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 중에 농사용 제초기가 있는데요.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습니다.
아빠가 사과 과수원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계시다가 이번에 지병의 악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타던 장난감 같은 차가 있었습니다.
농기계로 알고 있는데 풀을 베는 용도로 사용한 농기계입니다.
아빠가 채무가 있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목록 작성방법과 처리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글에서 풀베는 차라고 표현하신 농기계는 승용제초기(앉아서 타는 제초기)는 과수원, 정원, 공원 등 넓은 면적의 잡초를 빠르고 편리하게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행 및 탑승형 고가의 농기계이며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크게 2가지로 보입니다.
1. 승용제초기는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2. 승용제초기는 한정승인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승용제초기(예초기)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한정승인 심판 청구 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고인의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는 법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승용제초기는 반드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승용제초기를 적극재산에 할부대출(할부대출이 있다면)은 소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승용제초기를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승용제초기 제품명과 특징, 차대번호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제품명: 구보다 MGA9823B-KR, 특징: 23.4마력, 차대번호: 21452, 금액: 10,000,000원)
★ 두번째 질문인 승용제초기의 정리는 청산절차에 해당되며 한정승인 이후 승용제초기를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목재 승용제초기는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아버님 지인분에게 임의로 처분(매각)을 하실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질문]-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 사망시 상속은 누가 받나요? (0) | 2026.10.08 |
|---|---|
| [질문]-상속재산이 너무 복잡한데 출장요청을 할 수도 있을까요? (0) | 2026.10.07 |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0) | 2026.10.07 |
| [질문]-한정승인시 잔가지파쇄기(농기계)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6.10.06 |
| [질문]-남편 사망후 한정승인 예정인데 교직연금을 제가 수령할 수 있나요? (0) | 2026.1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