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는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나요?

 

아버지가 올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아버지 재산도 없고 빚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초에 대부회사에서 집으로 우편물을 보냈는데 아버지 채무가 1억이 넘고 이걸 갚지 않으면 상속인 계좌를 압류를 한다는 예고장이 날아 왔습니다.

한정승인은 아버지 사망한 날 기준 3개월 안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날짜를 계산하면 3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변호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는데 혹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하다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뒤늦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고인의 빚(채무)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래 지정된 3개월의 청구 기간(일반한정승인 기간)을 놓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장치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성립 요건(3가지)이 있는데,

 

첫번째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물려받을 예금이나 부동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더 많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 오랜 기간 고인과 왕래가 완전히 끊겨 경제 사정을 전혀 몰랐던 경우, 고인의 금융 내역을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했으나 나오지 않았던 사채나 보증 채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등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기 쉽습니다.



세번째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채권자로부터 독촉장, 내용증명, 법원의 소장, 승계집행문 등을 송달받아 "아, 빚이 재산보다 많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시계가 흘러갑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구분  일반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신청기한  상속 개시를 안 날(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조건  조건 없음 (기간 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늦게 안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대상  사망 직후 재산과 빚을 바로 정리하는 상속인  수개월~수년 뒤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고 빚을 알게 된 상속인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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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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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식없는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배우자(형수님)는 있는 상태이구요.

형님이 빚이 많아서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식없는 배우자(형수님) 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누가 상속인이 되는 것일까요?

형님의 재산은 예금이랑 주식 합쳐서 2천만원 정도이고, 2년전에 뽑은 자동차 한대가 있고 채무는 대략 2억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형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취지를 정리하면,

 

1. 직계비속 자식이 없는 상태의 상속인은 누가 되는지

2. 상속 재산은 2천만원 정도이고 상속채무는 2억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인이(형님) 사망했는데 자식이 없는 경우, 고인의 상속인은 배우자(형수님)와 직계존속(부모 등)의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배우자(형수님) + 부모(직계존속)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부모의 상속분에 50%(1.5배)를 가산하여 받습니다 (예: 배우자 1.5 : 부모 1).

만약 직계존속(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태라면 배우자(형수님)가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두번째 상속인이 특정된 이후 고인(형님)의 상속채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부 포기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며, 상속포기시 빚뿐만 아니라 적극재산(예금, 부동산 등)도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고인(형님)에게서 물려받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방법이며,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상속인 고유 재산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자는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는 상속재산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며, 이때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하면,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관련된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한정승인과 청산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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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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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부모님 빚 전원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시아버님 빚때문에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시아버님이 예전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많이 지셨는데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부모님의 자식은 남편포함해서 4명입니다.

알아보니 한정승인은 많이 복잡할 것 같아서 부모님 빚을 상속인 전원이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빚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상속포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고인(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여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쉽게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되는 것)으로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이 후순위 상속인(자녀, 손주,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1. 상속 순위에 따라 빚이 넘어가는 과정

 

민법상 상속 포기를 하거나 순위가 밀리면 아래와 같이 빚이 순차적으로 이전됩니다.

●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 2순위 (직계존속):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상속권(채무)이 넘어갑니다.

● 3순위 및 4순위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혈족): 직계존속마저 모두 포기하면 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등 4촌 이내의 친척에게까지 빚이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 후순위 친척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3개월 이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됩니다.

 

※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 상속순위 관련조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2. 대응 방법

 

친척들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으려면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보다 한 명(예: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한정승인이란: 부모님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뜻입니다.

● 이렇게 하면 빚이 2순위나 3순위 친척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 선에서 절차가 깨끗하게 종료됩니다.

※ 한정승인은 특히 마무리가 중요한 상속의 방법이며, 한정승인 이후 반드시 청산절차(청산배분)를 거쳐야 합니다.

 

청산절차 관련 질문 답변글 링크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3. 주의사항

 

● 신고 기한: 고인이 사망한 사실(상속개시)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재산 처분 금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처리하기 전에 부모님의 예금을 쓰거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을 전부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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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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