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의뢰비를 220만원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오빠가 이번에 저희 가족곁을 떠나서 지인분의 소개로 변호사님을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내용은 오빠가 채무가 많아 저희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받아야 오빠의 상속채무를 안갚아도 된다고 합니다.
오빠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채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구요.
한정승인만 받으면 오빠의 채무를 안갚아도 된다고 하니 마음도 놓이구요.
친절하게 상담해준게 감사하고 해서 왠만하면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님께 맡기려고 했는데 비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요.
한정승인 맡기는 비용이 220만원이라고 하고 인지대,송달료,청산비용은 별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돈이 많다면 그냥 드리고 하면 되는데 사실 저희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본다고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후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한정승인 비용이 천차만별 이더군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똑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소개받은 변호사님이 달라고 하는 비용이 맞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오라버니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법률 서비스에 정해진 '정가'나 객관적인 원가가 없고, 변호사마다 자율적으로 금액을 책정하는 시장 원리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상담 받으셨든 변호사님의 한정승인이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은 들수 있겠으나 강제로 금액을 낮출수는 없고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변호사님을 찾아서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김앤장이나 태평양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한정승인을 의뢰하실 경우 질문자님의 생각하시는 금액의 10배 정도는 지불하셔야 선임이 가능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없고 변호사님의 사정(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및 전문성, 그리고 사무실의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정해지며, 법률 서비스는 정해진 정찰제가 없고 객관적인 시가가 없어 변호사나 로펌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참고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한정승인 비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고 상속재산의 환가금액이 청산절차가 필요할 정도로 크다면 추후 청산비용이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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