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경우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저번주에 삼촌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와 이혼 이후 저는 엄마랑 살았고 아빠와는 10년 기간 동안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이혼 이후 재혼을 했는데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2명이 있는상태이구요.
혹시 몰라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재산을 보니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조금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빠 다른자식들과 엮이기 싫거든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경우에도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답 좀 주세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슴드리면 [상속포기 가능]하다 입니다.
상속 포기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법적 절차이며, 고인의 재산여부와 상관없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대부분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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