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특별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빚이 없어지나요?

 

3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구청직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당시 기억에 저희가 거부해서 구청에서 장례를 치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진영자산관리대부란 곳에서 저희한테 소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돈을 갚으라는 소장 내용이구요.

인터넷을 찾아 보니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변호사님 제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서 받으면 아버지 상속채무가 사라지는게 맞나요?
확실하게 알아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 뒤 늦게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아버님의 상속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빚) 변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빚) 변제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특별한정승인을 받으시면 아버님의 채무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게 없습니다.

다만 현재 채권자측에서 소를 제기 하였기 때문에 대응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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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망인의 문화카드를 사용했는데요. 혹시 한정승인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빠가 사망을 했고 부모님 양친다 모두 사망하여 제가 상속인입니다.

근데 오빠명의 문화카드을 제 딸이 영화를 봤습니다.

오빠 사망이후에요.
오빠가 채무가 많아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거 때문에 한정승인이 안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카드는 문화누리카드로 판단됨)는 해당 지역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발급 카드이며, 공연 관람, 도서 구입 따위의 문화생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취지상 가족은 가정의 일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으나, 조카는 가정의 일원이라고 보기가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화누리카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자체가 크게 문제를 삼을 것 같지는 않고 추가적인 사용만 안하시면 될 듯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결제 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파크 티켓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뒤, 곳에 따라 입구나 매표소 등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하여 가족임을 밝히고 대리하여 왔다고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고인의 문화누리카드를 가족분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따님이 고인(망인)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화누리카드가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염려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금해 주시는것이 맞겠지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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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동시 진행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고인이 되셔서 저는 한정승인 동생은 상속포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저희 지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봤는데요.

한곳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나머지 한곳은 따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접수해야 한다고 해서 혼란서러워서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택여부는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재산(적극재산)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상속이랑 상관없이 납부 해야할 세금(취득세, 양도세 등)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상속재산(자동차, 중장비,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때로는 전원이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할 경우도 존재합니다.

 

질문자님게서 작성하신 글에 적극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질문내용에 국한지어 답변을 드린다면,

 

[질문요지 :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동시에 신청 접수가 가능한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을 근거로 상속인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접수할 수도 있고 각각 개별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청구서 안에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즉시하여 심판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판문의 사건 제목이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라고 표기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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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로 보내 줘도 되나요? 

 

변호사님 염치없지만 질문좀 드릴게요.

한정승인을 다른 사무실에서 했는데 이곳에 질문을 올리는게 맞나 싶지만 기존 진행했던 사무실이 너무나 불친절하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물어볼데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은 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로 보내도 되는지입니다.

등기(내용증명)로 보내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근무시간에 외출을 나가지 못하는 직업이라서요.
제가 생산라인 감독하는 곳에서 일해서 자리를 비울수가 없거든요.

혹시 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나 메일로 보낼수는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서를 발송 하여야 하는데, 근거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통상 내용증명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한정승인 최고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써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이자 곧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이므로 추후 채권자가 최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정승인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 지며,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조문에는 한정승인 최고를 내용증명으로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로 발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다만 팩스 발송하시고 반드시 문서를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수증을 받아 놓지 않을 경우 추후 채권자가 최고를 받은 사실을 부정할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로 발송 채권자가 이상없이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수령 보관하시면, 민법 제1032조 ①항의 한정승인 사실의 신고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증명도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융권에서는 보안의 이유로 메일 수령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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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민법 제1026조에 제 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나,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피상속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는 사례.

 

 

