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경우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저번주에 삼촌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와 이혼 이후 저는 엄마랑 살았고 아빠와는 10년 기간 동안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이혼 이후 재혼을 했는데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2명이 있는상태이구요.

혹시 몰라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재산을 보니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조금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빠 다른자식들과 엮이기 싫거든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경우에도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답 좀 주세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슴드리면 [상속포기 가능]하다 입니다.

 

상속 포기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법적 절차이며, 고인의 재산여부와 상관없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대부분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먼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장상담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집안 문제때문에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인즉 저희 아버지가 전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22살입니다.

동생은 미성년자 이구요. 어머님이 계시는데 지금 치료 중이시라서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아버지가 상주에서 감농사를 지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감농사 때문에 농협에 융자도 많고 해서 한정승인과 청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봤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천에 있는 친구에게 사정을 얘기했는데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예천에 출장오셔서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모두 해결해 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서울까지 가는 것은 어렵고 혹시 제가 있는 상주에도 와 주실수 있나요?

빚도 많고 농기계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 관련 출장 및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출장 상담을 요청하실 경우 전화 통화 후 일정을 잡아 현장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보고 추정을 할 때 환가해야 할 장비 및 농기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주소 및 연락처 남겨 주시면 시간 조율하여 선샌님 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홈페이지 청산절차 관련 질문 답변글을 아래에 링크해 드리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

​​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 준비 중인데 고인 오토바이(이륜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생이 얼마전 자살을 했습니다.

재산은 없고 빚만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에 오토바이 한대가 있습니다.

집앞 도로에 세워져 있는데 한정승인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토바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이후 오토바이 처리는 또 어떻해야 하나요?

혹시 오토바이 처리와 한정승인을 변호사님께 맡길수도 있을까요?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을 요약하면,

 

첫번째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오토바이(이륜차)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두번째 한정승인 이후 오토바이(이륜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세번째 한정승인과 오토바이(이륜차) 정리를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할 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답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기재시 이륜차(오토바이) 또한 적극재산 자동차에 해당되며 차량과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를 기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1. 적극재산       
      나. 자동차 : 1) 자동차번호:경기99다9999   차량구분:자동차   차명:SM5

                      차대번호:KNAFA2212VA999999   연식:1997년식   소유지분율:100%


                      2) 자동차번호:경기고양타3333   차량구분:이륜차   차명:WW125
                      차대번호:RLHJF81K7JY555555   연식:2018년식   소유지분율:100%

 

 

두번째 질문 답변

 

한정승인 이후 오토바이(이륜차)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 현금을 확보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오토바이(이륜차)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노후 및 파손이 되어 있다면 폐차를 통하여 말소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고철비용을 상속재산에 반영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질문 답변

 

당연히 한정승인 부터 오토바이(이륜차) 정리 및 청산절차 모두 대행 가능하십니다.

 

 

한정승인과 오토바이(이륜차) 정리에 대해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