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예전 사업실패로 채무(세금)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랑 은행대출 카드채무까지 합치면 채무가 5억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억중에 4억이 세금이고 나머지는 은행이랑 카드채무입니다.
상속인은 엄마 저 그리고 고1의 동생이 있습니다.
이럴때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는데 있어 특별하게 상속인의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신고인)은 상속인이면 됩니다.
다만 상속인 3명중 반드시 한명이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면 선생님(아들)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이 한정승인을 하실경우 어머님과 고등학생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한정승인 선생님과 동생분이 상속포기를 선택하실 경우 내용이 복잡해 집니다.
미성년 동생분이 상속포기를 신청 하실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어머님이 한정승인 미성년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며, 친권자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이해상반행위일 경우 친권에 따르는 자녀와 법정대리인이 이해가 대립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여 특별대리인이 친권자와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의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어머님, 미성년 동생)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한정승인(모친, 미성년 동생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거나 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특별대리인 관련 질문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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