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고인 채무를 가지고 상속인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5년전인가 6년전인가 헛갈리는데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법무사님께 의뢰를 하여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도 했구요.
아버지 재산은 통장에 100만원이 전부 였구요.
법무사님께 100만원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그냥 두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찾아 간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제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한정승인 할때 상속재산목록에 들어간 대부회사이구요.
너무나 황당합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대부회사에서 저한테 소송을 걸지도 않았습니다(법원에 방문해서 저한테 소송걸린거 없다는 거 확인했음).
당시 일처리 했든 법무사님은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토대로 추정해 볼때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목록에 들어간 대부회사 채권은 아버님(고인) 생전에 판결을 받아 놓은 채권으로 보입니다.
대부회사에서는 이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선생님의 계좌를 압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승계집행문이란 판결문 등에 적힌 원래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뀐 경우, 그 승계인(상속인, 채권 양수인 등)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급해 주는 허가서입니다. |
그런데 선생님은 아버님(고인) 사망이후 상속한정승인을 받았고 망인의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시면 되는데, 채권자가 아버님(고인) 사망 이후 법적 절차(승계집행문 발급을 했을 것으로 추정)를 진행했고 안타깝지만 그에 대한 대응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해결방법은
1. 위 채권이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질문글에서는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지만) 먼저 한정승인심판 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 목록에 추가하여야 하고,
2.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하여 집행을 중지시키고,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와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4.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제3자이의 소를 제기 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 집행권원의 상대방 | 세부유형 | 불복(대응)방법 | 비고 |
|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 | 공주지원 2002가단272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해결한 판례) ∙공주지원 2002가단1764 (청구이의로 해결한 판례) |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 연수원교재에서는 이러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
|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청구이의의 소 | 2006다23138 (학설은 나뉨) |
|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 청구이의의 소 | 실무적으로는 주로 청구이의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임 | |
|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 | 제3자이의의 소 |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 |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은 경우 | 다투지 못함 | 2008다79876 |
한가지 아쉬운 점은 한정승인 인용 이후 약식이라도 청산절차를 진행 했다면 지금처럼 선생님의 고유재산에 압류를 당하시는 일로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감입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구체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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