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남편 사망후 한정승인 예정인데 교직연금을 제가 수령할 수 있나요? 

 

교사로 재직중이던 남편이 갑자기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다른 채무는 없는데 남편이 친구 사업할 때 보증선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은 3억정도 되구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제가 한정승인을 받고 교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교직연금으로 남편의 보증빚을 갚아야 할까요?

변호사님 답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배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내분께서 교직연금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마도 사학연금(교직원연금) 유족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학연금(교직원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족연금·사망조위금 등은 고인의 빚과 상관없으며, 상속한정승인 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고인의 채권자들이 이 돈을 압류하거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생전에 받지 못한 일반 퇴직금이나 미지급 급여는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할 때 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하며 청산배분도 해야 합니다(사망 퇴직금의 경우 지급 근거와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감사합니다.

 

 

​

​​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 준비중인데 상속재산 중에 고소작업차(고소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질문 그대로 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과수원을 임대해서 사과 농사를 지셨습니다.

과수원은 주인이 따로 있구요.

그런데 아빠가 사과 농사용으로 고소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현금과 할부로 구입한것 같습니다.

밧데리로 작동되는데 버튼 눌리면 발판이 위로 올라가구요.

겁날정도로 많이 올라 갑니다.

바퀴도 탱크처럼 생겼어요.

한정승인시 고소차가 상속재산인 것은 알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그리고 고소차를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란 과수원에서 가지치기, 적심, 열매 솎기, 수확 등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농작업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고가의 농업용 특수 장비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크게 2가지로 보입니다.

 

1.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는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2.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는 한정승인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한정승인 심판 청구 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고인의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는 법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는 반드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를 적극재산에 할부대출은 소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을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차 제품명과 특징, 차대번호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제품명: CH G350C, 특징: 무한궤도식, 저중심 광폭 설계, 차대번호: 31852, 금액: 8,000,000원)

 

두번째 질문인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의 정리는 청산절차에 해당되며 한정승인 이후 고소작업차(일명: 고소차)를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고소차는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아버님 지인분에게 임의로 처분(매각)을 하실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고소작업차 제작사 및 제작년도 대출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형제분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저번 달에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과거 아버님의 사업때문에 발생된 채무가 많아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님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님과 큰아버님께서 자기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다면서 상속포기 맡길 변호사 비용을 저보고 대라고 하십니다.

변호사님 이게 맞나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이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명괘한 답좀 주시면 안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생님의 경우 상속인 특정 여부에서는 아버님(고인)의 형제분들은 상속인이 아니십니다.

상속인은 아버님(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인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님(고인)의 형제분들은 굳이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참고로 고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권이 다음 순위인 아버님의 형제자매들에게 승계되므로 형제분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예규(가사소송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동시에 또는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님(고인)의 형제분들이 상담을 받아 보신 변호사님께서 이 말을 하셨든것으로 보이고 이를 확대 해석하여 무조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3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인천지법 2003. 4. 29. 자 2003브1 결정 : 확정] 상속포기 

【판시사항】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상속인이 승인과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그 상속순위에 따라 제한할 법문상의 근거가 없을 뿐더러,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는 것은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에 대한 상속개시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거절한다는 그 상속포기의 당연한 전제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신고에 금지되는 조건으로도 볼 수 없는 만큼,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림이 없이 그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일응 상속포기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포기의 신고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오로지 현실적인 그 효력의 발생에 있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을 요할 따름이고,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라는 사정 등에 의하여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좌우될 것은 아니다.

 

감사합니다.

 

 

​

​​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