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하는데 요건이 따로 있나요?
고인의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것 같은데 한정승인은 많이 복잡하게 느껴 집니다.
혹시 한정승인의 요건이 따로 있나요?
법에 대해서 무지하니 모든것이 어렵게 느껴 집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의 요건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달리 특별한 것이 없고 반드시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는 한정승인시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고,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 내(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께서 사망(상속개시일)일이 1월 1일날이라면 반드시 3개월 내인 4월 1일(익일불삽입)까지는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되어야 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재산과 빚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한정승인 신청 기간안에 접수가 되었다면 상속재산목록에 흠결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정명령 등을 통해 보완지시를 내려 줍니다.
* 참조판례[대법원 1978. 1. 31. 자 76스3 결정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
재판요지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는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한 다소 다소 미비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에 추완시키는 등으로 이를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참고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의 의미는 ① 피상속인의 사망 및 ②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고인과 남남처럼 지내다가 뒤늦게 사망하실을 알았다면 안날을 기준으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많이 신청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정승인을 하려면 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이 2002. 1. 14. 개정되어 생긴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그 전에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뒤 늦게 상속부채가 발견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생김으로써,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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