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양수금(상속채무금)소장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 한정승인을 해서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케이대부회사에서 보낸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을 받고 나서 밤새 잠한숨 못자고 고민하다가 글을 남깁니다.

어디인지 기언은 나지 않는데 당시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기 다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장이 집에 날아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되어서 법무사님 연락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없어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고 양수금(상속채무금)에 대응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수금이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말합니다.

아마도 한정승인 받을 당시 상속재산목록의 채무가 다른 채권사에 매각이 되어서 소제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답변서는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한정승인심판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상속포기 후 양수금 대응 답변서 작성방법도 링크해 드립니다. 참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상속포기 후 양수금(민사소송)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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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재산을 아들이 딸보다 더 많이 받나요?

 

엄마가 아프셔서 고생고생 하시다가 1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의 상속재산을 오빠가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병간호는 제가 다 했는데 재산은 오빠가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원래 아들이 딸보다 더 많이 받고 또 장남이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다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아들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맞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지분은 아들, 딸 구분없이 같다' 입니다.

 

모친께서 살아생전 오빠에게 모든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셨다면 모를까, 1990년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아들, 딸 차별 없이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이 동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님의 자녀가 2인(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라면 각 2분의 1씩 어머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과거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하여 1990년 이전까지만 하여도 「민법에 아들과 딸의 법정상속지분을 차별적으로 정하여두어, 아들과 딸 사이에 법적으로 상속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1970년대까지는 대한민국 「민법상 여자는 남자가 받는 상속분의 2분의 1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도 결혼한 여자의 경우에는 동일 가적내에 없다는 이유로 남자가 받는 상속분의 4분의 1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장남, 차남, 출가녀 등의 구분 없이 각 1의 비율로 상속받으며,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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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 받을게(재산, 채무) 하나도 없는데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에게 물어볼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현재 재산도 없고 채무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용기내서 여쭤봅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현재 확인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모두 없어도 한정승인 가능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될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민법 1028조)

 

우리 민법 어디에도 재산과 채무가 없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속채무 규모를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과 재산을 초과해야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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