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특별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빚이 없어지나요?

 

3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구청직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당시 기억에 저희가 거부해서 구청에서 장례를 치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진영자산관리대부란 곳에서 저희한테 소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돈을 갚으라는 소장 내용이구요.

인터넷을 찾아 보니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변호사님 제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서 받으면 아버지 상속채무가 사라지는게 맞나요?
확실하게 알아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 뒤 늦게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아버님의 상속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빚) 변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빚) 변제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특별한정승인을 받으시면 아버님의 채무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게 없습니다.

다만 현재 채권자측에서 소를 제기 하였기 때문에 대응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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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망인의 문화카드를 사용했는데요. 혹시 한정승인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빠가 사망을 했고 부모님 양친다 모두 사망하여 제가 상속인입니다.

근데 오빠명의 문화카드을 제 딸이 영화를 봤습니다.

오빠 사망이후에요.
오빠가 채무가 많아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거 때문에 한정승인이 안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카드는 문화누리카드로 판단됨)는 해당 지역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발급 카드이며, 공연 관람, 도서 구입 따위의 문화생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취지상 가족은 가정의 일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으나, 조카는 가정의 일원이라고 보기가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화누리카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자체가 크게 문제를 삼을 것 같지는 않고 추가적인 사용만 안하시면 될 듯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결제 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파크 티켓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뒤, 곳에 따라 입구나 매표소 등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하여 가족임을 밝히고 대리하여 왔다고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고인의 문화누리카드를 가족분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따님이 고인(망인)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화누리카드가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염려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금해 주시는것이 맞겠지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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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동시 진행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고인이 되셔서 저는 한정승인 동생은 상속포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저희 지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봤는데요.

한곳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나머지 한곳은 따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접수해야 한다고 해서 혼란서러워서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택여부는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재산(적극재산)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상속이랑 상관없이 납부 해야할 세금(취득세, 양도세 등)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상속재산(자동차, 중장비,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때로는 전원이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할 경우도 존재합니다.

 

질문자님게서 작성하신 글에 적극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질문내용에 국한지어 답변을 드린다면,

 

[질문요지 :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동시에 신청 접수가 가능한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을 근거로 상속인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접수할 수도 있고 각각 개별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청구서 안에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즉시하여 심판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판문의 사건 제목이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라고 표기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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