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가 많아 나홀로 소송으로 어렵게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정승인만 하면 다 끝나는줄 알았는데 이후에 상속재산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심판문 받고 난 이후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염치 없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한정승인신청시 재산목록을 정확하게 기재 하셔서 심판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목록이 미흡하다면 한정승인 신청법원에 상속재산목록 경정을 통하여 새롭게 받으셔야 함)
 
 
1.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후에는 5일 내에 일간신문에 1회, 2개월이상 공고해야합니다.
 
☆ 채권자 통지 : 채권자 통지는 상속재산이 빚보다 많아 청산이 필요할 경우 채권계산서를 보내라는 통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신하는 방법으로 진행 합니다.
[청산할 재산이 없다면 굳이 통지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연락이 오면 그 때 구두로 통지하시고 한정승인 심판문을 팩스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청산절차
 
한정승인을 받은 분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청산절차(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 
 
참고로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 청산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3. 배당 및 청산

-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청산종결

-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또한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조금만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시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청산절차의 경우 웬만하면 사무실에 의뢰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가 크고 해야하는 절차도 한정승인보다 훨씬 더 복 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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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후 채무변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한정승인은 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채무변제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자서 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 드려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정리 절차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절차
 
민법 제1038조 제1항은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해서 특정한 상속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를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고, 몰랐던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내 몫을 내 놓으라고 할 때 면책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신문공소시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내에 채권을 신고해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된다고 기재합니다.
한정승인 후 통상 신문공고까지는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통지라던가 그 후에 남아있는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민법 1032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32조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임의청산 및 상속재산 파산
 
상속재산에서 적극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임의청산은 상속인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배분해주는 민법상 청산절차 입니다. 임의청산을 하면 상속 채권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배당을 완료함으로써, 상속인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임의청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적극재산이 현금성재산(금융재산 등)만 있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
② 적극재산(재산)이 소극재산(채무) 보다 많아도 가능
③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드는 장점이 있음
④ 부동산, 자동차와 같이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이 있다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자동차나 부동산이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유리함.
⑤ 채권자들과 협의되는 내용에 따라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변경될 수도 있음
⑥ 채권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임의 청산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임의 청산의 경우 대략 3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위 ① ~ ⑥ 등과 같은 사유로 임의청산을 진행하기가 곤란하다면 회생법원의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 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배분해주는 절차를 통해 청산이 완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을 하면 임의청산을 통해 진행하기 어려웠던 현금화가 어려운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을 통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의 특징은,  
 
 법원의 공정한 청산절차로써 상속인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음
 상속재산파산은 적극재산(재산)이 소극재산(채무)보다 적어야만 가능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상속재산의 현금화가 어렵거나, 채권자들과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임의청산보다 많아, 준비과정이 복잡한 편임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출석하셔야 함
⑥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적으로 임의청산 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
 
상속재산파산은 12개월~1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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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이후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은 주변의 도움으로 완료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보니 법원에서 수리 되었습니다.

 

한정승인만 하면 모든 일이 끝난줄 알았는데 남은 재산을 빚갚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한정승인 만 하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재산을 가져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정승인 후에 남은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채권자들을 위해  2개월 이상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상속재산의 성격(부동산, 자동차, 중장비, 주식 등)에 따라 임의청산이나 형식적 경매,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정리 하실 수 있습니다.
 
 
1. 임의청산
 
임의청산이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배분해주는 민법상 청산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남은 재산이 금융재산만 있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 통상 이용합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절차가 상속재산파산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기간도 빠른시간 내에 해결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적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처분이 불가능한 부동산, 자동차, 중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2. 상속재산 파산

상속재산파산이란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할 수 있는데, 대체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무와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속재산이 예금 등 현금성 재산만 있고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재산분배를 할수 있지만,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차량, 등 환가가 어려운 재산이 있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단순하고 명쾌한 해결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청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다면 대략 200만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복잡한 청산절차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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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받고 청산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채무가 많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제 스스로 한정승인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인데 정말 어렵네요.
괜히 혼자 해보려고 했다는 후회가 듭니다.
변호사님 혹시 한정승인은 제가 했지만 청산절차를 대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산절차대행 가능합니다. ^^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다양한 상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한정승인과 그에 따른 청산절차 대행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는 

 

1. 신문공고

 

먼저 한정승인 이후 사망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채권자를 의해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1항).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미리 고지함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하게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대행 서비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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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청산하는 업무를 제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한정승인 업무 대행을 맡겼었는데 며칠전에 한정승인심판문이 법원에서 왔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글들을 보면 한정승인을 하고 최고서를 보내고 청산하는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사건을 진행해준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채권자들이 알아서 재산을 찾아 간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자꾸 물어 보니 이제는 짜증을 냅니다.
겁이나서 물어볼 수가 없네요.
변호사님 어떤말이 맞는지요?
제가 청산을 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님은 법무사님 말대로 그냥 둬도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정승인제도에서 법원은 신고를 수리만 할 뿐,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등을 청산하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청산절차는 한정승인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애초에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 등에 변제할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 등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절차로는 우선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하고,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하면 채권자들은 상속인에게 채권신고를 할 것이고, 상속인은 이를 근거로 상속재산을 환가 및 평가를 하여 비율대로 배당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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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상속비용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질문 : [청산절차]-상속비용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비용 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비용에는 

① 장례식비, 묘지입구비, 비석 및 상석설치비용, 조경비용 등 장례비용 
 조세, 기타 공과금, 소송비용 청산 비용 등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데 드는 비용 
 상속재산 관리비용 
 상속재산 경매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례비용은 대표적인 상속비용으로, 한정승인 , 상속포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례비용은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장례비용을 미리 부담하였다면 남은 상속재산 중에서 자신이 지출한 장례비용의 일부를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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