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동으로 상속이 되나요?

 

1년 전쯤에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아버지 시신을 인도하겠냐고 해서 거절을 했구요.

사실 아버지는 얼굴도 기억 안나거든요. 15년 전에 엄마랑 이혼이후 아버지를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정도 없고 해서 구청직원분에게 다시는 연락 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저희 집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신용정보회사 담당에게 전화를 했더니 상속이 자동으로 되어서 제가 모든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본적도 없고 연도 끊고 여지것 살았는데 아버지 빚을 자동상속을 받는 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자동상속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고인(아버님)이 사망하는 순간, 별도의 신청이나 등록 절차 없이 고인의 재산과 빚이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상 공식 명칭은 ‘단순승인’에 해당합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고인(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제한이나 조건 없이 모두 물려받는 상속 방식을 뜻합니다.

 

선생님은 현재 고인의 재산(채무포함)에 대해서 단순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 상환 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제도가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 고인의 사망사실을 1년전에 인지(구청고지)를 하셨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불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고인(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채 단순승인(1년 전 구청 사망사실 고지시점)을 되었다가, 뒤늦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적 제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중대한 과실 없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신용정보사의 우편물 받은 날)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 요건이 충족 됩니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즉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특별한정승인 가능합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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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할 때 주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가 명의를 빌려준 법인회사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표이사 이구요.

그 법인의 주식은 100% 어머니 명의이구요.
실제 법인은 외삼촌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 쯤에 외삼촌이 사업을 잘해서 회사에서 어머니에게 노후자금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허락한건데...

회사 운영하면 한번도 돈을 받아 본적도 없습니다.

회사는 김포쪽에 있는데요. 저도 몇번 가봤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 입니다.

산업용 기계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외삼촌은 자기회사이기 때문에 저보고 상속받아서 외삼촌에게 넘기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한정승인할 때 어머니 명의 회사의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외삼촌 말대로 제가 상속받아 외삼촌에게 주식을 넘겨도 되나요?

한정승인을 하면 재산을 정리해서 빚을 값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을 요약하면,

 

1. 한정승인 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처리 하는지

2. 비상장주식을 임의로 처리해도 되는지

3. 회사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질문글에서 직접적인 표현이 되어 있지 않으나 문맥상 질문으로 해석됨)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 시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어머님이 대표로 대표로 계셨든  회사(법인)의 주식을 기재합니다.

예) 명칭: (주)○○테크노    주식수량: 30,000주    기타: 비상장주식(액면가 5,000원)

 

2. 비상장주식 또한 상속재산에 해당되고 외삼촌에게 임의로 지분을 넘겨 주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지분을 반드시 넘겨야 할 상황이라면 감정평가를 하여 대략 감정평가액의  80%이상의 매수금을 받으셔야 하고, 이후 책임재산에 반영후 청산배분도 하여야 하구요.

 

3. 회사(법인)의 정리 부분은 많이 복잡합니다. 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하실 지 아니면 정리 수순을 밟으실지, 주식보유수가 과점점유인지, 회사(법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지면으로 설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실에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변수가 많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수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고인의 재산중에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회사, 부동산, 차량, 중장비 등)이 존재할 경우 상황에 따라 상속순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도 사무실 내방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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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변호사님께서 임의청산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현재 상황이 무지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갑자기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친구(친구도 건설일 함)의 소개로 법무사님에게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청산을 의뢰했는데요.

한정승인은 끝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진행했던 법무사님이 더 이상 일을 더 봐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제가 법무사님에게 따졌더니 계약서를 보여 주시면서 자기는 한정승인까지만 해주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짜 계약내용에는 한정승인만 되어 있더군요.

처음에 남편 친구분과 같이 상담을 할 때는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셨든거 같은데요.

남편은 건설회사를 운영했는데 법인과 개인 사업자 2개가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제가 건설업을 할 능력도 안되고 회사 차들이랑 중장비 같은거 모두 정리를 해야 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남편 친구가 자기가 알아서 중장비를 팔아서 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분도 연락이 안됩니다.

현재 남편 명의로 된 포크레인 한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게 문제가 안될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자재상에서도 자재비용 보내 달라고 하지 맨붕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변호사님께서 회사 정리를 대신해 줄수도 있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배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해결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정리하면,

 

1.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분을 해야 하고,

2. 고인이 건설회사 법인을 운영하셨고,

3. 고인명의 개인사업자가 있고,

4. 위 법인과 개인명의 장비가 여러대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위 4가지 모두 저희 법인에서 평상시 자주 하는 업무(법인정리, 개인사업자 정리, 중장비 정리, 차량정리)로 그리 복작한 내용은 아닙니다.

상속재산 임의청산은 상속인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배분해주는 민법상 청산절차로 배우자(고인)님의 상속재산 정도면 모두 해결은 가능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니 답변글 보시면 내전 또는 내방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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