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엄마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저랑 동생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빠는 예전 엄마랑 이혼한 상태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니 상속포기는 간단한 절차라고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든데 저는 어려워요.

단어도 대부분 처음들어보는 것들이고 쉽게 설명해 주실수 없을까요?
아직 제가 나이가 어려서요. 올해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변호사님 아주 쉽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순서(절차)는 한정승인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그런데 따님의 글에 동생이 미성년자로 보이는데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많이 복잡합니다. 일단 성인 기준 상속포기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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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순서(성인기준)

 

1. 어머님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 사망신고를 한다(사망진단서 또는 검시필증).

 

2. 7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가까운 주민센타나 구청에서 아래 서류를 발급한다(전산상 사망처리 기간이 대략 7일 정도 소요되고 사망처리가 완료된 아래 서류가 필요함).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의 등본 또는 초본, 상속인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 고인(어머님)의 기본증명서(상세), 고인(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인(어머님)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터넷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법원 제출용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3.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한다(아래 링크된 상속포기 청구서 사용도 가능함).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상속분쟁]-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신고서 양식-한글파일

 

4. 상속포기 청구서 작성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신경우에는 상속인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찍고, 본인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름옆에 발급시 서명한 필체로 싸인을 한다.

  

5. 작성된 상속포기 청구서와 위 발급 서류 전부를 모두 지참하고 관할법원을 방문한다.

  - 예를 들어 고인(어머님)의 주민등록 최후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 부산이라면 부산가정법원, 목포라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등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6. 법원내 은행에서 인지 5천원, 송달료 31,200원을 구입한다.

 

7. 구인한 인지 납부 영수증, 송달료 납부 영수증 그리고 위 2번에서 발급한 서류 모두를 상속포기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한다.

 

8. 접수할 때 법원 직원분에게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사건번호 알려주심(예 서울가정법원 2025느단0000 상속포기)

 

9. 상속포기 수리 기간은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3개월 내에 수리된 상속포기 심판문이 등기 우편으로 상속인의 주소지로 배달 됩니다.

 

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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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성인 상속포기)는 위와 같은 순서로 하시면 되는데 동생분은 미성년자 이기에 쉽게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민법상 무능력자이므로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의 신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후견인, 특별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싶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래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미성년자 상속포기 관련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미성년자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 답변글 링크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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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망전 보험금을 대리수령 했는데 한정승인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물어 볼게 있어서 연락 드립니다.

내용을 먼저 설명하면

 

아버지가 2022년 1월에 돌아 가셨고, 어버니가 2025년 3월 15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제 제가 아버지 사망으로 나온 보험금을 어머니를 대신(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음)해서 돌아가시기 전 2025년 3월 14일 수령했습니다. 


어머니가 채무가 있어 보험금 수령을 늦추다가 받았는데 받고 다음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혹시 이게 한정승인 할 때 문제가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이거 괜찮겠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과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많지 않아 추정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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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내용

 

1. 아버지의 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이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어머님이다.

 

2. 가정 1 : 어머님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3. 가정 2 : 선생님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4. 가정 3 : 어머님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즉시(어머님이 사망하시기 전) 선생님의 계좌로 송금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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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금부터 위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 2, 3, 4 경우 보험금 대리수령시 한정승인 하실 때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가정 1의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고 추후 청산절차시 채권자들에게 안분해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가정 2의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니 당연히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가정 3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머님의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아래 사무실 번호로 내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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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친척 상속포기신청서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도 알아 봤는데 복잡하더라구요.
아버지의 재산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지식산업센타분양 받은것도 있고 대포차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의 차인데 지식산업센타 분양사무실 직원이 타고 다니고 있어요.

상속포기 신청의 경우 저희들 말고 친척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글의 내용상으로 선순위(선생님과 선생님의 형제분들 그리고 어머님) 상속인들중 최소 1명이라고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유리할 듯 싶은데요. 이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순위 전원의 상속포기의 경우 아래 가계도를 참조하시면서 상속순위의 글을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한 상속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경우 전원이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우리 민법의 상속순위 관련 조문은 아래 같습니다.

 

상속 순위 관련 민법 조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자녀, 손자·손녀, 증손 이하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근친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1촌, 손자녀는 2촌입니다.

자녀가 아무도 없으면(전원 사망, 결격, 상속포기 등의 이유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위의 손자녀에는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상속법에서는 부계, 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위 1.의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의 경우 손자녀와 외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와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자 사이, 계부자 사이는 친족이 아니므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망 시점에 임신 중인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이상을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중 한 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방계혈족에는 3촌과 4촌이 있습니다.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으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3촌인 방계혈족은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4촌인 방계혈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종조부)와 자매(=대고모)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들의 자녀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들의 자녀

조카들의 자녀(=종손자)

 

대습상속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나 결격자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 등이 아들이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딸이면 사위와 외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한 형이 있으면 형수와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인 며느리, 사위, 형수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손자녀, 외손자녀는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상속지분에 차이가 있고,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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