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양수금(상속채무금)소장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 한정승인을 해서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케이대부회사에서 보낸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을 받고 나서 밤새 잠한숨 못자고 고민하다가 글을 남깁니다.

어디인지 기언은 나지 않는데 당시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기 다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장이 집에 날아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되어서 법무사님 연락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없어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고 양수금(상속채무금)에 대응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수금이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말합니다.

아마도 한정승인 받을 당시 상속재산목록의 채무가 다른 채권사에 매각이 되어서 소제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답변서는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한정승인심판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상속포기 후 양수금 대응 답변서 작성방법도 링크해 드립니다. 참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상속포기 후 양수금(민사소송)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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