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였는데 기각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법원에서 보내준 한정승인심판문과 같이 온 상속재산파산 안내문을 보고 상속재산파산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각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몇차례 보정명령문을 보냈는데 일이 바빠서 못했거든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 맡길걸 후회가 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하려면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일 듯 싶은데 내용이 없어 답변은 항고에 국한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고 이후의 내용은 선생님께서 제출했던 상속재산파산 관련 일체를 서류를 봐야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도 파산절차이기 때문에 파산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1. 즉시항고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각 법원의 재판의 내용에 따라 다르나, 각 재판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따져봐서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신청인 입장이었고, 상속인의 지위에서 한정승인을 한 이후 청산절차를 위하여 신청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복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채무자는 망인의 상속인이고,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한 신청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신청인은 단순히 신청인이 아니고 상속재산을 환가해서 배당변제를 해야 하는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진행의무자 이므로, 상속재산파산신청 사건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즉시항고는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즉시항고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공고가 없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신청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파산절차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즉시항고기간은 신청인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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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자식이 납부한 요양병원비를 상속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나요? 

 

물어 볼데가 없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3년동안 계시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비용은 거의 대부분 제가 냈구요.

어머니가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납부한 요양병원비를 어머니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나요?

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병원비도 공제할 수 없나 해서요.

사실 저희 누나와 형님은 병원비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양병원비를 상속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하는 것인데(민법 998조의2), 일부 상속인이 이를 지출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이러한 비용도 함께 청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유지, 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에 준하여 청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실무적 입장입니다(상속재산의 처분 동에 수반되는 비용, 즉 부동산중개료, 양도소득세 등은 상속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장례비용 또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 중에서 지출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장례비용을 일부 상속인이 상주로서 지출하였다면 상속재산분할 시에 이를 함께 청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용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의금을 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상속재산의 유지 · 관리비용은 상속개시시 부터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된 때까지의 것에 국한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것이 해당 됩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질의 하신 요양병원비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형제분들은 어머님의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고 선생님께서 모두 부담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선생님이 아들로서 어머님을 부양한 도의적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 법적 관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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