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질문:

가. HHH(남, 32년생)는 일찍이 전처와 사별하고 2001.8월 SSS(미국국적 거주자)과 결혼
  -2005.1.4. HHH는 배우자 SSS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1/2 지분을 증여
  - 2010.9월 HHH는 배우자 SSS에게 현금 00억원을 증여
  - 2012.10월 HHH는 건강진단 결과 위암 판정을 받았으나, 배우자 SSS은 간병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사이가 나빠지게 됨
  -2012.2.14. HHH는 이혼청구 소장을 접수
  - 2013.3.18. 오후 2시(14:00)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 함
  
①HHH는 SSS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HHH 지분(1/2)의 소유권을 이전
② HHH는 SSS에게 현금 000천원을 지급
- 2013.3.18. 이혼조정이 성립한 날 오후 3시 23분(15:23) HHH 사망,이혼일과 사망일을 2013.3.18.로 하여 호적공부 정리

나.동일자에 배우자와의 이혼조정(14:00) 성립 후 피상속인이 사망(15:23)한 경우

(질의1)피상속인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이혼 전에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기간
(질의3) 이혼 성립시 재산분할한 재산이 사전증여재산 또는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 요 지 ]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1.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 생전에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1 【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개정 1998.0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9-0…1 【 배우자 상속공제 】 

①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삭제 2008.07.25>

③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개정 2011.05.20.>

④ 삭제<2000.10.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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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협의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엇인지요?

질문 :[분할협의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엇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해당 재산의 분할 상속에 관해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데, 상속등기 진행시에 작성을 해도 되지만,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들과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는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이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협의분할에 의한 경우 작성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에 결정되는데로 진행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들은 별도의 소송비용을 들여서 상속포기 · 한정승인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간단하게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인들간에 구두상으로 합의한 내용이 나중에 틀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분쟁을 막는데 중요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변호사 입회하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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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계약]-상속포기계약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도 유효한지요?

질문 : [상속포기계약]-상속포기계약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도 유효한지요?

얼마 전 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형제는 동생과 저 둘인데요, 저의 동생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일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해왔습니다. 이럴 경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일단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지식
 
1. 상속포기의 방식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계약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사망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포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2. 미리 포기했던 상속인이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
 
따라서 상속포기계약을 맺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신고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난 상속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률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3. 대법원 판례
 
대법원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4. 상속의 포기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사실상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에서 상속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5.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일단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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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

【판결요지】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2]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경우도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내에 한 청구채권에 터 잡아 제척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추가 부분의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만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산정 대상재산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과 다만, 그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한 것이라면, 대상 재산의 가액에 대한 감정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그 후에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때에는,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그 제척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친생자관계의 존부 확인과 같이 현행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4] 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5]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그 후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분할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1014조도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중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6]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정한 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감정결과를 채용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7]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그 대상재산의 가액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상속세에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8]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원고가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하였다가 그 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 그 권리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우선 일부의 금액을 청구하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지체책임의 발생시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 채 감정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액수 미확정 부분에 관한 지급의무의 미이행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되는 금액 부분에 관한 지체책임은 그 청구취지 확장의 뜻이 담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비로소 발생한다.

(출처 : 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상속재산분할·기여분】 [집55(2)가,411;공2007.9.1.(281),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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