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피상속인 재산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나홀로 소송으로 현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재산목록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공부 중인데 많이 어렵네요.

상속포기는 쉽게 할 수 있을거 같은데 한정승인은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느니....하는데 이걸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현재 상속인들이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상속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재산목록 작성 방법

가.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극재산 관련

-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인터넷 발급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결과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전채권은 채무자, 채권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되, 같은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이 있는 경우 등 채권 구분이 필요한 때에는 발생일 등 구분 가능한 사항을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 '유체동산 등'란에는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회원권, 특허권, 유가증권, 보석, 악기, 가전제춤 등)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나. 소극재산 관련(채무)

 

-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결과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무는 채권자, 채무의 종류, 금액을 기재합니다.

-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유사한 채무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와 같이 구분할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조세, 카드대금 등)

 

※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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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라. "상속재산목록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란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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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자료 제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적극재산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결과 등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 시가에 관한 소명자료

 

나. 소극재산

 

-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결과 등

 

● 작성 사례 예시

 

 



 

● 상속재산조회 방법

 

상속 재산 조회를 위해 가장 편리한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 본인의 재산 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 줍니다. 

 

가.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사망자 재산조회" 또는 "안심상속"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방문 신청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급적 방문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 안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및 사망자의 배우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인, 후순위 상속인(상속 2순위, 3순위 등)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고려해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참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사망자의 사망신고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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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망인 사망 후 공과금 납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니.

하도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어머님께서 저번달 말에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 때문에 제가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채무중에 공과금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거 제가 납부해도 될까요?
만약 납부하게 되면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공과금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데 여간 신경써이는게 아니네요.

염치 없지만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공과금 납부는 하셔도 무방합니다.

 

우리 민법 제469조에는 제삼자의 변제 조문이 있고 그에 따라서 공과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망인의 상속인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제삼자 신분의 자격으로 공과금을 납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과금 납부로 인해서 한정승인시 불이익을 받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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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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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정승인 청산시 변제 순위가 정해져 있기에 상속재산으로는 납부할 수 없고 선생님의 개인돈(고유재산)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망인의 공과금 또한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의 적극재산으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청산시 채무변제순위가 존재하므로 공과금의 순위에 맞게 상환하셔야 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채무변제순위 질문.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후 채무변제순위(배당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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