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모르던 상속채무가 나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신지 벌써 5년이나 지난상황인데요.

어제 유니애대부라는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판결문도 있고 갚아야 할 금액이 6천만원이 넘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을때 채무가 전혀 없었거든요.

재산도 은행 예금 100만원 정도가 전부이구요.

저희 가족들 모두 맨붕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 어머님의 원채무가 유니애대부라는 회사로 양도 되었고, 그 양도 과정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재산 조회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머님(고인)의 채무를 몰랐고 어제 받은 내용증명으로 상속채무를 인지 하셨다면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인용되면 물론 유니애대부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구요.

 

특별한정승인이란 용어 그대로 '특별한 사유'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한번 더 부여하는 특별한 기회이며,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파단기준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 보므로 가볍계 생각하시면 안되며,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법적 성질상 추후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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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한정승인 결정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현재 상속한정승인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이후 절차가 많이 복작하다고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요.

상속한정승인 결정 이후 제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인데 연락처가 없어 기본적인 사항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내전 요합니다.

 

한정승인 이후 상속인이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 청산절차입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자란 한정승인을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말하며, 한정승인 청산절차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의 사실과 채권신고 기간을 공고하고, 이후 채권자로부터 채권신고서를 받아 상속재산을 처분 및 환가하여 채권액의 비율대로 배분합니다.

 

개념적으로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문공고 및 최고서 발송

 

먼저 한정승인 이후 사망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채권자를 의해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1항).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미리 고지함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하게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임의청산

 

임의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4.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속재산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실익이 없거나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하다고 판단되는 상속재산의 경우(예 중장비, 자동차, 부동산) 파산재산에서 제외하고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직접처리 해야하고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주의를 요합니다.

 

글을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했지만 실제 일반인이 청산절차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청산절차를 잘할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래 링크는 다른분들이 질의한 청산절차 관련 답변글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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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한정승인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저희 가족들이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얼마나 걸릴까요?

미리미리 서둘러서 했어야 했는데 바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네요.

3개월을 넘길까봐 너무 불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그로 인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접수만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접수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10년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셨을 경우 법원의 처리기간(인용기간)은 법원마다 재판부 마다 조금 다른데, 통상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1~2개월 안에 인용이 되고, 서울이나 광역시에 위치한 가정법원의 경우 3~6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기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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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버지가 얼마전 천수를 누리시고 영면에 드셨습니다.

현재 아버지 재산은 집한채가 다이고 채무가 집가격 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한정승인을 하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오만에 거주중인 형님입니다.

형님이 일때문에 현재 오만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실 때 자신은 재산에 욕심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시고 가셨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혹시 형님은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포기를 한 상태니깐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 드리자면 '형님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셔야 한다'입니다.

 

형님은 상속인이 되시기 전 즉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를 한 것이므로는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님 또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셔야 아버님의 상속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께서 외국에 거주중인 영주권자의 신분이시기에 한정승이나 상속포기 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버님의 사망일자 3개월 이내에 한국에 들어오실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일때문에 귀국이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거주하고 계신 나라의 가까운 영사관을 방문하시어 영사인증 위임장, 서명공증서, 주소증명서등을 발급받아 한국으로 보내 주셔야 가능하십니다.

 

가급적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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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모르는데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성격이 자식들한테 모든 것을 비밀로 하시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는 주의라서 저와 제 동생들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3.0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해본 유산은 대략 3천만원 정도 되고 빚은 2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 주변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살아생전 우리 집에 이자를 받으로 여러 분들이 다녀 가신는것을 봤거든요.

알면 안불안 할텐데 모르니깐 너무 불안합니다.

그냥 상속을 받으면 빚까지 모두 떠 안는다고 알고 있는데 유산이 빚보다 더 많아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저희 식구들 모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답좀 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시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산이 채무 보다 많아도 한정승인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처럼 상속인이 고인(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없어도 한정승인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될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1028조)


우리 민법 어디에도 재산과 채무가 없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조문은 없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속채무 규모를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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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며칠전 대부회사에서 양수금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돈을 빌린게 있고 안갚아서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갚아야 할 금액은 10년치 이자까지 계산하면 5천만원이 넘습니다. 원금이 2천만도 안되는데 이자가 3천만원이 넘네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상속할 재산도 빚도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소송장을 받으니 너 황당하고 걱정이 됩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니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희도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정승인을 받으면 대부회사 빚을 안갚을수도 있나요?

걱정이 많으니 질문도 많아지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첫번째 현재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두번째 특별한정승인이 인용 된다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지?

 

로 보입니다.

