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이 결정나기전 해서는 안되는 일들이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오빠가 혼자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님 한분인데 한정승인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고 해서는 안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실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쉽게 설명을 해놓았다고 하지만 제가 잘 몰라서요.
답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가신 오라버니의 명복을 빕니다.

 

한정승인시 우리 민법에서는 단순승인 간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속포기도 마찬가지이구요.

쉬운 설명을 요구하셔서 행위별로 나열을 해 드릴테니 참고 하십시요.

 

★ 한정승인 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 

 

1. 고인의 재산 명의 변경(부동산, 자동차 등)

2. 고인의 예금 출금

3. 고인의 보유한 채권 수령

4. 고인의 보험금 수령

5. 고인의 보험계약자 변경

6. 고인의 임대차 보증금 수령

7. 고인의 임대차 재계약

8. 고인의 재산 임의 매각

9. 기타 고인의 재산 소비

10. 고인의 가해자 , 채무자와의 합의

 

위 행위 외에도 고인명의 그 어떠한 재산도 손을 대지 말아야 하며,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주의할 점에 관련된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xn--vu4bw0gon183b.com)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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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망일시금을 한정승인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친께서 이번 2월에 먼길을 떠나셨는데요.

상속채무 문제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왔는데 사망일시금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혹시 사망일시금을 제가 찾아도 되는지요?
만약 찾게 되면 한정승인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사망일시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숨졌으나,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은 물론 반환일시금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 민법상의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사망일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시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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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상담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3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는 것이 어려워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도움 요청합니다.

내용을 설명하면 저희 어머니가 3월 초에 돌아가셨는데 빚이 조금 있으십니다. 

원래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빚을 지신건데 어머님이 보증을 선 것도 있고 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혼을 하신것은 아니고 별거 중이셨는데 돌아 가셨습니다.

빚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을 얻으셨고 그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서 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니 명의 차도 있는데 차량은 현재 아버지가 몰고 다니시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혹시 비용이 든다면 얼마나 들까요?

상담을 받고 제가 혼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아는 지인의 큰 오빠가 변호사님이라서 통화를 한적이 있는데 한정승인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 도저히 할 수가 없더군요.

변호사님 상담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려 줄 수 있을까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사건의 경우 사무실 입장에서 그리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의 경우 전화를 주시거나 내방상담을 받으시고 바로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솔직히 한정승인의 경우 상담료를 청구할 정도의 큰 사건이 아니니 사실관계 정리 후 사무실에서 비용을 청구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대행료의 경우 간단한 한정승인의 경우 1인기준 13만원(부가세 및 실비별도) 정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비용 참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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