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성년자 상속포기 친권자지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려고 글을 올립니다.

저번달에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시동생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저와 이혼이후 방에서 밖에 나오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술로 세월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냄새가 나서 신고가 들어왔고 집에서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혼이유가 남편의 도박 때문이었고 빚은 모두 도박빚입니다.

정선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글을 작성하다 보니 예전 생각에 주저리 주저리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3년 전 남편과 이혼당시 모든게 싫어서 아이 양육권 친권 모두 포기하고 헤어 졌는데,

이혼한지 1년도 안되어서 시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아이가 방치되고 있다고 저보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냥 두면 조카가 죽을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냥 그날로 아이를 되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죽었다고 하고 엄마 아빠 잘못 만만 죄밖에 없는 착한 아이가 남편의 채무를 상속 받을 것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친권 양육권 모두 없는 상태인데 제가 전남편 채무를 포기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부탁드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어머님)님이 작성하신 글의 내용으로 보건데 전남편과 이혼당시 친권, 양육권 모두 전남편이 단독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며, 그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909조의2 제1항은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전남편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어머님께서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된 이후 미성년 아이의 상속포기청구를 어머님께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가 수리 되면 아이는 전남편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친권자 지정시 미성년의 나이가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65조의2내지4). 현재 실무에서는 대화가 통하는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친권자 지정청구가 있는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 의사,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기각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원이 친권자 지정 청구를 기각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909조의2 제5항)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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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전인데 망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기전인데 혹시 돌아가신 부친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나요?
복지센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니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조회 가능] 하다 입니다.

 

우리민법 제101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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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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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방법은 고인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우편·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당 법률상담소 자료실의 원스톱 서비스 가이드를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이드(20230330)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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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머님께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민을 하다가 한정승인을 하기로 가족끼리 협의를 봣습니다.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갚는 책임을 지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로 부터 3개월 내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결정의 기준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재산 > 채무 단순승인
재산 ? 채무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후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연락 안되는 친척분이 존재할 수도 있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종종계심)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마무리 짓습니다. 

 

 

 



 

1.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신고

 - 사망신고절차 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필요하며, 사망신고는 이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 사망신고는 필요 서류를 발급받고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신 뒤,  (1) 방문처리 를 하거나 (2) 우편접수 를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조회

 -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한 가족이라도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전부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10일 ~ 20일)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목록 작성

 -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구분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시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도 피상속인의 채무 모두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잇습니다. 또한 상속한정승인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험금 등을 청구하시는 것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4. 한정승인 청구서 제출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 최후 주소지가 외국일때, 서울가정법원

- 상속재산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5. 상속한정승인 수리 및 심판서 결정문 송부

- 상속한정승인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가 적법하고, 신고의 진의에 기하였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리함.

- 서류심사 기간

- 각 법원의 재량에 한함. (보통 1개월~3개월 정도 소요)

- 허가 결정문 수령 : 약 7일

 

6. 수리

- 법원에서 송부 된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것입니다.

 

 

7. 각하

- 만약, 신고가 요건의 불비로 각하 된 때에는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8.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심판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공고(민법 1032조, 비송법 65조의 2)

 

9. 청산방법 결정

- 청산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10. 배당 및 청산

-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1. 청산종결

-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또한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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