 

질문 순서에 맞게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답변:

 

특별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민사사건이 진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정승인과 함께 민사사건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답변: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이 수리 되면 일반한정승인과 동일하게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채무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친의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있다면 그 한도내에서만 대부회사의 양수금을 책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만원이고 양수금이 5천만원일 경우 특별한정승인 인용되면 대부회사의 양수금을 1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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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줘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엄마가 저희 가족을 떠났습니다.

채무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장사한다고 빚을 많이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질문입니다. 

상속한정승인시 엄마의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과 권리로서,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단,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여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는 제외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어머님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모두 상속재산의 범위안에 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양청구권, 위자료청구권 같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여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 아래 사항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

 

구분 상속재산
적극재산 동산·부동산·자동차·중장비·선박·오토바이 등의 물건(物件)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예금, 주식,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지환급금, 사망전 발생한 보험금.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권(「상법」 제335조)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556조)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83조 참조)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소극재산 일반채무
국세, 지방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체납분

아래 다정법률상담소 상속재산 질문글 링크(상속재산 관련 다른 분들이 질문한 글에 대한 답변글 모음)해 드리니 참조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참고로 세법상의 상속재산의 범위는 조금 다른데 아래 저희 홈페이지 관련 게시물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다정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법률자료 > [상속세]-상속재산의 범위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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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후 주식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고 저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재산 중에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아니고요. 코스피 코스닥 이런 주식은 아닙니다.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와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포기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어머님이 상속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님이 보유하고 계신 주식이 어떤주식인지 명확하지 않아 비상장주식으로 추정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상장 주식이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즉,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을 말합니다. 

 

비상장 주식 또한 고인(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모친 한정승인 신청시 반드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과 동생분은 상속포기를 할 예정임으로 절대로 세무사님께서 요구하시는 상속포기 협의서에 동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아마 세무사님께서 어머님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기 위해서 상속관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포기자(예정자포함)가 주식을 어머님 단독으로 하는 상속 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이고,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신분은 상속포기가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짧은 질문글의 내용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 답변글 보시면 가급적 사무실로 내전을 요합니다.

추후 비상장주식 처분후 청산배분과 상속세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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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빠가 사망했는데 상속을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제 구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신을 어떻게 하며 장례를 어떻게 할건지 물어 보는겁니다.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다고 하며 끊었는데요.

저는 사실 아빠를 싫어 합니다.

아빠가 예전에 바람피우고 엄마가 그 충격 때문에 돌아가시고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아빠한테 연락이 왔지만 다 차단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이 아는 것도 싫고요. 지금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빠는 죽어서 까지 왜 저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아빠 재산도 싫고 아빠 장례식을 제가 치르는 것도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님 질문글을 정리하면,

 

1.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싶지 않고,

 

2. 아버님의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2가지 질문으로 보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님의 사망사실을 알려준 구청 담당자에게 아버님의 시신인도를 거부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시신인수 거부의사를 밝히면, 구청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시신위임 서류에 서명을 하고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이후 장례절차는 구청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진행 됩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 따님과 따님의 자제분 모두 상속포기를 하시면 아버님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 받지 아니합니다.

질문글의 내용으로 봐서 자제분은 미성년자로 추정되는데, 자제분의 상속포기의 경우는 친권자 모와 부가 대신하여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님께서 아버님의 사망사실을 인지한(전화온) 날짜 기준 3개월 이내에 따님과 자제분 이름으로 아버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동시에 신청하셔서 결정을 받으시면 아버님의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 받지 않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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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현재 상속포기 진행중인데 이걸 취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엄마와 이혼 이후 아빠와 따로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갑자기 삼촌한테서 전화가 와서 아빠가 죽었고 채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로 보내라고 해서 보내 주었습니다.

이사실을 엄마한테 얘기하니 엄마는 아빠가 채무가 있을 성격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류를 보내준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일단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면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삼촌한테 속은거 같아요.

변호사님 혹시 지금이라도 이걸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까요?

생각없이 서류를 그냥 보내 준게 후회 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글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1.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신 상태이고

2. 아직 인용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위 사실이 맞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상속포기 취하도 가능하시고, 한정승인으로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접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당 재판부에 전화부터 하셔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려고 하니 상속포기 인용을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 하시면 시간을 잠시 버실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법원에 상속포기 소취하서를 제출하시거나, 한정승인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가 결정(인용) 되었다면 취소하는 방법이 복잡해 집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인용)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고해야 하며, 항고는 결정이 내려진 법원의 상급 법원에 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포기가 확정이 되면 상속포기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취소는 원칙적 금지되어 있으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

 

다만 우리민법에서는 상속포기 취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는 합니다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것을 법원에 소명을 해야 가능합니다. 어려운일이지요. 현실적으로 사기·강박의 경우 소명이 가능하겠지만 착오의 이유로 취소신청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내전을 하시는게 나을 듯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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