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맡기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인터넷의 자료를 검색하다가 선생님의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시다가 사고로 다치셨고 그 때문인지 사업자체가 잘못되어 빚이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의 건설회사가 있고 이걸 정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염치 없지만 혹시 저희 어버지 일을 잘 처리해 주실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공부를 해보니 저 혼자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정리까지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 사무실을 오해 하시는 것 같아 먼저 사무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법무법인 즉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민사, 형사, 가사, 상속, 부동산 관련, 행정 거의 전 분야의 모든 사건을 처리 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신 겁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에 건설회사 상속재산 청산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변호사님께서 임의청산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상속재산 중에 출자증권이 있는데 한정승인시 망인의 재산에 포함 되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자동차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시 굴삭기(중장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을 고려중인데 상속재산 중에 망인의 지게차가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청산)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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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전 남편이 사망했는데 제가 상속인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남편과 이혼 이후 집을 나와 20년간 혼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전남편이 의처증이 심해서 저를 바람 피웠다고 내 쫒았거든요.

아이도 없고 해서 그냥 남편집에 돌아갈 생각도 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주에 소송장을 받았는데 전 남편이 사망했고 제가 배우자 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남편과 헤어진지 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맞나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 작성하신 글을 보고 추정해 볼 때,

 

전 남편과 헤어질 때 이혼을 하셨든게 아니고 그냥 집을 나오셔서 법률혼 관계는 계속 유지 되었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혼 관계 해소(이혼)의 경우 상속인이 아님).

이 경우 질무자님께서는 직계존속(시부모님들)과 같이 상속인에 해당되며 상속채무 또한 상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 배우자의 법적 지위
- 공동상속인: 배우자는 독립된 순위가 아니라, 1순위(직계비속) 또는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단독상속인: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 수가 있고, 상속포기가 인용 되면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상속인이 아니게 되며 남편의 상속채무 또한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설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본건은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일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용기 내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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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재산중에 목재파쇄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빠가 시골에서 혼자서 전원생활을 하시다가 얼마전에 소천하셨습니다.

10년 전쯤인가 아빠가 암판정을 받으시는 바람에 시골에 내려가서 살았어요.

아빠가 하시든 일은 나무를 잘게 갈아서 퇴비 만드시고 파는 일을 했습니다.

원래 빚이 있어서 한정승인을 해야지 빚을 안 갚는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빠 재산을 정리하는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쓰시든 기계인데 나무를 갈아주는 장치가 있는데 한정승인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계가 엄청 큽니다. 차보다 더 큰거 같아요. 

몇군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대답을 잘 못합니다.

변호사님 알려 주세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재파쇄기는 나무나 폐목재 같은 나무 부산물을 잘게 부수어 칩 형태로 만드는 기계인데, 목재로 퇴비를 만드셨다는 말을 근거로 볼때 고인(아버님)이 사용하셨는 든 장비는 고가의 대형 파쇄기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예상하시는 대로 목재파쇄기(농기계)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아버님이 사용하시든 파쇄기는 1000만원 이상 되는 고가의 농기계 해당됩니다(마력으로 가격을 추정함). 농기계가 보기에는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고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목재 파쇄기의 경우 2억대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보고 추정해 볼때 아버님이 파쇄기를 구입하실 때 아마 할부로 구입 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파쇄기에 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파쇄기를 적극재산, 할부대출을 소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하고 추후 청산시 파쇄기를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목재파쇄기는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파쇄기를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넘버와 차대번호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목재파쇄기 제작사 및 제작년도 대출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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