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유골함 비용을 상속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이혼이후 연락없이 10년넘게 따라 살아서 그냥 시신인도 받고 무빈소로 장례치르고 화장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장례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요.

혹시 유골함 비용도 장례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간의 오해가 있는듯 해서 장례비용 공제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장례비용을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용 전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조의금을 공제한 일부분의 금액만 상속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구상금 판결]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지불한 유골함 비용도 장례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상속비용으로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하실 수는 있으나, 가용 가능한 적극재산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조의금을 제외한 비용만 일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고인(아버지) 사망후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고인(아버지)명의 신용카드로 처리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변호사님 마음이 급하여 질문부터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지병으로 병원에서 투병중이시닥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고 아버지 신용카드로 밀린 병원비, 장례식장 대관료, 상조비, 납골당 비를 전부 결제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빚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상속재산으로 재산이 대략 5천만원 정도되고 빚이 대략 6천청도 됩니다. 

그래서 가족모두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하고 알아보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신용카드로 결제한게 한정승인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부분이 한정승인을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만약 한정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과거 사업시 발생하였든 채무(몰랐던 채무)를 갚아야 할까요?
경향이 없을때 제가 실수 한거 같아 너무 후회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 요지


① 고인의 신용카드로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결제한게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② 장례비용으로 결제된 고인의 신용카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로 보입니다.

 

①의 경우 ②를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며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약 선생님께서 고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결제 하셨다면, 이는 상속재산 임의처분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또한 한정승인시 이를 반영하여 소명하면 한정승인이 인용되며 이후 기 출금된 예금을 반영하여 청산 배분하면 됩니다.

 

② 망인 사망 이후에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고인의 신용카드 결제액은 선생님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카드사에 별도로 상환을 하셔야 하며, 상속한정승인청구시 상속재산목록 소극재산에 선생님께서 사용한 고인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절대 기입하시면 안되겠지요.

 

만약 상속재산목록 소극재산에 망인 사망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기재하실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형사상 문제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의 신용 카드를 사용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한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고, 이를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고인명의 신용카드를 고인이 사망한 이후 병원비와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실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한정승인·별도상환·청산절차(청산배분)만 명확하게 하시면 해결이 되니 너무 걱정은 안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시 상속비용을 고인의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사망 후 한정승인을 고려 중입니다.

당연히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고려 중인데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보다가 선생님 홈페이지에서 장례비용을 어머니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지불한 장례비용이 800만원 정도 넘는거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머니의 재산으로 장례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속비용이라는 단어 있든데요. 이건 뭔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시 기본적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면 비용은 청산절치 진행시 상속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장례비용이 800만원 들어갔다고 해서 전액 상속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아니고 조의금을 제하고 모자라는 금액만 상속비용으로 공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의금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며, 부의금은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으로써 장례비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의금을 초과한 나머지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례비용이 800만원 들어갔고 조의금이 600만원이 들어 왔다면 청산시 공제 가능한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물론 이부분은 한정승인 청산시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상속재산 파산과 세법에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비용 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비용에는 (1) 장례식비, 묘지입구비, 비석 및 상석설치비용, 조경비용 등 장례비용 (2) 조세, 기타 공과금, 소송비용 청산 비용 등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데 드는 비용 (3) 상속재산 관리비용 (4) 상속재산 경매비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청산절차]-상속비용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질문 : [청산절차]-상속비용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비용 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비용에는 

① 장례식비, 묘지입구비, 비석 및 상석설치비용, 조경비용 등 장례비용 
 조세, 기타 공과금, 소송비용 청산 비용 등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데 드는 비용 
 상속재산 관리비용 
 상속재산 경매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례비용은 대표적인 상속비용으로, 한정승인 , 상속포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례비용은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장례비용을 미리 부담하였다면 남은 상속재산 중에서 자신이 지출한 장례비용의 일부를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