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재산이 누락되었는데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니 새마을금고의 예금700만원 정도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한정승인만 하면 모든게 다 끝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공부를 해보니 문제가 심각해 질 수도 있더군요.

혹시 한정승인시 재산을 누락을 하게 되면 어떠한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

예금은 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700만원이 아버지 새마을금고 계좌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재산을 추가 할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선생님의 경우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글 내용을 근거로 추정을 해보니 한정승인 이후 후속 절차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극재산 즉 채권입니다. 적극재산의 누락이 고의일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수리되었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청산절차 전(한정승인 이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을 추가하는 상속한정승인 심판경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참고로 심판경정이란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을 추가하는 신청절차를 말합니다. 심판경정 수리후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고 누락된 적극재산을 반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 주는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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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무효사유-실수로 적극재산을 누락했는데 이게 한정승인 무효가 되나요?

 

작년에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을 신청하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환급금은 상속재산 적극재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제가 한정승인을 할 때 적극재산을 누락시킨게 되는데요.

이거 어떻해야 하나요?

혹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어 제가 아버지 빚을 갚아야 할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 실수로 적극재산을 누락했을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실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여할 의무가 있으며, 고인의 재산을 오직 고인의 빚을 갚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마음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상속재산목록을 누락한 경우엔 단순승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 고의 누락이 아닌 단순실수이기 때문에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락된 적극재산(건강보험 본인부담초과금)이 발견 되었기에 이를 수정하는 절차, 즉 한정승인 심판경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추가하여야 하며, 청산 배분도 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적극재산이 소액이면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금액이 최소 50만원 이상이라면 채권자 고지 후 청산철자를 진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후절차(한정승인 심판경정, 청산배분)를 진행하시면 되시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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