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했어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에 저희 어머님이 하늘나라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빚때문에 저와 동생은 한정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엄마와 이혼을 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어저 구청에서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사건을 진행한 법무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취득세 납부 고지서가 오니 너무나 황당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납부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좀 달아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취득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질문글의 내용상 어머님 명의의 차량이 있었든 것으로 보이고 이 차량을 상속받았기(간주상속포함)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의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해 하신것이 맞으나 세금의 경우는 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책임이 제한되지만, 한정승인 또한 재산을 상속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단순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한정상속포함)으로 인해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상속세, 취득세, 양도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새로운 소유권이 생겼을 때 그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선생님의 경우 상속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었음으로 취득세가 부가 됩니다. 취득세는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선생님이 납부 하셔야 할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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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신랑명의의 보험인데 이거 한정승인 상속재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물어볼게 있어서요.

신랑이 저번달에 사망해서 가족을 떠났는데요.

신랑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명의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상속재산인가요? 아니면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냥 사용할 수 있나요?

신랑이 투병을 하다가 떠나는 바람에 병원비를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한푼이라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서요.

도와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속재산일 수도 있고 고유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의 계약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으니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채무를 상환하시는 데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자면  

 

첫번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 이는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그러나 수익자가 상속인이고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두번째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 청구권은 모두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에 해당 됩니다.

 

세번째 해지환급금은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해지로 인해 돌려주어야 할 반환금을 의미합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종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인데 피상속인(고인)이 보험계약자로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의 사망이라는 변수가 생겼으므로 계약자의 상속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한정승인시 예상해지환급금내역서를 발급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계약자가 고인의 아닌경우 즉 상속인 또는 제3자이고 피상속인(고인)은 단지 보험의 피보험자일 경우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인 또는 제3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보험의 계약자가 보험 해지환급금 수령 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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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이혼한 배우자 담보를 어떻게 처리 되나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한 상태인데요.

며칠전 아이들에게 전남편의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남편이 혼자서 살다가 사망을 했다구요.

빚이 많은것 같으니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네요.

남편이 채무를 가지게 된 진짜 이유는 동생의 사업(축산) 실패 때문인데요.
동생이 소를 키울때 남편이름으로 모두 했거든요. 

그래서 빚이 전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구요.

문제는 당시 남편이름 대출을 받을 때 제 명의의 아파트에 담보를 잡았거든요.

이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남편의 채무를 안 갚을수가 있나요?

지금 아파트마저 빼앗기면 전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은  요지는 '과거 전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때 물상보증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 빚을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갚아야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질의 하신 아파트 담보를 잡았다는 표현은 물상보증을 하신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상보증인이란 금전소비대차의 관계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보증인의 일종으로 타인이 대출을 받는데 자신의 물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없이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한도로 책임만 부담하는 것으로 인적 보증인과 다른 점은 채무자의 채무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고 담보제공한 물건의 교환가치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전 남편의 상속채무로 인해서 자재분들이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상속인들은 전남편의 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물상보증금 만큼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남편의 채무를 상환하실 경우 구상권이 생기겠지만 자제분들에게 어머님께서 구상금을 청구 할리도 만무하고, 설사 전남편의 상속인들인 자제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신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배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제 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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