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적극재산 추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예전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아 어쩔수 없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고모님으로 부터 시골에 아버님 명의로 된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한정승인을 할때 적극재산을 누락한 것이 되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의적인 적극재산 누락이 아니라 단순 실수로 적극재산을 누락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실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여할 의무가 있으며, 고인의 재산을 오직 고인의 빚을 갚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마음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상속재산목록을 누락한 경우엔 단순승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 고의 누락이 아닌 단순실수이기 때문에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락된 적극재산(부동산)이 발견 되었기에 이를 수정하는 절차, 즉 한정승인 심판경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추가하여야 하며, 청산 배분도 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적극재산이 소액이면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금액이 최소 50만원 이상이라면 채권자 고지 후 청산철자를 진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후절차(한정승인 심판경정, 청산배분)를 진행하시면 되시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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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했는데 임대차보증금이 누락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의 아머지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하고 판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했든 사무실에서 아버지 명의 임대자보증금을 빠트렸습니다.

상속재산목록에 임대차보증금이 누락되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행했든 사무실에서는 제가 임대보증금 계약서를 안줘서 그런거니 자기들 책임은 없다고 하며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서 제가 말을 안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더 이상 싸우기 싫어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일을 바로 잡으려면 비용을 예전처럼 지불해야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요. 인터넷을 보니 재산 누락하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이 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임대차보증금(상속재산) 누락은 경험이 없는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진행시 종종하는 실수입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과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극재산 즉 채권
입니다. 적극재산의 누락이 고의일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수리되었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상속재산 추가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한정승인 사건이 인용(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경된 재산목록을 '보정서'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 수정하시면 되고,

 

두번째 청산절차 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경정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시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청산절차시 누락된 재산을 포함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다소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한정승인 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지요.

 

세번째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 된 이후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누락된 소극재산이 발견 되었다면, 이미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험 차원에서 누락된 채무를 추가하는 경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락된 재산이 적극재산일 때 발생하는데, 이경우에는 후속 절차가 많이 복잡해 집니다. 먼저 경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추가 하셔야 하구요. 경정이 완료 되었다면 추가 청산절차를 통해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 두번째 경우 즉 청산절차 전에 부친의 임대보증금이 발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먼저 한정승인 경정절차를 통해서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된 임대차보증금을 추가하시고, 청산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고의 누락이 아닌 단순실수에 해당되기에 상속재산목록 경정청구를 통해 임대보증금을 추가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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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재산이 누락되었는데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니 새마을금고의 예금700만원 정도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한정승인만 하면 모든게 다 끝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공부를 해보니 문제가 심각해 질 수도 있더군요.

혹시 한정승인시 재산을 누락을 하게 되면 어떠한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

예금은 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700만원이 아버지 새마을금고 계좌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재산을 추가 할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선생님의 경우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글 내용을 근거로 추정을 해보니 한정승인 이후 후속 절차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극재산 즉 채권입니다. 적극재산의 누락이 고의일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수리되었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청산절차 전(한정승인 이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을 추가하는 상속한정승인 심판경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참고로 심판경정이란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을 추가하는 신청절차를 말합니다. 심판경정 수리후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고 누락된 적극재산을 반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 주는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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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무효사유-실수로 적극재산을 누락했는데 이게 한정승인 무효가 되나요?

 

작년에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을 신청하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환급금은 상속재산 적극재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제가 한정승인을 할 때 적극재산을 누락시킨게 되는데요.

이거 어떻해야 하나요?

혹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어 제가 아버지 빚을 갚아야 할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 실수로 적극재산을 누락했을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실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여할 의무가 있으며, 고인의 재산을 오직 고인의 빚을 갚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마음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상속재산목록을 누락한 경우엔 단순승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 고의 누락이 아닌 단순실수이기 때문에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락된 적극재산(건강보험 본인부담초과금)이 발견 되었기에 이를 수정하는 절차, 즉 한정승인 심판경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추가하여야 하며, 청산 배분도 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적극재산이 소액이면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금액이 최소 50만원 이상이라면 채권자 고지 후 청산철자를 진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후절차(한정승인 심판경정, 청산배분)를 진행하시면 되시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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