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어머님의 유품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아빠랑 이혼이후 서로 따로 살았습니다.

간간히 전화정도 통화했구요.
혼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빌라 3층이구요.

그런데 어머니가 채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해보니 집안에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안마기, 기타등등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시 유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제가 임의로 정리를 할 수도 있나요?

그게 안된다면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유품정리 대행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시다면 한정승인신청이랑 같이 부탁 드리고 싶은데요.
변호사님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이 사셨든 곳의 유품(집기)은 유체동산에 해당되는데요,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세탁기, 가구 같은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 시켜야 할 재산으로 정리시 유체동산 목록을 작성 사진촬영도 병행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하셔야 합니다.

 

유체동산 등이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될 경우 청산시 유체동산을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하여아 합니다.

유체동산의 정리시점은 가급적이면 한정승인 접수이후(사건번호 부여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역에 있는 폐기물업체를 이용하시는 것 보다 전문적으로 유품정리를 하시는 업체를 이용하셔야, 정리 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품정리의 경우 질문자님게서 절차의 기록과 환가만 제대로 하실수 있다면 직접하실 수도 있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청산절차를 고려한 유품정리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빚)가 있는 상태의 고인의 가족분들이 집주인의 요청으로 유품정리 업체에 망인의 상속재산(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이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급하게 처리(고독사 같은 경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셔야 하며,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아무른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는 상속인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품정리시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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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망인의 법인회사 재산(자산)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아버지가 올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회사(법인)를 운영하시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물론 개인 빚도 많구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고려중인데요.

한정승인시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변호사님이사 법무사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받아봐도 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한정승인 이후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나이가 어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취지를 보면,

 

1. 한정승인시 회사(법인)는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기재 하느냐와 

2.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로 보입니다.

 

첫 번째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에 회사(법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같이 처리 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부친이 운영하셨든 회사(법인)의 주식을 기재합니다.

예) 명칭: (주)○○테크노    주식수량: 30,000주    기타: 비상장주식(액면가 5,000원)

 

두 번째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의 정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많이 복잡합니다. 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하실 지 아니면 정리 수순을 밟으실지, 주식보유수가 과점점유인지, 회사(법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지면으로 설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실에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회사(법인)의 주식의 포지션과 재산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면 간단한 청산절차를 통하여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법인 정리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니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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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차량이 2대 있는데요 한정승인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은 별로 없고 채무만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 차량이 2대 있습니다.

한대는 2021년식 스타렉스이구요 한대는 2010년식 투싼입니다.

스타렉스의 경우 아버지가 용접일을 하셨는데 이 차량에 다가 용접기와 짐을 싣고 다녔구요.

뒷 트렁크 열어보면 가득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각종 공구들이 천장까지 차 있어요. ㅠ.ㅠ

너무 많아서 꺼내보지도 못하겠습니다.

투싼은 그냥 자가용입니다.

이경우 변호사님 사무실에 한정승인을 맡길경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정승인과 이후 청산절차(자동차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정승인 비용의 경우 대행료는 13만원(VAT별도), 인지대, 송달료 합쳐서 25,000원, 그리고 신문공고 비용 4만원입니다.

한정승인(실비포함) 총 비용은 195,000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내용이 복잡하거나 처분행위를 하신 상태에서 의뢰하실 경우 비용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이후 청산절차(자동차정리)가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차량상태와 차량에 실려있는 공구 및 집기를 파악한 다음에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년식이 오래된 2010년 투싼 차량의 경우에는 복잡하지 않겠으나 2021년식 스타렉스의 경우에는 감정이 필요할 듯 보이니 가급적이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산절차(자동차정리) 진행시 가급적이면 의뢰인의 비용을 최대한 작게 드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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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이후 누락(몰랐던)된 상속재산이 발견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협에 아버지 예금이 2천만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돈을 아끼려고 직접하다 보니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한거 같아 걱정이 됩니다.

언니랑 엄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걸로 인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까봐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을 주실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극재산 즉 채권입니다. 적극재산의 누락이 고의일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수리되었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전과 후의 경우를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산절차 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을 추가하는 경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정 이후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고 누락된 적극재산을 반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 주어야 하구요.

 

두번째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 된 이후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누락된 적극재산이 발견 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을 추가하는 경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후 다시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최고서(내용증명)을 보내 채권신고를 새로 받아 한번 더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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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이후 임의배당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해서 한정승인신청 후 심판문도 받았습니다.

신문공고도 했구요. 그런데 후속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정승인 임의배당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은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대한 질문중 임의배당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한정승인 임의배당은 고인(부친)의 재산을 상속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표를 만들고, 이를 각 채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뒤 상속재산을 분배하여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제도에서 법원은 신고를 수리만 할 뿐,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등을 청산하는 업무를 하지 않으며 청산절차는 한정승인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애초에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 등에 변제할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의배당시에는 공정한 분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핫경우 추후 손해배상 책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의배당

 

청산(변제)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경매이후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다른분들이 질의한 청산절차 관련 답변글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임의배당 절차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2&wr_id=870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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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이후 신문공고 안하면 문제 있나요?

 

한정승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온 한정승인심판문에 후속절차 안내문이 있는데 엄청 복잡하더군요.

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승인 신문공고의 목적은 채권자들에게 상속인이 본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무효와는 상관이 없고, 추후 누락 채권자와 손해배상의 문제이며, 통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이 없으면 굳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의 신문공고는 우리 민법 1032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관할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정한 신문이 없는 경우 등기소와 그 상속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비송법 65조의 2,3,4) 

그러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 이러한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38조 제1항은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해서 특정한 상속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를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고, 몰랐던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내 몫을 내 놓으라고 할 때 면책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문에는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내에 채권을 신고하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된다고 표시하라는 것입니다(아래 신문공고문 이미지 참조).

