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재산목록 수정(경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신청을 해서 결정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지인분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돈을 빌려 줬다고 합니다.
저는 지인분에게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결정문을 보여 줬더니, 지인분은 자기가 빌려준 돈은 빠져있어 제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곳에 물어봐서 한정승인 경정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법에 대해서 잘모르는 제가 혼자서 하려니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결정문까지 모두 받은 후 몰랐던 채무내역이 발견되었다면 한정승인 별지목록(재산목록) 경정신청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신청은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신청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고, 작성 방법은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취지를
 
『귀원 2000느단00000 상속한정승인 사건에 첨부된 “별지 재산목록”을 “별지 재산목록(2)”로 경정한다. 』
 
으로 한 다음 기존 한정승인결정문의 재산목록에 누락된 채무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심판경정문을 수령하셔서 아버님의 지인분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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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경정시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 했었는데 심판문 받고 나서 임대차보증금이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을 진행했든 사무실에 문의 하니 문제 없다고 하면서 신경쓸거 없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한데요. 그래서 다른 곳에 알아보니 한정승인 심판경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서류도 처음서류 그대로 요구를 하는 사무실도 있고 필요 없다는 사무실도 있더군요.

 

변호사님 저는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빠진 임대차보증금을 넣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추가(경정)시에 필요한 서류
 
1. 한정승인 심판문(사본도 가능함)

 

2. 누락된 재산(선생님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되겠네요)

위 2가지 서류만 있음 됩니다.
만약 청구인이 주소가 기 한정승인 심판문 상의 주소와 상이(이사를 가셨다면)하다면 추가로 초본이 필요할 수도 있구요.
 
참고로 적극재산이 증가 하였다면 상속재산청산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사무실로 전화 주셔서 상속재산 청산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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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이 누락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장례비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

 

작년 1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어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목록에 장례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서류를 드렸는데요.

사무실에 문의 했더니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괜찮다고만 합니다.

만약 추가 하려면 비용을 내라고 하구요.

장례비용이 정말 누락되어도 괜찮을까요?
걱정이 앞서 밤새 잠한숨 못잤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의 내용으로 추정해보면 일을 맡긴 사무실에서 실수로 장례비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 접수한(한정승인접수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경정 청구를 하여 누락된 상속재산 목록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망인이 남겨주신 재산에서 우선 충당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할 항목입니다.

 

장례비용은 망인의 채무(소극재산)이며 통상 상속재산목록에 3항 기타 항목으로 기재해서 제출합니다.

 

 

 



 

 

아래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서 관련 자료를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2&wr_id=855

 

한정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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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한정승을 할때 실수로 재산을 누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일을 맡겼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수로 예금을 일부와 채무1건을 빼먹고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받은 이후에 예금에 손을 댄적이 없구요.

그런데 최근에 신용정보사에서 채무를 위임받았다고 하며 집에 찾아 왔습니다.

고의 누락이라고 하면서 전액 상환해야 한다며 겁을 주고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 빚이 너무 많은데 걱정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인이 고의로 누락을 시킨것이 아니며, 예금을 찾아서 은닉이나 부정소비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정승인 관할법원에 한정승인경정 청구를 하셔서 인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정승인경정 청구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누락된 망인의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두번째. 누락된 망인의 소극재산이 있는 경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세번째. 누락된 망인의 장례비용이 있는 경우

 

등으로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심판문의 상속재산목록을 변경해야 할 경우(누락된 망인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을 인지하게 된 경우) 에는 시기적으로 나누어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한정승인신청후 인용(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경된 재산목록을 '보정서'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 수정하시면 되고,


두번째 청산절차 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은 경정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시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청산절차시 누락된 재산을 포함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다소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한정승인 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지요.

 

세번째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 된 이후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누락된 소극재산이 발견 되었다면, 이미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험 차원에서 누락된 채무를 추가하는 경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락된 재산이 적극재산일 때 발생하는데, 이경우에는 후속 절차가 많이 복잡해 집니다. 먼저 경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추가 하셔야 하구요. 경정이 완료 되었다면 추가 청산절차를 통해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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