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준비 중인데 보험 진단비는 상속재산인가요?

 

질문드립니다.

어머님이 한달 전 쯤에 암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님의 빚이 많아서 한정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예전에 보험을 들어 놓은게 있는데 이 보험에서 진단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 진단비는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재산이면 제가 이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 진단비(암 진단금 등)는 보험 계약의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 먼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주의 필요)는 

 

- 보험수익자가 고인(피상속인) 본인으로 되어 있거나, 약관상 수익자 미지정으로 인해 고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 고인이 생전에 이미 진단 확정을 받아 발생한 진단비 청구권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함부로 수령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상속재산 처분 행위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 전이라면 청구하거나 수령하지 마세요.

 

 보험사에는 사망을 원인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는 한정승인 심판이 고지 되기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 다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상속인의 고유재산)는

 

- 보험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예: 자녀, 배우자 등)으로 명시되어 지정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고인의 채무 변제에 쓰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님의 진단금은 보험수익자의 지정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이 될 수도 고유재산이 될 수도 있으며, 상속재산으로 해석될 경우 한정승인 이후 진단금(보험금)을 청구하여 청산배분을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청산배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02-587-125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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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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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는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나요?

 

아버지가 올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아버지 재산도 없고 빚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초에 대부회사에서 집으로 우편물을 보냈는데 아버지 채무가 1억이 넘고 이걸 갚지 않으면 상속인 계좌를 압류를 한다는 예고장이 날아 왔습니다.

한정승인은 아버지 사망한 날 기준 3개월 안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날짜를 계산하면 3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변호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는데 혹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하다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뒤늦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고인의 빚(채무)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래 지정된 3개월의 청구 기간(일반한정승인 기간)을 놓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장치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성립 요건(3가지)이 있는데,

 

첫번째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물려받을 예금이나 부동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더 많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 오랜 기간 고인과 왕래가 완전히 끊겨 경제 사정을 전혀 몰랐던 경우, 고인의 금융 내역을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했으나 나오지 않았던 사채나 보증 채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등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기 쉽습니다.



세번째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채권자로부터 독촉장, 내용증명, 법원의 소장, 승계집행문 등을 송달받아 "아, 빚이 재산보다 많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시계가 흘러갑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구분  일반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신청기한  상속 개시를 안 날(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조건  조건 없음 (기간 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늦게 안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대상  사망 직후 재산과 빚을 바로 정리하는 상속인  수개월~수년 뒤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고 빚을 알게 된 상속인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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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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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식없는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배우자(형수님)는 있는 상태이구요.

형님이 빚이 많아서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식없는 배우자(형수님) 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누가 상속인이 되는 것일까요?

형님의 재산은 예금이랑 주식 합쳐서 2천만원 정도이고, 2년전에 뽑은 자동차 한대가 있고 채무는 대략 2억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형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취지를 정리하면,

 

1. 직계비속 자식이 없는 상태의 상속인은 누가 되는지

2. 상속 재산은 2천만원 정도이고 상속채무는 2억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인이(형님) 사망했는데 자식이 없는 경우, 고인의 상속인은 배우자(형수님)와 직계존속(부모 등)의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배우자(형수님) + 부모(직계존속)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부모의 상속분에 50%(1.5배)를 가산하여 받습니다 (예: 배우자 1.5 : 부모 1).

만약 직계존속(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태라면 배우자(형수님)가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두번째 상속인이 특정된 이후 고인(형님)의 상속채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부 포기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며, 상속포기시 빚뿐만 아니라 적극재산(예금, 부동산 등)도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고인(형님)에게서 물려받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방법이며,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상속인 고유 재산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자는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는 상속재산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며, 이때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하면,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관련된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한정승인과 청산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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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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