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파산에서 장례비를 공제해 주나요?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채무를 많이 남겨 놓은 상태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니와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청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가 청산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에 상속재산파산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생겼는데요.

상속재산파산을 할 경우 저희가 사용한 장례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상속재산파산을 할 경우 제가 부담한 장례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얼마정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산절차를 상속재산파산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임의 청산이 훨씬 더 간단하고 장례비용 공제비용도 더 많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서울회생법원에서 제정 실무준칙을 근거로 상속재산파산에서 장례비 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하는 장례비 처리 규정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제376호)

제4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출연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2. 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

3.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의금(이하 ‘부의금’이라 한다)이 소명되는 경우 장례비용 중 부의금을 공제한 금액

나.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례비용과 실제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다만, 파산신청의 경위, 파산재단 총액, 파산채권자의 수와 채권 발생원인 및 그 금액,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금액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재단 총액 법원 인정되는 장례비용 기타
2,000만 원 이하 200만원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300만원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500만원

1억 원 초과 1,000만원

 

위 실무준칙을 근거로 장례비 공제를 설명해 드리면

 

첫번째 부의금 소명이 가능하다면 공제금액은 장례비에서 부의금을 제한 금액이며(공제금액=장례비-부의금)

 

두번째 부의금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파산재단총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 200만원

파산재단총액이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일 경우 : 300만 원

파산재단총액이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일 경우 : 500만 원

파산재단총액이 1억 원 초과 1,000만 원

 

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상속재산(파산재단총액)을 상속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변제를 해주는데, 상속재산(파산재단총액)에서 기 지출된 장례비 부분을 일정한 기준하에 상속재산에서 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위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며 다른 법원의 경우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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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요 : 피상속인이 사망후 상속인 중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손자녀들에 상속한다는 내용의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이에 상속인들(손자녀)이 소제기 기각 항고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3일 상속인 손자녀가 제기한 '승계 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으며,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의견으로 이동원·노태악 대법관님은 "기존 판례는 우리 법체계 및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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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했는데 혹시 청산절차만 해 주실수 있나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급한 마음에 동네 변호사을 방문해서 한정승인을 맡겼는데요.

어제 한정승인 심판문이 나왔는데 담당 실장이라는 분께서 저보고 청산절차를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자기네들은 청산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제가 아니 그럼 처음부터 청산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할거 아니야 하면서 막 화를 냈는데요.

그래도 청산은 안하는 사무실이니 다른 곳에 가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죄송스러운 질문이지만 혹시 청산절차만 의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아파트 1건 빌라 2건 자동차가 2개 있고 채무는 국세청 세금이랑 금융권 채무 이래저래 합치니 대략 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으로 1억 받았구요.

한정승인 진행한 사무실에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든데 맞죠.

믿음이 안가서 인터넷에 자료를 검색해 보니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 드렸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한 한정승인도 청산절차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글을 내용상 몇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물론 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히 봐야 겠지만요.

현재 질문자님의 글 내용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1. 부동산 및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기 기간(6개월)을 준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2. 자동차의 의무보험 기간종료 여부 확인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고(망인이 가입한 보험 만기가 되면 상속인이 보험 가입 의무 발생됨),

 

3. 상속세신고기간(6개월)을 준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4. 부동산 및 자동차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선생님이구요.

 

5. 부동산의 양도세의 납세 의무자 또한 선생님이시구요(상황에 따라 비용으로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6. 그리고 마지막 사망보험금이 제일 문제인데요. 민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국세입니다. 국세기본법 상 상속인은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고(2013두10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기본법, 상증법의 취지를 볼 때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는 2014년 국세기본법 24조 제2항의 추가한 조문과 상증법 제8조 1항을 근거로 상속인에게 국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선생님의 경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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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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