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보증채무를 누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질문 올립니다.

제가 작년에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 한정승인을 했는데, 어머님 채무중에 보증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신용정보회사에서 찾아 왔는데 어머님의 보증채무가 있으니 갚으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니 상속재산목록에 보증채무가 없으니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서 할걸 하는 후회가 됩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머님 보증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갚을 필요가 없다"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입니다.

이말은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인 선생님은 모친의 채무를 모친의 재산으로 상환하며,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인 선생님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으로 모친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럼으로 부채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적극재산 즉 재산이지 부채가 아닙니다.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은 경제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하니 피상속인(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하며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인은 거의 없습니다.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며 모르는 채무를 기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민법 1026조 3호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03다30968)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위 민법 1026조 3호 상속재산에는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수리 받았을 경우 상속재산목록에 없는 부채에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상속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며, 소극재산(상속부채)은 재산목록에 적은 부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입니다.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상속부채)의 범위를 재산목록에 기재한 부채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망인)의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을 상속 받는 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므로 소극재산(상속부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길이 현실적으로 없으며, 찾아 내는 것 또한 불가능하므로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의 재산목록 기재를 상속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1019조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조사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알 수가 없는 소극재산(상속채무)에 누락은 한정승인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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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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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정승인시 적극재산 누락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한정승인시 실수로 누락한 채권이 있거나 추후 적극재산이 발결될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경정신청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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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남편이 사망했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남편이 저번달에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개인사업으로 오토바이 매장과 수리업을 했는데요.

코로나와 경기 악화로 빚을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한 스테레스 때문인지 저번달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저희들을 떠났네요.

상속인은 저와 초등학생 2명이 있어요.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것을 선택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오토바이 매장과 매장안에 있는 오토바이, 남편이 타던 gv70 차량 그리고 강서구에 아파트(100% 은행빚으로 삼), 경기도 광주에 빌라 2채가 있어요.

빌라도 마찬가지 대출로 산거라서 재산가지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보다 거래가가 더 낮아요.

채무는 부동산 매일할 때 빌렸던 은행채무랑, 사업자, 코로나대출, 신용카드 합쳐서 1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요. 아직 100%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편의 시동생은 한정승인을 받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한정승인을 받고 나면 청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동생이 알아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동생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직장생활하는 남편을 꼬드겨 오토바이 매장을 하게 만든 사람이 시동생이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업무나 청산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시동생 말에 의하면 상속포기를 하면 친척들에게 피해가 가니 꼭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체의 대행이 가능한 사무실이지만, 상속인의 이익을 고려 생각한다면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재산의 정리 및 배분에 대한 문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해 드리면 되니깐요.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문제는 한정승인과 청산이 아니고 한정승인 이후에 발생이 예상되는 세금입니다.

 

서류 제대로 검토한 이후가 아니지만 질문자님의 글을 보고 유추해 보면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으니 언듯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책임이 제한되지만, 한정승인 또한 재산을 상속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단순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한정상속포함)으로 인해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상속세, 취득세, 양도세가 있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고가품 등을 처음 구매하거나 상속받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의 자산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양도한 자산의 가치에 일정한 비율로 곱해져 계산되며, 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을 양도한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새로운 소유권이 생겼을 때 그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선생님의 경우 상속으로 자동차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음으로 취득세가 부가 됩니다. 취득세는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선생님이 납부 하셔야 할 세금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자동차는 감가상각으로 양도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 집니다.

양도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며 상속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상속한정승인으로 상속채무를 면해 보려고 하였는데 양도세로 인해 상속인 입장에서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그보다 많은 채무가 있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부동산 가치가 크다면 생각보다 큰 금액의 양도세를 상속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도소득세를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이 내려졌고, 대법원 판례(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 반대의 시각의 판례도 존재합니다['상속비용과 관련하여 장례비는 상속비용에 해당하고, 묘지구매비용, 상속세신고 관련 세무사 수수료, 상속등기비용, 상속재산에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고유채무에 해당하는 등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상속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14. 11. 25. 2012스156,157)]. 

 

결론적으로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가 문제가 되며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직 명시적인 규정이나 판례가 부족한 상태이니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선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으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로 내려감으로 법정 상속순위에 모든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따릅니다.

실무적으로 상속재산에 따라 4순위까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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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3개월 이내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3개월이 거의 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님이 채무가 있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기간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3개월에 일주일도 안남은 상태입니다.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정승인의 경우 재산조회 신청부터 결과까지 확인 하려면 도저히 답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뒤로 미루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물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청구기간 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인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속승인기간 연장 사유입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의 사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3개월의 청구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청구기간의 연장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 서류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

- 전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불가피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한 공동상속인이 외국에 있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사정이 있어서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 친권자인 부모가 이혼, 별거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와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 청구를 동시에 진행

 

3) 상속인이 일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

- 상속인이 일시적인 정신질환을 앓거나,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황 등



2.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 청구


1) 청구 장소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로 등록된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2) 청구인

-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과 이해관계 있는 자(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채권자 등)

- 담당 검사

 

3) 연장 허가 청구기간

-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기간 내에 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4)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 서식(아래 링크주소를 클릭)

 

https://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308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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