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어머님 돌아가신지 6개월이 지났는데 몰랐던 빚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께서 작년 9월 중순경에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도 없고 빚도 없어서 그냥 장례를 치렀습니다.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재산조회를 해 봤으나 재산은 예금 5백정도였고 카드빚 150만정도 밖에 없어서 예금 찾아서 카드빚을 다 갚았습니다.

빚보다 재산이 더 많았기 때문에 당여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며칠전 기술신용보증기금이란 곳에서 연대보증채무를 갚으라고 최고장이 집으로 날아 왔습니다.

그동안 전혀 몰랐던 채무였습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 특별한정승인이란 제도가 있든데요?
혹서 저희도 이런 혜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선생님께서 고인(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몰랐고 며칠전 받은 최고장으로 상속채무를 인지 하셨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용어 그대로 '특별한 사유'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한번 더 부여하는 특별한 기회이며,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파단기준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 보므로 가볍계 생각하시면 안되며,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법적 성질상 추후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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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데 부채를 누락하면 문제가 될까요?

 

어머님이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예전 어머님이 가락동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화재로 인해 장사를 못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마음의 병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으니 당연히 저는 한정승인을 하고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실 당시 시장 지인들에게서 돈을 많이 빌리렸는데 현재 그분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상속인 원스톱서비스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빌리시는 것은 100% 맞는데 알 길이 없습니다.

혹시 한정승인을 할 때 그분들에게 빌린 돈을 누락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채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적극재산 즉 재산이지 부채가 아닙니다.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은 경제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하니 피상속인(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하며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인은 거의 없습니다.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며 모르는 채무를 기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민법 1026조 3호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03다30968)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위 민법 1026조 3호 상속재산에는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수리 받았을 경우 상속재산목록에 없는 부채에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상속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며, 소극재산(상속부채)은 재산목록에 적은 부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입니다.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상속부채)의 범위를 재산목록에 기재한 부채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망인)의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을 상속 받는 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므로 소극재산(상속부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길이 현실적으로 없으며, 찾아 내는 것 또한 불가능하므로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의 재산목록 기재를 상속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1019조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조사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알 수가 없는 소극재산(상속채무)에 누락은 한정승인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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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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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정승인시 적극재산 누락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한정승인시 실수로 누락한 채권이 있거나 추후 적극재산이 발결될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경정신청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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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재산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을 못 받나요?

 

얼마전 삼촌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촌은 어버지가 채무가 많아서 재산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며, 삼촌이 대신 납부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재산포기를 해야 채무를 상속 안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10년 정도 거의 연락없이 살았는데 갚자기 연락이 와서 재산포기를 해야 한다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건가 의심도 들구요.

생각이 많아 집니다.

삼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법원에 재산포기를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류만 주만 삼촌이 아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촌께서 표현하신 재산포기는 아마도 상속포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아버님(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 재산의 성격은,

 

첫번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고 판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약관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이 있으면 사망보험금 지급시 대출금 만큼 차감되며, 보험 약관에 따라 세부적인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 소유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상속재산 정의에는 맞지 않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이라는 재산이 확정되고 상속인이 그 사망보험금을 획득하기 때문에 세법은 실질적인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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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부채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작고하신 부친의 채무로 한정승인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소극재산(채무)이 존재하면 부채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에서 낮시간에 시간을 뺄수가 없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님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알고 있는 채무만 기재하시면 되며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가정법원에서는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입하였다면 반드시 이에 따르는 소명자료 즉 잔고증명서나 부채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심한경우 재산이 없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없다면 차량이 없다는 차량정보조회내역 같은것을 요구합니다.

 

청구인(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모두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는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통상적인 소명자료이니 참고 하십시요.

 

●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재산목록에 넣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함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부  채 : 해당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체  납 : 동사무소 - 과세납세증명원 / 세무서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미  납 :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미납에 대한 사실증명

- 사  채 : 차용증 및 송금내역 등

- 기  타 : 증명이 가능한 사진이나 문서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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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산은 대략 3천만원(자동차, 보증금, 예금, 해지환급금 등)정도 되고 채무는 대략 2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채무중에 세무서 양도소득세 8천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알반적인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 세금부분은 어떤식으로 정리를 해야 하나요?

혼자서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도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앞서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제한적인 설명을 할 수 밖에 없어 양해구합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가정하여 요약정리하면,

1.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세금은 어떻게 기입하느냐?

2.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시 세금은 어떻게 상환하느냐?

3. 위 2가지를 변호사 사무실에 대행을 맡길 수 있느냐?

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질문내용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한가지 보이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의 세금의 기입은 일반적인 소극재산과 같은 방법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 :  8) 채권자 : 성남세무서 양도소득세 체납  체납액: 80,000,000원)

2. 한정승인 이후 청산 배당시에는 조세채권이 배당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채무와 조세채무가 있다면 조세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은행에 배당주어야 합니다.