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피상속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를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심결정】서울고법 2011. 9. 14.자 2011브21, 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상속인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과적으로 그 1인만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제1심심판을 인용하여, 이 사건 피상속인 망 소외 1(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86. 4. 23.경 그의 남편 망 소외 2(이하 ‘제1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인 제1심심판 기재 별지 제3목록 제1 내지 11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제1피상속인의 아들인 심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그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제1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일 뿐 이 사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재항고인(심판 상대방이나 반심판 청구인, 이하 ‘재항고인’이라 한다)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속포기에 의한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위와 같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이를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제1심심판을 인용하여, 제1피상속인이 1986. 2. 1.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청구인과 배우자인 이 사건 피상속인, 그리고 그 이전에 사망한 딸 망 소외 3의 남편 망 소외 4와 그 자녀들인 재항고인들이 있었는데, 청구인을 제외한 제1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1986. 4. 23.(제1심심판 및 원심결정의 ‘1986. 4. 22.’은 오기로 보인다)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 한편 제1피상속인은 그 사망 당시 미등기 부동산인 제1심심판 기재 별지 제3목록 제12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6. 4.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과 이 사건 피상속인이 각 30/65 지분, 사위 망 소외 4와 재항고인들이 각 1/65 지분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 이 사건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망 소외 4와 재항고인들의 지분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청구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는 제1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위 부동산이 미등기여서 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바람에 이 사건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따른 것일 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승인과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3. 나머지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피상속인이 제1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진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비용을 부담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 사건 피상속인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한 원심결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청구인에게 다시 그 기여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의 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거나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관련된 재항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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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굴삭기(중장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돌아가신 아버지가 중장비(포크레인) 영업을 하셨습니다.

굴삭기는 두산의 02급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정승인을 고려 중인데요. 

한정승인 신청시 상속재산목록에 중장비(굴삭기)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인터넷에 자동차 기입 방법은 있는데 굴삭기는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산절차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부분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청산절차와 한정승인을 변호사님께 맡긴다면 비용이 얼마나들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요약해 보면

 

1.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중장비(굴삭기)는 어떻게 기입하는가?
2. 한정승인 이후 
중장비(굴삭기)는 어떻게 정리해서 반영하는가?
3. 우리 법인에서 한정승인과 
중장비(굴삭기)를 포함하여 청산절차를 대신 해줄 수 있는가?
4.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로 보입니다.

 

위 질문을 근거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중장비(굴삭기)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중장비(굴삭기) 의 넘버를 입력하시고 차대번호와 연식 중장비(굴삭기) 이름 정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이후 중장비(굴삭기)를 환가하는 방법으로는 통상 경매나 공매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합니다. 이부분도 자동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중장비(굴삭기)의 경우 건설기계에 해당되어 영업용으로 건설회사에 지입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장비(굴삭기)를 정리하려면 먼저 자가용으로 변경하시고 나서 차후 절차가 가능합니다. 지입사에 지입료가 밀려 있으면 당연히 이부분 부터 해결을 해야 겠지요.

 

세번째 네 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은 한정승인 부터 청산절차 마무리까지 대행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비용의 경우 현재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실 상황을 파악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을 주셔서 내용 파악이 우선일 듯 싶습니다. 그러나 대행비용은 선생님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아래로 책정 될 겁니다.

다섯번째 이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인데 선생님의 부친이 사용했던 중장비(굴삭기)는 5톤급 궤도 장비로 공도 주행이 불가능한 모델이어서 일을 하실 때는 이동용 5톤 트럭이 존재할 겁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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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도대체 상속포기를 어디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며칠전 고양 덕양구청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시신을 인도 하실거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남남이라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때 어머니가 바람나서 집나가고 30년동안 연락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법적인 이혼까지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버지는 언젠가는 집에 돌아올거라 하시면서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지만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데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 걱정이 되더군요.

공무원님 말에 의하면 달세방에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재산은 100% 없을거고 빚만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아예 신경쓰고 싶지 않아 상속포기를 생각했는데 이게 알아보니 쉬운일이 아니더군요.

아버지와 저 그리고 제 아이들 친천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든데 도대체 어디까지 상속포기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도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법률이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사망한 자(피상속인)를 기준으로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해당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 하십시요.

선생님의 경우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원하시니 아래 표에 해당되는 모든 친척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겠지요.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분들은 이부분을 보시고 범위를 특정하시는 것을 헷갈려 하십니다.

쉬운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면 친천의 촌수 계산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망인의 기준으로 모든 친척(친가, 외가포함)들의 가계도를 그리시고 가계도의 1칸이 1촌이되고, 2칸이면 2촌, 3칸이면 3촌, 4칸이면 4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래 상속순위 가족관계도 방계혈족 칸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방계혈족=아래 가계도의 녹색박스가 방계혈족에 해당됩니다.

 

 

 

 

 

 

아래는 상속인 특정시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십시요.

