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먼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장상담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집안 문제때문에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인즉 저희 아버지가 전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22살입니다.

동생은 미성년자 이구요. 어머님이 계시는데 지금 치료 중이시라서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아버지가 상주에서 감농사를 지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감농사 때문에 농협에 융자도 많고 해서 한정승인과 청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봤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천에 있는 친구에게 사정을 얘기했는데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예천에 출장오셔서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모두 해결해 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서울까지 가는 것은 어렵고 혹시 제가 있는 상주에도 와 주실수 있나요?

빚도 많고 농기계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 관련 출장 및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출장 상담을 요청하실 경우 전화 통화 후 일정을 잡아 현장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보고 추정을 할 때 환가해야 할 장비 및 농기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주소 및 연락처 남겨 주시면 시간 조율하여 선샌님 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홈페이지 청산절차 관련 질문 답변글을 아래에 링크해 드리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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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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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준비 중인데 고인 오토바이(이륜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생이 얼마전 자살을 했습니다.

재산은 없고 빚만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에 오토바이 한대가 있습니다.

집앞 도로에 세워져 있는데 한정승인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토바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이후 오토바이 처리는 또 어떻해야 하나요?

혹시 오토바이 처리와 한정승인을 변호사님께 맡길수도 있을까요?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을 요약하면,

 

첫번째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오토바이(이륜차)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두번째 한정승인 이후 오토바이(이륜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세번째 한정승인과 오토바이(이륜차) 정리를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할 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답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기재시 이륜차(오토바이) 또한 적극재산 자동차에 해당되며 차량과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를 기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1. 적극재산       
      나. 자동차 : 1) 자동차번호:경기99다9999   차량구분:자동차   차명:SM5

                      차대번호:KNAFA2212VA999999   연식:1997년식   소유지분율:100%


                      2) 자동차번호:경기고양타3333   차량구분:이륜차   차명:WW125
                      차대번호:RLHJF81K7JY555555   연식:2018년식   소유지분율:100%

 

 

두번째 질문 답변

 

한정승인 이후 오토바이(이륜차)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 현금을 확보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오토바이(이륜차)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노후 및 파손이 되어 있다면 폐차를 통하여 말소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고철비용을 상속재산에 반영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질문 답변

 

당연히 한정승인 부터 오토바이(이륜차) 정리 및 청산절차 모두 대행 가능하십니다.

 

 

한정승인과 오토바이(이륜차) 정리에 대해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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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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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준비 중인데 보험 진단비는 상속재산인가요?

 

질문드립니다.

어머님이 한달 전 쯤에 암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님의 빚이 많아서 한정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예전에 보험을 들어 놓은게 있는데 이 보험에서 진단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 진단비는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재산이면 제가 이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 진단비(암 진단금 등)는 보험 계약의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 먼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주의 필요)는 

 

- 보험수익자가 고인(피상속인) 본인으로 되어 있거나, 약관상 수익자 미지정으로 인해 고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 고인이 생전에 이미 진단 확정을 받아 발생한 진단비 청구권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함부로 수령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상속재산 처분 행위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 전이라면 청구하거나 수령하지 마세요.

 

 보험사에는 사망을 원인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는 한정승인 심판이 고지 되기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 다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상속인의 고유재산)는

 

- 보험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예: 자녀, 배우자 등)으로 명시되어 지정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고인의 채무 변제에 쓰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님의 진단금은 보험수익자의 지정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이 될 수도 고유재산이 될 수도 있으며, 상속재산으로 해석될 경우 한정승인 이후 진단금(보험금)을 청구하여 청산배분을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청산배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02-587-125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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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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