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 받을게(재산, 채무) 하나도 없는데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에게 물어볼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현재 재산도 없고 채무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용기내서 여쭤봅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현재 확인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모두 없어도 한정승인 가능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될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민법 1028조)

 

우리 민법 어디에도 재산과 채무가 없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속채무 규모를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과 재산을 초과해야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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