 귀금속의 경우 통상 매매(귀금속 매입업체)를 하여 매매가를 상속재산에 포함 청산배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두번째  귀금속을 상속인이 소유 할 경우에는 복수의 귀금속 감정 업체를 통하여 감정을 하고 평균가를 계산하여, 그 감정액을 상속재산에 합산 청산배분을 합니다.

3. 세번째  귀금속 처리를 상속인을 대신하여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부터 청산 마무리(귀금속 포함)까지 모두 저희 사무실에서 알아서 다 처리 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저가의 귀금속의 경우 유품으로 처리하여 상속재산에 반영하지 않고, 고가의 귀금속인 경우에는 감정후 처분 상속재산에 반영처리 청산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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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미성년자 상속분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 조카의 고모가 되는 사람입니다.

오빠가 얼마전에 사망하고 상속을 미성년자인 조카가 받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이혼이후 혼자서 조카를 키웠구요.

그런데 오빠의 유일한 재산인 통장 예금 2천만원을 대부회사가 가압류를 해서 인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산은 예금 재산 2천만원 다이고 빚은 대부회사 포함해서 5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빠도 사는 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돈이 없거든요.

조카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성인 될 때까지 돈이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압류된 돈을 찾을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압류된 예금을 찾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기 때문에 조카분은 한정승인을 하셔야 하고, 한정승인 이후 가압류를 해제하여 청산절차(비율에 의해 돈을 상환하는 절차)를 통해 고인의 부채를 모두 해결하셔야 합니다.

 

물론 압류해제를 하는 절차는 조금 복잡하지만 예금을 인출하여 조카가 사용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돈은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하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작성해주신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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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고인 개인통장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어머님이 11월에 돌아가셨는데요. 카드채무, 은행채무랑 어머님 지인들 채무랑 합쳐서 1억 6000만원쯤 있습니다.

어머님 재산이 없으면 좋겠지만 새마을금고 통장에 예금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정승인 할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혹시 저희가 사용할수는 없나요?
어머님이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병원비가 2천만원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형편이 좋은면 바로 내겠는데 저희 가족들도 돈이 넉넉치 않거든요.

변호사님 이 2천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제분의 질문글을 정리하면,

 

1. 고인 통장의 예금 2천만원을 병원비로 사용이 가능한가?

2. 한정승인 이후 2천만원을 어떻게 처리 하는지(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방법이 아니라 청산시 처리 문의로 보임)?

 

으로 보입니다.

 

그럼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고인 통장의 예금 2천만원을 병원비로 임의 사용을 하시면 안됩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고인 통장 예금 2천만원은 한정승인 이후 청산 배당금에 반영하여 처리 하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청산절차 관련 게시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청산절차]-한정승인 이후 임의배당 절차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청산절차]-상속재산파산 절차란?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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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청산절차를 할 수 있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변제절차)를 하지 않고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위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과 상황이 거의 유사하여 상담 연락 드립니다.
2019년에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그 때 당시에는 어려서 지식이 부족해 한정승인, 신문공고 후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사망자의 예금 및 보험에는 일절 손도 대지 않았고요
(한정승인 신청 당시 사망자 예금 다 합쳐서 100만원 미만, 보험 모두 실효 상태였음)
그런데 이제와서 저도 몰랐던 대부업체에서 소송이 걸린 상황입니다.
한정승인에 대한 상속파산이라는게 있다는걸 이제서야 알아서, 이걸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망이후 5년이나 지나버려서 사망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여러모로 궁금한 점이 많아 상담 신청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산절차 가능]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문제 될게 없습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변제절차)를 하지 않고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위 게시글에서 설명 드렸듯이 지금이라도 청산절차(변제절차)를 하시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변제절차)를 할 적극재산을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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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재산 중에 자동차가 있는데 한정승인과 청산이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속재산은 예금 합쳐서 300백 조금 안되고, 아버지가 타시던 2022년식 제네시스 g80 차량이 있습니다.

저당이 잡혀 있구요.

채무는 차량할부대금 그리고 카드대금 합쳐서 대략 1억정도 넘는것 같습니다.

캐피탈측에서 차량을 가지고 갔음 좋겠는데 작년에 사고가 크게 나서 차량을 반납을 해도 4천만원정도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한정승인과 차량정리 청산절차를 모두 해줄 수 있나요?
사실 아시는 변호사님 포함 3군데 정도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한정승인은 해줄 수 있는데 차량 처리 문제와 청산은 알아서 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다 해결 되기를 원하는데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차량정리, 청산절차 모두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이야 뭐 간단한 문제이니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고 다만 차량의 원부 정도는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캐피탈측에서 조건부 인수를 제안한 명확한 이유를 확인해야 할 듯 싶습니다. 올려 주신 글에 큰 사고가 있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단순하게 차량가액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차량원부를 확인하고 차량정리가 불가 할수도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답변글 보시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 부탁 드립니다. 원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차량 넘버는 알아야 하니깐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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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어머님의 유품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아빠랑 이혼이후 서로 따로 살았습니다.