3. 변호사 사무실이니 선생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4. 이 부분이 가장 염려 되는 부분인데, 질문자님의 글의 내용상 피상속인 보험(해지환급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보험상품에서 사망보험금이 특약으로 존재하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거나 상속인 중 한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2014년 국세기본법 24조 제2항의 추가한 조문과 상증법 제8조 1항을 근거로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으로 국세(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는데 조세채무는 국세기본법 상 상속인은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번의 경우는 자료를 면멸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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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경우 즉시항고로 구제될 수 없다는 판례[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 결정요지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된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결정입니다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전문】

【청구인 겸 항고인】

【피상속인】

【원 심 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 1. 16.자 2008느단3151 심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하면서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08. 8. 20.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 유】

살피건대, 소장각하 명령이 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설사 항고인이 부족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항고심에서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6. 1. 12.자 95두61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심판에서 2008. 10. 27. 인지 5,000원, 송달료 12,08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인지, 송달료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원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재산목록 생략]

 

판사 문형배(재판장) 문성준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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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는데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될까요? (xn--vu4bw0gon183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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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하려는데 준비해야 하는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5년전 쯤에 동업자 친구의 배신으로 하시던 사업이 망했는데 그때 채무가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사업실패로 좌절하시고 거의 매일같이 술로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그때문에 건강까지 잃으시고 얼마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현재 저는 한정승인 제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님은 이혼하셔서 상속인이 아닙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할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서류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시에는 추가로 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공통서류]

 

피상속인(고인)

①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1통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③ 기본증명서(상세)  1통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②, ③의 서류가 발급이 안됨으로 대신 제적등본을 준비합니다.

 

상속인 각자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인감증명서(인감도장도 함께 준비)

④ 인감도장

 

위 서류들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추가서류]

① 장례비용 영수증

② 상속인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접수증 및 결과

③ 재산, 부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잔고증명서, 부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아래는 법원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들입니다. 요구하는 법원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법원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법원인 경우 재산이 없다면 없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①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구청)

② 건축물정보조회내역(구청)

③ 차량정보조회내역(구청)

④ 어선정보조회내역(구청)

⑤ 건강보험료체납확인서(건강보험공단)

⑥ 지방세체납확인서(구청)

⑦ 국세체납확인서(세무서)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4일 이상 소요되므로 시간(3개월 숙려기간)이 촉박할 경우 복잡해 지지만 조회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라도 먼저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결과가 나오면 보정서를 통해 보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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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 사망시 저와 저의 딸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남겨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데 오빠가 상속포기를 하면 제 딸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니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요?
신경써기 싫어 상속포기를 하고 싶은데요.

답좀 달아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와 1명 이상의 한정승인신청을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따님이 상속권을 승계받아 상속포기를 또 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며,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 입니다.

 

두번째 상속인중 1명 이상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실 때는 질문자님의 따님은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넘어 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적극재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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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립니다.

며칠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제 아들이 사망했고 그에 따른 유족연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국민연금에 아이 할아버지가 찾아 왔다고 합니다. 아이는 4달 전쯤에 차량에서 자살을 했다고 하구요.

뭔 인생이 이렇게 기구한지...

25년에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지금은 아들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를 나쁜엄마라고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쁜엄마 맞으니깐요.

그치만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아이들도 2명이나 있는데 또 엮이는게 싫습니다.

너무 이기적인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질문은

 

1. 제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2. 만약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면 한정승인은 할 수 있을까요? 아들 사망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 만약 한정승인도 못 한다면 제가 아들의 채무를 다 갚아야 하나요? 이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남편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ㅠ.ㅠ

 

4. 유족연금을 제가 받을 수 있다면 수령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질문이 많네요.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 보니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래 질문 순서순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글의 내용을 봐서는 자제분과 25년동안 전혀 왕래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을 신청하라고 연락온 날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기산하여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자제분에게 상속채무가 상속됩니다.

 

참고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①피상속인의 사망 및 ②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최선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②번 요건은 의미가 없고, 사망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됩니다.

 

2.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시는 일반한정승인은 불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니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이후 망인의 재산 한도내에서만 빚을 갚게 되니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빚을 갚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4.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이 가능하며, 사망하신 자제분이 미혼인 상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아무쪼록 빨리 감정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구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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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어머님의 유품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아빠랑 이혼이후 서로 따로 살았습니다.

간간히 전화정도 통화했구요.
혼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빌라 3층이구요.

그런데 어머니가 채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해보니 집안에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안마기, 기타등등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시 유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제가 임의로 정리를 할 수도 있나요?

그게 안된다면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유품정리 대행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시다면 한정승인신청이랑 같이 부탁 드리고 싶은데요.
변호사님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이 사셨든 곳의 유품(집기)은 유체동산에 해당되는데요,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세탁기, 가구 같은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 시켜야 할 재산으로 정리시 유체동산 목록을 작성 사진촬영도 병행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하셔야 합니다.

 

유체동산 등이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될 경우 청산시 유체동산을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하여아 합니다.

유체동산의 정리시점은 가급적이면 한정승인 접수이후(사건번호 부여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역에 있는 폐기물업체를 이용하시는 것 보다 전문적으로 유품정리를 하시는 업체를 이용하셔야, 정리 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품정리의 경우 질문자님게서 절차의 기록과 환가만 제대로 하실수 있다면 직접하실 수도 있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청산절차를 고려한 유품정리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빚)가 있는 상태의 고인의 가족분들이 집주인의 요청으로 유품정리 업체에 망인의 상속재산(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이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급하게 처리(고독사 같은 경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셔야 하며,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아무른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는 상속인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품정리시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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