 

상속인 특정시 헷갈려 하시는 부분 

상속인 해당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인이 아님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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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의 보증채무를 상속인인 아들이 책임져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선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채무는 없는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가 3억이 넘습니다.

보증을 선 사람은 아버지인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답하네요.

혹시 이것도 한정승인을 하면 제가 아버지 보증채무를 안갚아도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도 상속이 되며, 보증채무 또한 채무에 해당되기에 고인(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민법에서는 한정승인(限定承認)이란 상속법상 개념으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제도가 있으며, 이를 법원에 신청하시어 수리 되면 부친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으로 얻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 승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 변제를 하면 되고 그 초과액에 관해서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부친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되시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나 유증을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물적 유한책임만 부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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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휴대폰을 상속재산목록에 넣고싶지 않은데 가능할까요?

 

질문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저와 제동생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유품중에 휴대폰이 있는데 이게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유체동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휴대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되었습니다.

저와 제동생은 아버님 핸드폰을 상속재산목록에서 빼고 싶습니다.

핸드폰의 아버지의 삶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어서요. 사진이나 동영상등이요.
그리고 가족들과 통화한 통화녹음도 있구요.

핸드폰을 상속재산에서 빼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인의 휴대폰(핸드폰)을 상속재산목록에 넣지않고 처리가능 하십니다.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인의 휴대폰은 유품의 성격과 상속재산에 성격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가의 휴대폰일 경우 상속인이 휴대폰 관련 채무(통신료, 기계할부대금)는 상환하지 않으시고 휴대폰을 소유하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통신채무가 소극재산 목록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휴대폰은 적극재산 중 유체동산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구 기입하지 않으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휴대폰과 관련된 채무를 모두 정리하시고 휴대폰을 소유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은 고인의 유품의 성격이 강하니깐요. 휴대폰 연계 채무변제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만 휴대폰 사용자가 사라져 해지하는 것까지는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실게 없습니다. 또한 휴대폰이 특별하게 고가가 아닌 이상 휴대폰 통신료, 할부대금을 납부 및 해지 또는 명의 이전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채권자의 말이 나올수 있으니 가능한 변제행위는 한정승인 접수 이후 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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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하기전 유품을 정리해도 되나요?

 

저희 오빠가 은둔형 외톨이로 혼자 살다가 고독사를 했습니다.

채무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해서 제가 이일을 혼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오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알게 되면 엄마도 쓰러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제도 집주인이 빨리 집 정리해달라고 난리 입니다.

근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한정승인시 고인의 유품이 상속재산이라고 하든데요.

이거 혹시 정리하면 한정승인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걱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 제가 오빠의 옷가지라도 먼저 처리 해도 될까요?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라버니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인의 유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 특별하게 고가가 아닌 유품(물건)들은 채권자들의 합의 없이 폐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유품(물건) 정리시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셔야 겠지요.

 

고인이 사셨든 집의 유품(물건)들은 상속재산 중 유체동산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통상 가전제품, 가구 등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시 환가가치가 없는(값이 나가지 않는) 유품(물건)들은 통상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청산시에는 채권자들에게 폐기를 한 것을 고지하고 환가가치가 없는 유체동산 뿐이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겠지요.

 

환가가치가 있는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을 시켜야 하며 청산시 유체동산을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하여아 합니다.

유체동산의 정리시점은 가급적이면 한정승인 접수이후(사건번호 부여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역에 있는 폐기물업체를 이용하시는 것 보다 전문적으로 유품정리를 하시는 업체를 이용하셔야, 정리 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품정리의 경우 질문자님게서 절차의 기록과 환가만 제대로 하실수 있다면 직접하실 수도 있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청산절차를 고려한 유품정리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빚)가 있는 상태의 고인의 가족분들이 집주인의 요청으로 유품정리 업체에 망인의 상속재산(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이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 처럼 상황이 그래서 급하게 처리(고독사 같은 경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셔야 하며,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아무른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는 상속인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품정리시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오라버니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계신다고 표현 하셨는데, 이 상태를 유지하고 질문자님께서 한정승인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편법적인 방법이 사용되기에  공개된 게시판에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부분도 내전 주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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