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동으로 상속이 되나요?
1년 전쯤에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아버지 시신을 인도하겠냐고 해서 거절을 했구요.
사실 아버지는 얼굴도 기억 안나거든요. 15년 전에 엄마랑 이혼이후 아버지를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정도 없고 해서 구청직원분에게 다시는 연락 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저희 집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신용정보회사 담당에게 전화를 했더니 상속이 자동으로 되어서 제가 모든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본적도 없고 연도 끊고 여지것 살았는데 아버지 빚을 자동상속을 받는 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자동상속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고인(아버님)이 사망하는 순간, 별도의 신청이나 등록 절차 없이 고인의 재산과 빚이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상 공식 명칭은 ‘단순승인’에 해당합니다.
|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고인(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제한이나 조건 없이 모두 물려받는 상속 방식을 뜻합니다. |
선생님은 현재 고인의 재산(채무포함)에 대해서 단순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 상환 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제도가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 고인의 사망사실을 1년전에 인지(구청고지)를 하셨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불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고인(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채 단순승인(1년 전 구청 사망사실 고지시점)을 되었다가, 뒤늦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적 제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중대한 과실 없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신용정보사의 우편물 받은 날)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 요건이 충족 됩니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즉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특별한정승인 가능합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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