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했는데 임대차보증금이 누락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의 아머지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하고 판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했든 사무실에서 아버지 명의 임대자보증금을 빠트렸습니다.
상속재산목록에 임대차보증금이 누락되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행했든 사무실에서는 제가 임대보증금 계약서를 안줘서 그런거니 자기들 책임은 없다고 하며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서 제가 말을 안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더 이상 싸우기 싫어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일을 바로 잡으려면 비용을 예전처럼 지불해야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요. 인터넷을 보니 재산 누락하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이 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임대차보증금(상속재산) 누락은 경험이 없는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진행시 종종하는 실수입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과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극재산 즉 채권입니다. 적극재산의 누락이 고의일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수리되었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상속재산 추가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한정승인 사건이 인용(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경된 재산목록을 '보정서'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 수정하시면 되고,
두번째 청산절차 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경정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시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청산절차시 누락된 재산을 포함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다소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한정승인 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지요.
세번째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 된 이후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누락된 소극재산이 발견 되었다면, 이미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험 차원에서 누락된 채무를 추가하는 경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락된 재산이 적극재산일 때 발생하는데, 이경우에는 후속 절차가 많이 복잡해 집니다. 먼저 경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추가 하셔야 하구요. 경정이 완료 되었다면 추가 청산절차를 통해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 두번째 경우 즉 청산절차 전에 부친의 임대보증금이 발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먼저 한정승인 경정절차를 통해서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된 임대차보증금을 추가하시고, 청산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고의 누락이 아닌 단순실수에 해당되기에 상속재산목록 경정청구를 통해 임대보증금을 추가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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