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준비 중인데 압류된 예금도 상속재산인가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랑 제 동생이랑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빠는 예전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한정승인을 준비하다가 새마을금고에 예금이 압류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압류상태인데 새마을금고는 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압류된 예금도 상속재산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새마을금고 직원분 말로는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인출이 안된다고 하는데 굳이 상속재산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자면 새마을금고에 압류된 예금도 어머님(고인)의 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할 때 재산목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상속인이 임의 판단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 시키시면 안되며, 만약 임의로 제외 할 경우 고의누락으로 단순승인 간주되어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머님(고인)의 압류된 새마을금고 예금은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은행이 자동으로 압류를 풀어 주지 않으며, 한정승인 이후 청선절차(채권자 배당) 진행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압류 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는

 

첫번째 채권자와 협의 및 임의청산(금액이 적고 단순한 경우)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권자인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청산배분을 목적으로 압류해제 요청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용하면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 배당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파산 신청이후 법원이 상속재산파산 선고를 내리면 고인의 재산에 걸려 있던 기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중지되며, 이후 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넘겨받아 은행에서 압류된 예금을 직접 인출하여 법적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절차를 종료 됩니다. 이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속재산파산신청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세번째 방법은 한정승인 이후 임의청산 진행시 채권자들이게 고인 예금의 압류 사실을 통보하여 압류된 예금을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들이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압류를 하여 예금을 찾아 가니 상속인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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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동으로 상속이 되나요?

 

1년 전쯤에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아버지 시신을 인도하겠냐고 해서 거절을 했구요.

사실 아버지는 얼굴도 기억 안나거든요. 15년 전에 엄마랑 이혼이후 아버지를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정도 없고 해서 구청직원분에게 다시는 연락 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저희 집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신용정보회사 담당에게 전화를 했더니 상속이 자동으로 되어서 제가 모든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본적도 없고 연도 끊고 여지것 살았는데 아버지 빚을 자동상속을 받는 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자동상속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고인(아버님)이 사망하는 순간, 별도의 신청이나 등록 절차 없이 고인의 재산과 빚이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상 공식 명칭은 ‘단순승인’에 해당합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고인(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제한이나 조건 없이 모두 물려받는 상속 방식을 뜻합니다.

 

선생님은 현재 고인의 재산(채무포함)에 대해서 단순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 상환 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제도가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 고인의 사망사실을 1년전에 인지(구청고지)를 하셨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불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고인(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채 단순승인(1년 전 구청 사망사실 고지시점)을 되었다가, 뒤늦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적 제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중대한 과실 없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신용정보사의 우편물 받은 날)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 요건이 충족 됩니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즉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특별한정승인 가능합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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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할 때 주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가 명의를 빌려준 법인회사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표이사 이구요.

그 법인의 주식은 100% 어머니 명의이구요.
실제 법인은 외삼촌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 쯤에 외삼촌이 사업을 잘해서 회사에서 어머니에게 노후자금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허락한건데...

회사 운영하면 한번도 돈을 받아 본적도 없습니다.

회사는 김포쪽에 있는데요. 저도 몇번 가봤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 입니다.

산업용 기계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외삼촌은 자기회사이기 때문에 저보고 상속받아서 외삼촌에게 넘기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한정승인할 때 어머니 명의 회사의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외삼촌 말대로 제가 상속받아 외삼촌에게 주식을 넘겨도 되나요?

한정승인을 하면 재산을 정리해서 빚을 값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을 요약하면,

 

1. 한정승인 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처리 하는지

2. 비상장주식을 임의로 처리해도 되는지

3. 회사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질문글에서 직접적인 표현이 되어 있지 않으나 문맥상 질문으로 해석됨)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 시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어머님이 대표로 대표로 계셨든  회사(법인)의 주식을 기재합니다.

예) 명칭: (주)○○테크노    주식수량: 30,000주    기타: 비상장주식(액면가 5,000원)

 

2. 비상장주식 또한 상속재산에 해당되고 외삼촌에게 임의로 지분을 넘겨 주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지분을 반드시 넘겨야 할 상황이라면 감정평가를 하여 대략 감정평가액의  80%이상의 매수금을 받으셔야 하고, 이후 책임재산에 반영후 청산배분도 하여야 하구요.

 

3. 회사(법인)의 정리 부분은 많이 복잡합니다. 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하실 지 아니면 정리 수순을 밟으실지, 주식보유수가 과점점유인지, 회사(법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지면으로 설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실에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변수가 많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수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고인의 재산중에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회사, 부동산, 차량, 중장비 등)이 존재할 경우 상황에 따라 상속순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도 사무실 내방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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