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사례]- 철근제거작업 중 근로자가 휘어진 철근에 눈을 가격당하여 왼쪽 눈이 실명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례


사건번호 : 춘천지법 2014가단11050

【판결요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풍력발전단지 공사 중 철근제거작업을 하던 원고가 휘어진 철근에 눈을 가격당하여 왼쪽 눈이 실명되었는바, 

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 원고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하고 작업시에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원고로 하여금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휘어진 채로 묶여있는 철근을 분리하는 작업은 그 작업 과정에 철근의 탄성으로 말미암아 분리된 철근이 작업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장 내에 있던 원고에게 보안경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의무에 위반하여 당시 원고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위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교육을 하거나 작업용 보안경을 비치하는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현장에 충분한 안전장비를 구비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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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향후치료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질문 : [향후치료비]-향후치료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서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로 인해 몸마 마음이 모두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피해자 분이 직접 향후치료비를 계산 한다는 것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손해배상 실무를 보는 담당자도 향후치료비를 경험칙상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는 있으나 보험회사와 최종적인 합의를 위한 향후치료비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치료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는 의학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며, 대부분 향후치료비는 전문의 소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는 장해가 수반된다는 것을 전제로(경미한 사고는 장해가 남지 않음) 사고 또는 수술 후 6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을 때 의사에게 향후치료비도 얼마나 들 것인가에 대해 기재를 해 달라고 하면 그 후유장해진단서에 장해의 여부에 관한 판단과 더불어 향후치료비(향후치료비 추정서)도 기재해 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러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기초로 해서 보험회사와 보상금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후에 필요한 치료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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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문 : [산재분쟁]-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노동조합업무의 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노조업무전임자(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노조전임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 1998. 12. 8. 98두140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노사분규·노동쟁의 중 발생한 재해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로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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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정례회식 후 개별모임 중 당한 재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문 : [산재분쟁]-정례회식 후 개별모임 중 당한 재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사에서 정례회식을 마치고 참석근로자의 일부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회사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된 교통사고로 근로자들이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판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바, 사용자가 주최하던 정례회식을 마치고 참석근로자들에게도 귀가를 지시한 후 먼저 귀가한 다음에도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은 그들의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피해 근로자들은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또한, “근로자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 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歸社)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근로자가 출장 중 밤늦게 일을 마치고 부근에서 동료들과 함께 자정이 지날 때까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포장마차에서 술을 더 마시고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동료들보다 약 5미터 쳐져서 뒤늦게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사고가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2002. 12. 27. 2000다1871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도 피해 근로자들이 정례회식을 마치고도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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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재해 당한 때 지입회사의 책임 여부


질문 : [산재분쟁]-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재해 당한 때 지입회사의 책임 여부

甲은 丙회사에 덤프트럭을 지입한 지입차주 乙에게 운전수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그 덤프트럭이 고장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위 트럭의 적재함이 들린 상태에서 차량부품의 교체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적재함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밑에 깔려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甲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지입회사 丙에게 청구하자 丙은 사고 당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바뀌면서 乙이 위 덤프트럭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乙이 위 트럭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를 직접 운영하여 왔으므로 자신은 지입차주인 乙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위 트럭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乙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이 경우 丙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겟습니다.

관련 판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 시행된 후에는 지입차주로서는 지입차량의 등록 명의를 실질관계에 부합하게 자신 앞으로 전환하여 그 차량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혹은 2인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등록명의를 지입회사 앞으로 남겨둔 채 종래의 지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온 경우, 비록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직접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그 운전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한편 판례는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지입회사인 丙이 사용자로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를 당한 甲으로서는, 丙회사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산재보험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인 丙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乙 내지 丙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트럭이 정상적으로 정비된 상태에서는 위 트럭의 운전석 옆에 붙어 있는 덤프레버를 작동시키는 경우 외에는 들려진 적재함이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없으므로 甲이 위 덤프레버를 작동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과 乙이나 丙이 甲에게 해당 중기가 작업 중 고장이 난 경우에 전문자격을 갖춘 정비업소나 정비공으로 하여금 수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게을리 한 사실 등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甲은 자력이 있는 丙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공동불법행위자인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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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공무원이 출근 중 당한 사고가 공무수행 중의 재해인지 여부


질문 : [산재분쟁]-공무원이 출근 중 당한 사고가 공무수행 중의 재해인지 여부

저는 지난 해 12월 13일 숙직근무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내용은 제가 동사무소 재직 중 숙직근무를 위해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가해 봉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가해운전자는 일용근로자였으므로 제대로 치료비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저희 부모님이 3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무면허로 운전을 했고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공상처리가 아니 된다고 하여 지금은 직장을 잃고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달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25조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의한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숙직근무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공무로 인한 부상’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숙직근무를 하기 위하여 출근 중 사고 당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사고 당시 귀하가 무면허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와 가해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양비 등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제33조 제2항 본문에서는 “이 법에 따른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행한 급여액(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 제3항은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미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및 합의금 등은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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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사업주가 가입한 ‘자손사고’ 보험금의 유족보상금 공제 여부


