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상태에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의 개념은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확인한 뒤에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신청 하실 수 있고,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으려는 의사표시입니다.

 

한정승인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정승인 절차

 

1. 고인(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한 사람에 대해 시(구)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실 때 같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하시면 고인의 재산 조회기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인(피상속인)의 재산조회

 

고인의 재산을 조회하려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사망신고시 같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하시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또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 주민센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추천함)

 

주민센터에서 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라고도 불립니다. 

 

▶ 신청 대상 

- 상속인(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상속인 등)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 신청 방법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과 확인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중장비, 이륜차등은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 지방세는 방문, 우편, 문자 중 선택하여 7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국세, 국민연금 등은 개별 홈페이지 확인하여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온라인 안심상속 상속원스톱서비스(추천하지 않습니다.)

 

- 정부24(www.gov.kr)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또는 '안심상속'을 검색합니다

- 민원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결과 확인은 위 주민센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동일 하나,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중장비, 이륜차, 기타 등드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3. 한정승인 청구서 작성 및 상속재산목록 작성

 

고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한정승인을 위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크게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3) 상속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소극재산은 피상속인의 '채무'인 빚을 의미합니다.
장례비용의 경우 소극재산에 해당 되지만 상속비용으로 일부(조의금 제외하고 남은금액)를 공제 처리할 수 있기에 통상 기타 항목으로 기재를 많이 합니다.

 

적극재산란 기재사항 소극재산란 기재사항
금전채권(예금, 보험환급금, 임대차보증금)
부동산(토지, 건물, 아파트, 빌라 등)
자동차(통상적인 자동차, 이륜차)
재산적 가치를 가진 유체동산
예상보험환급금, 예상보험금 중 상속재산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초과금 반환예상금
기타
금전채무(은행 등 금융권, 대부업체, 개인)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
기타 각종 채무

 

한정승인신청서에 첨부될 상속재산목록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내용을 토대로 철저히 분석하여 상속재산목록을 기재해야 하니다. 신청 후 문자로 받아본 것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 금융기관, 공단 등을 방문하여 필요서류 발급 후 추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등이나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 망인이 보관중인 서류들 중에 판결문, 독촉장 같은 문서들은 없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 있다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확실히 구분하여 상속재산만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 연금의 경우에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것은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처분행위 금지).

 한정승인 인용전까지 상속인의 지위 행사금지​

 

 

4. 법원 한정승인 인용결정 심판문 수령


한정승인 인용결정이 나면 심판문은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한정승인 심판문에 "수리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한정승인 신청이 인용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법원에서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5. 신문공고 및 최고서 발송

신문공고 및 최고서(내용증명) 발송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은 후에 해야 하는 후속 조치이며, 신문공고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내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된다고 표시해야 합니다. 공고기간은 조문에 2월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거의 사문화 된 조문입니다.


최고서(내용증명) 발송은 신문공고 신청과 함께 발송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최고서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은 후, 채권자들에게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채권을 신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한정승인 최고서 발송의 목적은  청산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 청산에서 제외되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한정승인 최고서 발송의 유의점으로는 한정승인 최고서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6. 청산절차


상속재산 청산절차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빚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산(변제)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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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내가 죽었는데 상속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1년 정도 투병생활 끝에 2월달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내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커피숍을 시작 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사업이 잘못 되었고 이때 채무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버터 보려고 은행, 소상공인대출, 카드론, 아는 지인들 등등 돈을 빌려 가게를 운영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반강제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몸을 혹사 시키는 바람에 애들 엄마는 병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저번달에 먼저 갔습니다.

지금 현재 아내명의로 재산은 하나도 없고 남은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 저와 아이들이 상속채무를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의적으로는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저히 상속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내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인의 상속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재산도 빚도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것(상속인이 아닌자)이지만,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상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간단하겠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후순위자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즉 직계비속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직계비속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인 대부분 상속재산(적극재산)이 복잡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신청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결론적으로 상속인의 재산(고유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을(망안의 재산 한도에서먼 빚을 갚는것임) 필요도 없고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빚도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작성한 글을 뉘앙스로 보면 아이들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데, 선생님은 한정승인을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선택하실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등 많이 복잡한 상황으로 진행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니 모두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유리할 듯 싶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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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돌아가신 아버지 빚 확인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저번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가 어릴적 사업으로 인하여 빚이 생겼는데, 채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엄마와 자식들한테  빚이 상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 존재여부를 어떻게 하면 알수 있나요?

그리고 아버지 빚을 상속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첫번째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상속채무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

 

두번재 고인의 상속채무를 갚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보입니다.

 

 

★ 첫번째 고인의 상속재산을 확인 하는 방법

 

고인(사망자)의 채무(재산포함)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실 경우 고인의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으로는

 

1.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법과,

2. 가까운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같이 하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다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하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각 기관을 방문하시어 조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 채무

1. 금융채권 : 예금, 보험, 주식 기타 예탁증권 등

2. 금융채무 : 대출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보증채무 등

3. 조세채무 : 국세 지방세 등

4. 부동산 : 토지, 건물, 아파트 등

5.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6. 자동차, 이륜차, 어선, 중장비 등이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권한있는 한정후견인이 신청 가능하고, 상속인의 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 구비서류: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 1년을 지나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는 개별조회를 하셔야 하는데 개별조회 방법

1. 금융채권 및 채무 : 금융감독원 또는 모든 은행 지점 등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

2. 조세채무 : 가까운 세무서 방문

3. 국세 지방세 채무 : 가까운 지자체(구청) 방문

4. 부동산 : 가까운 지자체(구청) 지적부서 방문

5.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가까운 해당하는 공단 방문

6. 자동차, 이륜차, 어선, 중장비 : 가까운 지자체(구청) 방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고인의 모든 재산 및 채무를 확인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확신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매각된 채무이거나 개인 채무의 경우 위 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두번째 상속채무를 해결하는 방법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아버님)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자 선에서 모든 상속채무 변제문제가 정리됩니다.

물론 상속재산(청산할 정도의 재산)이 존재한다면 청산절차의 의무가 따라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것으로 상속재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돼서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아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관련 질문 답변글을 올려(링크)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답변글 링크: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상속포기 답변글 링크: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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