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과 자동차정리(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차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가 저번달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혼도 안해서 저희 어머니가 상속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대신 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빠가 자살을 한 이유는 코인투자 실패로 빚이 생기고 그로 인해 결혼을 약속한 언니하고도 헤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거 같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구요.

현재 한정승인을 준비 중인데요. 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오빠가 차량안에서 그랬거든요. 차는 현재 의정부에 위치한 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 질문을 검색해 보니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과 차량정리 청산마무리 모두 변호사 님께서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두 '가능' 하십니다.

한정승인 및 자동차 정리 청산절차까지 사무실에서 대행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일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은 고인(오라버니)의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을 파악한 이후 말씀 드려야 겠지만, 가장 걱정을 하시는 차량의 처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경우 민법(한정승인) 상속재산에 해당되면서 특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망인명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각는데, 한정승인자가 먼저 이전등기를 하실 경우 이는 한정승인 상속재산처분행위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폐차 행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망인 자동차 폐차의 경우도 상속재산처분행위로 해석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폐차 관련된 업자분들이 "상속폐차"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폐차를 유도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의 한정승인 절차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망인 자동차의 경우 상속재산청산 재산의 일부로써 반드시 최소한 청산절차를 약식으로라도 밟아야 하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에 따라 청산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망인 자동차의 환가가치, 현시세 고려, 압류 및 저당 여부,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등 고려할 대상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차량정리를 하는 방법으로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상속폐차, 저당권자의 공매이전, 청산을 위한 임의경매,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미납을 통한 공매, 상속재산 파산 차량정리, 일반매매, 상속인 인수 등이 있습니다.

위 방법중에 고인(오라버니)의 차량내 자살과 상관없이 차량의 상태와 상속재산의 상황에 따라서 사무실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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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재산파산 후 누락된 상속채무 발견하였는데 상속재산분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상속재산파산을 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진행했던 사무실이 연락이 안되어서 염치불구하고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속재산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데 빠진 부동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경우 상속인인 제 재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제 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상속재산분리를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재산분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6조 본문은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0조 본문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섞였을 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보다 그의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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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채무초과 모르고 채무변제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친 사망후 상속재산을 조회해 보니 재산이 3천만원이고 채무고 카드빗 2천만원 밖에 되지 않아, 짧은 생각에 3천만원 예금을 찾아 카드빚을 갚으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예금 3천만원을 인출하여 현대카드 채무 2천만원을 모두 상환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환하고 나서 보니 엘케이파트너스대부라는 곳에 채무가 4천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가 더 많다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텐데요. 정말 몰랐거든요.

아직 엘케이쪽에는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되어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상황이 많이 복잡해 진것 같습니다.

 

먼저 한정승인 여부는 상황(3천만원 인출)이 많이 복잡해 졌지만 아버님의 사망일자가 3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의 숙려기간이 초과 된 상태라면 엘케이파트너스대부 채무를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 상환한 현대카드 채무2천만원입니다. 현대카드쪽에 잘못 입금했다고 상환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해본들 줄리가 만무하겠지요.

만약 선생님께서 현대카드쪽에 입금한 2천만원을 청산절차 진행시 선생님의 돈으로 메꾸실 수 있다면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포함) 이후 그냥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3천만원으로 안분배당을 하여 종결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선생님께서 부담해야 되는 금이 너무 과혹합니다.

 

대법원 판례상으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청구권이 생기는데 이부분 대한 답변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일 듯 싶습니다.

시간 되시면 가능한 빨리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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