※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나누 줄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할 일도 없고, 어느 채권자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자가 망인의 상속재산 있을경우에는 후속 절자로 청산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대로 적극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부분의 많이 복잡한데 아래 저희 홈페이지 청산절차 관련 자료를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 관련 글 모음(클릭)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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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1&sca=&sfl=wr_subject&stx=%C3%BB%BB%EA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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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고려중인데 상속재산 중에 망인의 지게차가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친의 사망으로 어머니 저 그리고 동생 모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과거 부친의 사업실패로 발생한 세금과 사채때문이구요.

상속재산으로는 예금 잔고가 100만원 가령이 있고, 아버지가 타던 스포티지 그리고 3톤 지게차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였든 일은 폐기물 처리 였구요.

경제적으로 힘들어 제가 한정승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상속재산목록 작성부터 막히네요.

예금과 차까지는 어떻게 기입을 하겠는데 지게차는 어떻게 입력을 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정승인 이후 지게차의 경우 청산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사무실에 한정승인과 청산절차(지게차 포함)를 모두 맡길수는 없겠는지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이 너무 두서 없네요. 
변호사님 도움 좀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1.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지게차는 어떻게 기입하는가?
2. 한정승인 이후 지게차는 어떻게 정리해서 반영하는가?
3. 우리 법인에서 한정승인과 지게차를 포함하여 청산절차를 대신 해줄 수 있는가?
4.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로 보입니다.

 

위 질문을 근거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지게차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지게차의 넘버를 입력하시고 차대번호와 연식 지게차 이름 정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이후 지게차를 환가하는 방법으로는 통상 경매나 공매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합니다. 이부분도 자동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지게차가 엔진지게차 이냐 아니면 전기 지게차 이냐의 따라서 달라지는데 부친의 지게차는 3톤 장비로 아마 디젤엔진 지게차인것으로 추측됩니다.

엔진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에 해당되어 영업용으로 건설회사에 지입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게차를 정리하려면 먼저 자가용으로 변경하시고 나서 차후 절차가 가능합니다. 지입사에 지입료가 밀려 있으면 당연히 이부분 부터 해결을 해야 겠지요.

 

세번째 네 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은 한정승인 부터 청산절차 마무리까지 대행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비용의 경우 현재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실 상황을 파악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을 주셔서 내용 파악이 우선일 듯 싶습니다. 그러나 대행비용은 선생님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아래로 책정 될 겁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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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청산배분을 다 해주실수 있을까요?

 

부친이 사업을 하시다가 얼마전 심장마비로 돌아 가셨습니다.

사업은 큰 사업은 아니구요. 건설 인테리어를 하시고 사업자는 개인입니다.

재산은 부친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인테리어용 공구 및 자재일부분과 일하실 때 쓰는 카니발 밴 차량이 전부입니다.

채무는 사업자 대출과 카드대금 그리고 세금이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곳에 있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을 다 가봤는데요. 자기네들은 한정승인만 해주고 청산배분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해볼까 했는데 이거 개인이 손될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 보다가 변호사님 사무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과 후속절차인 신문공고 청산배분까지 모두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과 신문공고를 포함한 청산배분절차 일체 가능하십니다.

 

선생님께서 알아 보셨듯이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청산절차는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각종 공구류 및 차량을 환가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니깐요.

부친의 상속재산 청산의 경우 인테리어 공구 및 차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속재산 환가 관련 지식이 풍부한 실무자가 있어 청산 및 배분까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하시고 약속잡으시고 내방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방에 거주하고 계서서 방문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출장 요청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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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변제절차)를 하지 않고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5년 전쯤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을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해서 채무가 많았거든요.
당시 저희가 사는 곳이 지방이라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의뢰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상속재산은으로 예금이 합쳐서 대략 1500만원 정도 있었고 시골에 산이 있었습니다.

채무는 5억이 넘어 갔구요.

저는 일을 맡기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걸로 알았습니다.

당시에 법무사님도 한정승인하고 신문공고만 하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돈을 나눠가져 간다고 했구요.

그런데 며칠전 집에 신용정보 회사 직원이 찾아 왔는데 왜 상속받았는데 변제를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소송을 해서 전액 다 압류를 하겠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걱정 때문에 밤새 잠을 한숨도 못잖습니다.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는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법무사 사무실 말만 믿고 그냥 가문히 있었던 제가 너무나 한심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다가 변호사님 사무실을 알게 되었고 도움도 많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년전에 한정승인 받은 것인데 지금이라도 변제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한정승인 관련 일을 모두 끝내고 싶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손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는지요?
상속재산파산 제도라는 것도 있다는 글을 봤는데 혹시 저도 상속재산파산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두서없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으신것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산절차(변제절차)를 하시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분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청산절차(변제)를 하여야 하나, 변제 절차가 늦었다는 이유로 한정승인 효력이 무효화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최고를 해태하여 상속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손해배상 규정이 있기는 하나 실무적 차원에서 늦게라도 청산절차를 마무리 상속인을 대상으로 배상청구를 한 사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이후 채무변제를 할 적극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얘기가 다르겠지요.

 

청산(변제)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한정승인 절차도 입니다. 참고 하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 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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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님의 생전의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조금 있어(자동차, 부동산, 예금 1천만원 정도) 청산절차도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은 어떻게 저 혼자서 한다선 치더라도 청산절차는 저 혼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문공고

 

먼저 한정승인 이후 사망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채권자를 의해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1항).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미리 고지함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하게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다른분들이 질의한 청산절차 관련 답변글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xn--vu4bw0gon183b.com)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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