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신랑 상속문제(시아버지 사망)로 질문드려요.

 

얼마전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큰아주버니가 시아버님 명의로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은데 남편에게 얘기를 꺼내면 화부터 내서 제가 몰래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편이 상속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아버님 채무를 남편이 갚지 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셔서 법원의 수리를 받으시면 시아버님 상속채무를 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제1028조)을 말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되며,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제도의 효과가 발휘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민법 제103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자는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고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우리 민법의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고인의 빚을 상속인이 갚지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써,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포함한 권리, 의무의 승계를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상속인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후순위 상속인의 채무 승계로 인한 부담감과 불편함 때문에 상속인들 대부분은  한정승인을 많이 선택 하십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이며, 선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한정승인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이 아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 신문공고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시 예상되는 실비보험이 상속재산(적극재산)에 해당되나요?

 

그럴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실비보험을 들어 놓았는데요.

설계사님 말에 의하면 실비보험을 받을게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실비보험금을 제가 받아서 사용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한정승인을 받을 때 상속재산에 들어가서 빚갚는데 써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비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맞으며 한정승인 적극재산에 해당되며 추후 청산비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금 관련 상속재산 여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있는 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모든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보험금 관련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상속포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년하세요. 변호사님.

문의할게 있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달정도 되었는데요.
아버지와 연락없이 20년동안 살아서 재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채무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신경쓰고 싶지 않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개월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부친)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상속포기 기간은 3개월이며, 참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산되며, 상속인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예: 고인과 연락두절 상태에서 고인이 3년 전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인지했다면 상속포기 기간은 오늘도 부터 3개월 뒤가 됨).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