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엄마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저랑 동생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빠는 예전 엄마랑 이혼한 상태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니 상속포기는 간단한 절차라고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든데 저는 어려워요.
단어도 대부분 처음들어보는 것들이고 쉽게 설명해 주실수 없을까요?
아직 제가 나이가 어려서요. 올해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변호사님 아주 쉽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순서(절차)는 한정승인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그런데 따님의 글에 동생이 미성년자로 보이는데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많이 복잡합니다. 일단 성인 기준 상속포기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상속포기 순서(성인기준)
1. 어머님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 사망신고를 한다(사망진단서 또는 검시필증).
2. 7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가까운 주민센타나 구청에서 아래 서류를 발급한다(전산상 사망처리 기간이 대략 7일 정도 소요되고 사망처리가 완료된 아래 서류가 필요함).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의 등본 또는 초본, 상속인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 고인(어머님)의 기본증명서(상세), 고인(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인(어머님)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터넷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법원 제출용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3.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한다(아래 링크된 상속포기 청구서 사용도 가능함).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상속분쟁]-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신고서 양식-한글파일
4. 상속포기 청구서 작성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신경우에는 상속인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찍고, 본인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름옆에 발급시 서명한 필체로 싸인을 한다.
5. 작성된 상속포기 청구서와 위 발급 서류 전부를 모두 지참하고 관할법원을 방문한다.
- 예를 들어 고인(어머님)의 주민등록 최후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 부산이라면 부산가정법원, 목포라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등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6. 법원내 은행에서 인지 5천원, 송달료 31,200원을 구입한다.
7. 구인한 인지 납부 영수증, 송달료 납부 영수증 그리고 위 2번에서 발급한 서류 모두를 상속포기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한다.
8. 접수할 때 법원 직원분에게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사건번호 알려주심(예 서울가정법원 2025느단0000 상속포기)
9. 상속포기 수리 기간은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3개월 내에 수리된 상속포기 심판문이 등기 우편으로 상속인의 주소지로 배달 됩니다.
10. 끝
==============================================
질문자님의 경우(성인 상속포기)는 위와 같은 순서로 하시면 되는데 동생분은 미성년자 이기에 쉽게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민법상 무능력자이므로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의 신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후견인, 특별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싶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래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미성년자 상속포기 관련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미성년자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 답변글 링크


'상속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문]-사망전 보험금을 대리수령 했는데 한정승인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0) | 2025.04.09 |
---|---|
[질문]-친척 상속포기신청서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1) | 2025.04.08 |
[질문]-한정승인은 누가 해야 하나요? (0) | 2025.04.07 |
[질문]-한정승인 후 양수금(상속채무금)소장을 받았습니다. (0) | 2025.04.03 |
[질문]-상속재산을 아들이 딸보다 더 많이 받나요? (1) | 202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