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아버지 채무 때문에 저희 형제들 모두 아머지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려고 상속포기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누나의 세 살 배기 아들이 그 할아버지 을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며 돈을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족카들이 할아버지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친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후순위권자(누나의 세살배기 아들)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어린 아들의 법정대리인인 누나는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다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아버님의 채권자들을 통해서 비로소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어린 아들이 할아버지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법조문 및 판례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20조 (무능력자의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판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

 

한편,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손)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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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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