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고인 채무를 가지고 상속인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5년전인가 6년전인가 헛갈리는데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법무사님께 의뢰를 하여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도 했구요.
아버지 재산은 통장에 100만원이 전부 였구요.

법무사님께 100만원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그냥 두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찾아 간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제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한정승인 할때 상속재산목록에 들어간 대부회사이구요.

너무나 황당합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대부회사에서 저한테 소송을 걸지도 않았습니다(법원에 방문해서 저한테 소송걸린거 없다는 거 확인했음).

당시 일처리 했든 법무사님은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토대로 추정해 볼때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목록에 들어간 대부회사 채권은 아버님(고인) 생전에 판결을 받아 놓은 채권으로 보입니다.

대부회사에서는 이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선생님의 계좌를 압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승계집행문이란 판결문 등에 적힌 원래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뀐 경우, 그 승계인(상속인, 채권 양수인 등)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급해 주는 허가서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버님(고인) 사망이후 상속한정승인을 받았고 망인의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시면 되는데, 채권자가 아버님(고인) 사망 이후 법적 절차(승계집행문 발급을 했을 것으로 추정)를 진행했고 안타깝지만 그에 대한 대응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해결방법은


1. 위 채권이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질문글에서는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지만) 먼저 한정승인심판 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 목록에 추가하여야 하고,

 

2.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하여 집행을 중지시키고,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와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4.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제3자이의 소를 제기 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상대방 세부유형 불복(대응)방법 비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 공주지원 2002가단272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해결한 판례)

∙공주지원 2002가단1764 (청구이의로 해결한 판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연수원교재에서는 이러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 2006다23138
(학설은 나뉨)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실무적으로는 주로 청구이의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은 경우 다투지 못함 2008다79876

 

한가지 아쉬운 점은 한정승인 인용 이후 약식이라도 청산절차를 진행 했다면 지금처럼 선생님의 고유재산에 압류를 당하시는 일로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감입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구체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 준비 중인데 압류된 예금도 상속재산인가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랑 제 동생이랑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빠는 예전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한정승인을 준비하다가 새마을금고에 예금이 압류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압류상태인데 새마을금고는 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압류된 예금도 상속재산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새마을금고 직원분 말로는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인출이 안된다고 하는데 굳이 상속재산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자면 새마을금고에 압류된 예금도 어머님(고인)의 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할 때 재산목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상속인이 임의 판단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 시키시면 안되며, 만약 임의로 제외 할 경우 고의누락으로 단순승인 간주되어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머님(고인)의 압류된 새마을금고 예금은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은행이 자동으로 압류를 풀어 주지 않으며, 한정승인 이후 청선절차(채권자 배당) 진행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압류 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는

 

첫번째 채권자와 협의 및 임의청산(금액이 적고 단순한 경우)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권자인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청산배분을 목적으로 압류해제 요청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용하면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 배당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파산 신청이후 법원이 상속재산파산 선고를 내리면 고인의 재산에 걸려 있던 기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중지되며, 이후 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넘겨받아 은행에서 압류된 예금을 직접 인출하여 법적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절차를 종료 됩니다. 이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속재산파산신청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세번째 방법은 한정승인 이후 임의청산 진행시 채권자들이게 고인 예금의 압류 사실을 통보하여 압류된 예금을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들이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압류를 하여 예금을 찾아 가니 상속인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동으로 상속이 되나요?

 

1년 전쯤에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아버지 시신을 인도하겠냐고 해서 거절을 했구요.

사실 아버지는 얼굴도 기억 안나거든요. 15년 전에 엄마랑 이혼이후 아버지를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정도 없고 해서 구청직원분에게 다시는 연락 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저희 집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신용정보회사 담당에게 전화를 했더니 상속이 자동으로 되어서 제가 모든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본적도 없고 연도 끊고 여지것 살았는데 아버지 빚을 자동상속을 받는 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자동상속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고인(아버님)이 사망하는 순간, 별도의 신청이나 등록 절차 없이 고인의 재산과 빚이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상 공식 명칭은 ‘단순승인’에 해당합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고인(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제한이나 조건 없이 모두 물려받는 상속 방식을 뜻합니다.

 

선생님은 현재 고인의 재산(채무포함)에 대해서 단순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 상환 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제도가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 고인의 사망사실을 1년전에 인지(구청고지)를 하셨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불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고인(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채 단순승인(1년 전 구청 사망사실 고지시점)을 되었다가, 뒤늦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적 제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중대한 과실 없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신용정보사의 우편물 받은 날)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 요건이 충족 됩니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즉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특별한정승인 가능합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