간간히 전화정도 통화했구요.
혼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빌라 3층이구요.

그런데 어머니가 채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해보니 집안에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안마기, 기타등등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시 유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제가 임의로 정리를 할 수도 있나요?

그게 안된다면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유품정리 대행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시다면 한정승인신청이랑 같이 부탁 드리고 싶은데요.
변호사님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이 사셨든 곳의 유품(집기)은 유체동산에 해당되는데요,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세탁기, 가구 같은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 시켜야 할 재산으로 정리시 유체동산 목록을 작성 사진촬영도 병행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하셔야 합니다.

 

유체동산 등이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될 경우 청산시 유체동산을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하여아 합니다.

유체동산의 정리시점은 가급적이면 한정승인 접수이후(사건번호 부여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역에 있는 폐기물업체를 이용하시는 것 보다 전문적으로 유품정리를 하시는 업체를 이용하셔야, 정리 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품정리의 경우 질문자님게서 절차의 기록과 환가만 제대로 하실수 있다면 직접하실 수도 있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청산절차를 고려한 유품정리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빚)가 있는 상태의 고인의 가족분들이 집주인의 요청으로 유품정리 업체에 망인의 상속재산(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이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급하게 처리(고독사 같은 경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셔야 하며,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아무른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는 상속인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품정리시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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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망인의 법인회사 재산(자산)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아버지가 올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회사(법인)를 운영하시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물론 개인 빚도 많구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고려중인데요.

한정승인시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변호사님이사 법무사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받아봐도 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한정승인 이후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나이가 어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취지를 보면,

 

1. 한정승인시 회사(법인)는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기재 하느냐와 

2.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로 보입니다.

 

첫 번째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에 회사(법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같이 처리 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부친이 운영하셨든 회사(법인)의 주식을 기재합니다.

예) 명칭: (주)○○테크노    주식수량: 30,000주    기타: 비상장주식(액면가 5,000원)

 

두 번째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의 정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많이 복잡합니다. 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하실 지 아니면 정리 수순을 밟으실지, 주식보유수가 과점점유인지, 회사(법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지면으로 설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실에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회사(법인)의 주식의 포지션과 재산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면 간단한 청산절차를 통하여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법인 정리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니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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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차량이 2대 있는데요 한정승인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은 별로 없고 채무만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 차량이 2대 있습니다.

한대는 2021년식 스타렉스이구요 한대는 2010년식 투싼입니다.

스타렉스의 경우 아버지가 용접일을 하셨는데 이 차량에 다가 용접기와 짐을 싣고 다녔구요.

뒷 트렁크 열어보면 가득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각종 공구들이 천장까지 차 있어요. ㅠ.ㅠ

너무 많아서 꺼내보지도 못하겠습니다.

투싼은 그냥 자가용입니다.

이경우 변호사님 사무실에 한정승인을 맡길경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정승인과 이후 청산절차(자동차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정승인 비용의 경우 대행료는 13만원(VAT별도), 인지대, 송달료 합쳐서 25,000원, 그리고 신문공고 비용 4만원입니다.

한정승인(실비포함) 총 비용은 195,000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내용이 복잡하거나 처분행위를 하신 상태에서 의뢰하실 경우 비용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이후 청산절차(자동차정리)가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차량상태와 차량에 실려있는 공구 및 집기를 파악한 다음에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년식이 오래된 2010년 투싼 차량의 경우에는 복잡하지 않겠으나 2021년식 스타렉스의 경우에는 감정이 필요할 듯 보이니 가급적이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산절차(자동차정리) 진행시 가급적이면 의뢰인의 비용을 최대한 작게 드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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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이후 누락(몰랐던)된 상속재산이 발견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협에 아버지 예금이 2천만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돈을 아끼려고 직접하다 보니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한거 같아 걱정이 됩니다.

언니랑 엄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걸로 인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까봐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을 주실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극재산 즉 채권입니다. 적극재산의 누락이 고의일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수리되었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전과 후의 경우를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산절차 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을 추가하는 경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정 이후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고 누락된 적극재산을 반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 주어야 하구요.

 

두번째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 된 이후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누락된 적극재산이 발견 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을 추가하는 경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후 다시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최고서(내용증명)을 보내 채권신고를 새로 받아 한번 더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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