질문 : [산재분쟁]-사업주가 가입한 ‘자손사고’ 보험금의 유족보상금 공제 여부

저희 아들 甲은 乙회사에 고용되어 회사의 냉동 탑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위 냉동 탑차는 丙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저는 甲의 상속인으로서 丙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인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소정의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丙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3,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유족보상금만 지급받았는데 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제3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취지는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사용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이중의 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과 동일·동질의 보험급여를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상의무를 지는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수급권자가 배상받은 손해도 단순히 동일한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재해보상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동질, 동일한 것이라야 합니다(대법원 1991. 7. 13. 선고 90다11776 판결판례). 

위 사안의 경우 甲의 사망은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사용자인 乙회사에게 근로자인 甲에 대한 보호의무 등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乙회사가 甲의 상속인인 귀하에게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丙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乙회사가 甲 또는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의무의 이행행위로서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이지,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배상의무를 인수하여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책임보험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그 법적인 성질을 달리 한다고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05. 5. 17.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 

따라서 귀하가 丙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유족보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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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휴식시간에 구내매점에 가다가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질문 : [산재분쟁]-휴식시간에 구내매점에 가다가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저는 점심시간 중에 회사 내에 있는 매점에 음료수를 사먹으러 가던 중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정의에 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또한 같은 법 제37조의 제1항 제1호 마목마항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식시간중의 사고와 관련하여 판례는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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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분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는....?


질문 : [산재분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그 재해근로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재해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과 같은 보상을 하여 주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법 제1조, 제5조, 제36조, 제91조의3, 제91조의4).

⑴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고,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40조 제3항, 3일 이내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자기비용으로 요양보상을 실시하여야 함).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⑵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사업주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제52조).

⑶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하며(같은 법 제57조), 여기서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의학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며, ‘상당인과관계’라 함은 장해가 당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의학상 명백한 경우를 말하고, ‘장해’라 함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당초의 상병과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합니다. 즉, 장해급여는 업무상 상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신체에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바, 그 지급사유로는, 첫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여야 하고, 둘째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상태라야 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관련, 2015. 1. 20. 일부개정, 2015. 4. 21. 시행)(2010. 5. 20. 일부개정, 2010. 11. 21. 시행)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 1 급 329일분 1,474일분 제 8 급 - 495일분
제 2 급 291일분 1,309일분 제 9 급 - 385일분
제 3 급 257일분 1,155일분 제10급 - 297일분
제 4 급 224일분 1,012일분 제11급 - 220일분
제 5 급 193일분 869일분 제12급 - 154일분
제 6 급 164일분 737일분 제13급 - 99일분
제 7 급 138일분 616일분 제14급 - 55일분

⑷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61조).

⑸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또한,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같은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4항). 유족급여(제62조제2항관련, 2015. 1. 20. 일부개정, 2015. 4. 21. 시행 2010. 5. 20. 일부개정, 2010. 11. 21. 시행)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의 금액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가산금액

유족보상년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 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보상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⑹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傷病補償年金)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되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66조). 그리고 상병보상연금은 다음 표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같은 법 제66조 제2항). 상병보상연금표(제66조제2항관련, 2015. 1. 20. 일부개정, 2015. 4. 21. 시행 2010. 5. 20. 일부개정, 2010. 11. 21. 시행)

  폐  질  등  급 

상 병 보 상 연 금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평균임금의 329 일분

평균임금의 291 일분

평균임금의 257 일분


⑺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며, 이에 의한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8)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즉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내지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의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내지 제75조).

(9)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 칙 제32조에 따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 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이 됩니다.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같은 법 제5 조 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따 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91조의3). 진폐장해연금표(제91조의3제2항 관련, 2015. 1. 20. 일부개정, 2015. 4. 21. 시행 

평균임금기준
  장  해  등  급 

진 폐 장 해 연 금

제  1  급

제  3  급

제  5  급

제  7  급

제  9  급

제  11  급

제  13  급

132 일분

132 일분

72 일분

72 일분

24 일분

24 일분

24 일분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위 유족급여표(같은 법 별표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9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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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사고]-지입차주 겸 운전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 되는지요


질문 : [중기사고]-지입차주 겸 운전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 되는지요

甲은 乙회사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여 乙회사와의 형식상의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지게차임대업에 종사하였는데, 위 지게차의 운행에 관하여 乙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받음이 없이 甲의 계산하에 그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차량관리비용 등을 모두 甲이 부담하였으며, 乙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乙회사가 보험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화물을 운반하다가 화물이 추
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장해가능성까지 있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회사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산재보험처리 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근로자의 정의(定義)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
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그런데 임차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지입차주가 중기를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회사와 형식상의 관리계약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중기 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경우, 그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나 중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또한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乙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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