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예전 사업실패로 채무(세금)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랑 은행대출 카드채무까지 합치면 채무가 5억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억중에 4억이 세금이고 나머지는 은행이랑 카드채무입니다.

상속인은 엄마 저 그리고 고1의 동생이 있습니다.

이럴때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는데 있어 특별하게 상속인의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신고인)은 상속인이면 됩니다.

 

다만 상속인 3명중 반드시 한명이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면 선생님(아들)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이 한정승인을 하실경우 어머님과 고등학생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한정승인 선생님과 동생분이 상속포기를 선택하실 경우 내용이 복잡해 집니다.

미성년 동생분이  상속포기를 신청 하실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어머님이 한정승인 미성년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며, 친권자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이해상반행위일 경우 친권에 따르는 자녀와 법정대리인이 이해가 대립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여 특별대리인이 친권자와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의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어머님, 미성년 동생)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한정승인(모친, 미성년 동생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거나 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특별대리인 관련 질문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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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후 양수금(상속채무금)소장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 한정승인을 해서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케이대부회사에서 보낸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을 받고 나서 밤새 잠한숨 못자고 고민하다가 글을 남깁니다.

어디인지 기언은 나지 않는데 당시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기 다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장이 집에 날아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되어서 법무사님 연락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없어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고 양수금(상속채무금)에 대응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수금이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말합니다.

아마도 한정승인 받을 당시 상속재산목록의 채무가 다른 채권사에 매각이 되어서 소제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답변서는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한정승인심판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상속포기 후 양수금 대응 답변서 작성방법도 링크해 드립니다. 참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상속포기 후 양수금(민사소송)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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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재산을 아들이 딸보다 더 많이 받나요?

 

엄마가 아프셔서 고생고생 하시다가 1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의 상속재산을 오빠가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병간호는 제가 다 했는데 재산은 오빠가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원래 아들이 딸보다 더 많이 받고 또 장남이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다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아들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맞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지분은 아들, 딸 구분없이 같다' 입니다.

 

모친께서 살아생전 오빠에게 모든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셨다면 모를까, 1990년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아들, 딸 차별 없이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이 동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님의 자녀가 2인(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라면 각 2분의 1씩 어머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과거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하여 1990년 이전까지만 하여도 「민법에 아들과 딸의 법정상속지분을 차별적으로 정하여두어, 아들과 딸 사이에 법적으로 상속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1970년대까지는 대한민국 「민법상 여자는 남자가 받는 상속분의 2분의 1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도 결혼한 여자의 경우에는 동일 가적내에 없다는 이유로 남자가 받는 상속분의 4분의 1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장남, 차남, 출가녀 등의 구분 없이 각 1의 비율로 상속받으며,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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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 받을게(재산, 채무) 하나도 없는데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에게 물어볼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현재 재산도 없고 채무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용기내서 여쭤봅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현재 확인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모두 없어도 한정승인 가능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될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민법 1028조)

 

우리 민법 어디에도 재산과 채무가 없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속채무 규모를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과 재산을 초과해야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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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이후인데 채권자인 저축은행에서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2년 전 상속한정승인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한정승인 채권자인 저축은행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일을 처리해 주셨든 법무사님께서 한정승인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당황 스럽습니다.

변호사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에는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진행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청산절차에 대한 부분은 기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청산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우리 민법에서는 최고를 해태하여 상속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응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런 소장으로 많이 당황 하신것 같은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상속인의 한정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저축은행)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다만 한정승인는 망인의 상속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제조건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1.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피고)은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구요.

2.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정승인심판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 겠지요.

 

3. 사무실에 저렴한 비용으로 피고대응 의뢰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기술한 청산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위 채권자에 대해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 모르셔서 청산절차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즉시 사무실로 내전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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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후 사망자 보험해지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한정승인은 완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예금 한 100만원정도에 보험해지환급금이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상속채무는 대략 1억이 조금 안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한정승인 후 사망자 보험해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없는 단독 상속인이시거나 동순위 상속인들과 협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의 성격은 망인의 상속재산이며 추후 청산절차시 사용 되어야 할 돈이므로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1. 생명보험이든 화재보험이든 계약자가 사망시 보험계약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은 아니지만 약관이 정한 환급금 형식으로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 실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한정승인 이후라고 하시니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고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지환급금을 지급해 줍니다.

2. 이후 한정승인 청산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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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신랑 상속문제(시아버지 사망)로 질문드려요.

 

얼마전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큰아주버니가 시아버님 명의로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은데 남편에게 얘기를 꺼내면 화부터 내서 제가 몰래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편이 상속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아버님 채무를 남편이 갚지 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셔서 법원의 수리를 받으시면 시아버님 상속채무를 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제1028조)을 말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되며,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제도의 효과가 발휘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민법 제103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자는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고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우리 민법의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고인의 빚을 상속인이 갚지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써,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포함한 권리, 의무의 승계를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상속인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후순위 상속인의 채무 승계로 인한 부담감과 불편함 때문에 상속인들 대부분은  한정승인을 많이 선택 하십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이며, 선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한정승인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이 아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 신문공고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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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예상되는 실비보험이 상속재산(적극재산)에 해당되나요?

 

그럴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실비보험을 들어 놓았는데요.

설계사님 말에 의하면 실비보험을 받을게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실비보험금을 제가 받아서 사용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한정승인을 받을 때 상속재산에 들어가서 빚갚는데 써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비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맞으며 한정승인 적극재산에 해당되며 추후 청산비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금 관련 상속재산 여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있는 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모든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보험금 관련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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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년하세요. 변호사님.

문의할게 있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달정도 되었는데요.
아버지와 연락없이 20년동안 살아서 재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채무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신경쓰고 싶지 않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개월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부친)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상속포기 기간은 3개월이며, 참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산되며, 상속인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예: 고인과 연락두절 상태에서 고인이 3년 전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인지했다면 상속포기 기간은 오늘도 부터 3개월 뒤가 됨).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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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상속시 주의할 점이 어떤것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현재 한정상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고 한정상속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상속시 주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법정단순승인의 사유로는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받기 전에는 절대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면 안됩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 후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3다63586대여금, 2013다73520대여금).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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