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의뢰비를 220만원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오빠가 이번에 저희 가족곁을 떠나서 지인분의 소개로 변호사님을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내용은 오빠가 채무가 많아 저희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받아야 오빠의 상속채무를 안갚아도 된다고 합니다.

오빠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채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구요.

한정승인만 받으면 오빠의 채무를 안갚아도 된다고 하니 마음도 놓이구요.

친절하게 상담해준게 감사하고 해서 왠만하면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님께 맡기려고 했는데 비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요.

한정승인 맡기는 비용이 220만원이라고 하고 인지대,송달료,청산비용은 별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돈이 많다면 그냥 드리고 하면 되는데 사실 저희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본다고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후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한정승인 비용이 천차만별 이더군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똑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소개받은 변호사님이 달라고 하는 비용이 맞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오라버니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법률 서비스에 정해진 '정가'나 객관적인 원가가 없고, 변호사마다 자율적으로 금액을 책정하는 시장 원리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상담 받으셨든 변호사님의 한정승인이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은 들수 있겠으나 강제로 금액을 낮출수는 없고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변호사님을 찾아서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김앤장이나 태평양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한정승인을 의뢰하실 경우 질문자님의 생각하시는 금액의 10배 정도는 지불하셔야 선임이 가능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없고 변호사님의 사정(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및 전문성, 그리고 사무실의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정해지며, 법률 서비스는 정해진 정찰제가 없고 객관적인 시가가 없어 변호사나 로펌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참고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한정승인 비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고 상속재산의 환가금액이 청산절차가 필요할 정도로 크다면 추후 청산비용이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맡기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인터넷의 자료를 검색하다가 선생님의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시다가 사고로 다치셨고 그 때문인지 사업자체가 잘못되어 빚이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의 건설회사가 있고 이걸 정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염치 없지만 혹시 저희 어버지 일을 잘 처리해 주실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공부를 해보니 저 혼자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정리까지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 사무실을 오해 하시는 것 같아 먼저 사무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법무법인 즉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민사, 형사, 가사, 상속, 부동산 관련, 행정 거의 전 분야의 모든 사건을 처리 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신 겁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에 건설회사 상속재산 청산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변호사님께서 임의청산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상속재산 중에 출자증권이 있는데 한정승인시 망인의 재산에 포함 되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자동차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시 굴삭기(중장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을 고려중인데 상속재산 중에 망인의 지게차가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청산)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전 남편이 사망했는데 제가 상속인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남편과 이혼 이후 집을 나와 20년간 혼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전남편이 의처증이 심해서 저를 바람 피웠다고 내 쫒았거든요.

아이도 없고 해서 그냥 남편집에 돌아갈 생각도 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주에 소송장을 받았는데 전 남편이 사망했고 제가 배우자 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남편과 헤어진지 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맞나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 작성하신 글을 보고 추정해 볼 때,

 

전 남편과 헤어질 때 이혼을 하셨든게 아니고 그냥 집을 나오셔서 법률혼 관계는 계속 유지 되었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혼 관계 해소(이혼)의 경우 상속인이 아님).

이 경우 질무자님께서는 직계존속(시부모님들)과 같이 상속인에 해당되며 상속채무 또한 상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 배우자의 법적 지위
- 공동상속인: 배우자는 독립된 순위가 아니라, 1순위(직계비속) 또는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단독상속인: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 수가 있고, 상속포기가 인용 되면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상속인이 아니게 되며 남편의 상속채무 또한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설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본건은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일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용기 내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