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신청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여쭤볼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어제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엄마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시신을 인도 할거냐고 해서 안한다고 했습니다.

20년전에 아빠랑 이혼하고 저는 아빠랑 살았습니다.

엄마는 본적도 없구요.

아빠한테 물어 보니 엄마가 도벽과 낭비벽이 심해서 이혼했다고 해서 저는 그냥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상속포기 신청기간이 정해서 있다고 하는데 상속포기 신청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제분도 없다는 전제하에 상속포기를 하신다고 추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3개월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산되며, 상속인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상속한정승인도 동일하게 적용됨).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할 때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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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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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 구청에서 전화온 날(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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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순위에서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동생이 저번달에 사망했는데요.

동생은 결혼다 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속인은 어머님, 저 그리고 동생 둘이 더 있는 상황입니다.

동생이 코인투자 실패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상태이고 한정승인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인(동생)의 상속인은 형제는 해당되지 않고 직계존속인 어머님이 단독상속인입니다.

어머님께서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나 형제분들중에서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신다면 어머님이 상속포기를 하시고 그 다음 상속순위인 선생님과 선생님의 형제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형제분들은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구요.

 

아래 저희 사무실 상속순위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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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 승인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릴께 있어서 글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빠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엄마는 상속포기를 하구요.

그런데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호주에서 유학생활을 하는데요. 

이거 처리하고 다시 호주로 나가려고 합니다.

출굴예정일은 1달정도 뒤가 될거 같구요.

변호사님 상속 승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중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려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속 승인 기간은 법원에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인용 되기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추정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인용(결정)되는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원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통상 한정승인 보다는 상속포기 인용(결정)이 빠르며, 지방의 지원(예 충주지원, 제천지원, 마산지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빨리 결정나며 특별시, 광역시 같은 도심 관할 가정법원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대략2~3개월) 됩니다.

과거 경험칙으로 가장 오래시간이 걸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한정승인으로 대략 8개월 정도가 소요 되었고, 가장 빨리 결정 난 사건은 진주지원 한정승인으로 1주일 안에 결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접수만 3개월안에 하셨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도심 쪽의 가정법원의 경우는 지방 보다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현재 호주 출국이 예정되어 있으신바, 1달안에 법원의 결정이 나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접수하실 때 송달인을 어머님으로 변경하시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진행하실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을 양해 바라며,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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