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예상되는 실비보험이 상속재산(적극재산)에 해당되나요?

 

그럴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실비보험을 들어 놓았는데요.

설계사님 말에 의하면 실비보험을 받을게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실비보험금을 제가 받아서 사용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한정승인을 받을 때 상속재산에 들어가서 빚갚는데 써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비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맞으며 한정승인 적극재산에 해당되며 추후 청산비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금 관련 상속재산 여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있는 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모든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보험금 관련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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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년하세요. 변호사님.

문의할게 있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달정도 되었는데요.
아버지와 연락없이 20년동안 살아서 재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채무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신경쓰고 싶지 않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개월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부친)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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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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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상속포기 기간은 3개월이며, 참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산되며, 상속인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예: 고인과 연락두절 상태에서 고인이 3년 전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인지했다면 상속포기 기간은 오늘도 부터 3개월 뒤가 됨).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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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상속시 주의할 점이 어떤것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현재 한정상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고 한정상속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상속시 주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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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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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순승인의 사유로는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받기 전에는 절대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면 안됩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 후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3다63586대여금, 2013다73520대여금).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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