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어제 집으로 한화손해보험에서 보낸 집행문이 날아 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신지 벌써 10년도 더 지났는데 엄마의 승계인으로 저한테 집행문이 등기로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망 ○○○의 승계인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내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엄마 돌아가실 당시에 엄마에게 채무도 재산도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문이 등기로 날아왔고 엄마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현재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집행문은 제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 받은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걱정이 되어서 밤새 잠을 설첬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계집행문이란 판결 확정(어머님 생전) 후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위가 상속, 채권양도, 합병 등으로 바뀌었을 때, 기존 판결의 효력을 승계인(상속인)에게 미치게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급해 주는 문서입니다.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으로 선생님(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승계집행문이 발급되었을 때 상속인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불이익(알류, 경매, 재산조회 등)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셔야 할 것은

 

첫번째 승계집행문 통지서를 받을 날을 기준 3개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몰랐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또한 한정승인과 동일하게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채무)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면 상속인은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고유재산(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두번째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상속인)가 조건의 불성취나 승계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강제 집행을 막기위해 제기하는 민사 소송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집행한다)"는 형태로 판결을 받으시면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고인(어머님)의 채무를 갚으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청구취지 예시 (한정승인 취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단...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불허한다. (또는 '상속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또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 구체적인 사건의 집행권원(판결, 공정증서 등)과 사건번호를 정확히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은 고유재산 집행을 막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한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배제(불허)를 명확히 구하는 취지로 구성합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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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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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태료도 상속재산(소극재산)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자동차가 한대 있는데 자동차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랑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과태료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대략 50건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계산하면(자동차포함해서요) 1500만원정도이고 과태료를 빼면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습니다.

과태료 더하면 채무가 더 많구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 과태료도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굳이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과태료도 상속재산이며 소극재산]에 해당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벼운 법규를 어겼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형벌이 아닌 행정법규 위반 등에 대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행정처분이며, 주로 무인 단속 장비나 공익신고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44호, 2011. 4. 5., 일부개정]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5.]


과태료는 피상속인(사망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이미 확정된 체납 과태료는 상속재산중 소극재산(상속채무)에 해당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된 과태료는 이미 확정된 체납 과태료에 해당 되기에 한정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한정승인을 받으셨다면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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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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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가 미성년자 일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내용은 제가 미성년자 일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빠와는 왕례가 끊어진 상태여서 엄마의 빚이 저한테 단순승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년도 8월달에 성인이 되었는데 혹시 제가 엄마의 빚에 대해서 안갚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시 저는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는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엄마의 빚이 저한테 상속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나이가 어려서 몰랐구요.

성인이 되자 마자 엄마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 드리면 [어머니의 빚을 안갚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한정승인, 상속포기’등을 할 수는 없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이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부모님 일방이 돌아가신 경우 남은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질문자님처럼 법정 대리인의 인식이 부족하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도과하여 고인(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고 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2022년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되었습니다.

 

개정된 우리 민법 제1019조 제4항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실수로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했더라도, 성년이 된 후 빚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따라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기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성년 후 동일하게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미성년자 특례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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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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