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돌아가신 아버지 빚 확인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저번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가 어릴적 사업으로 인하여 빚이 생겼는데, 채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엄마와 자식들한테  빚이 상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 존재여부를 어떻게 하면 알수 있나요?

그리고 아버지 빚을 상속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첫번째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상속채무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

 

두번재 고인의 상속채무를 갚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보입니다.

 

 

★ 첫번째 고인의 상속재산을 확인 하는 방법

 

고인(사망자)의 채무(재산포함)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실 경우 고인의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으로는

 

1.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법과,

2. 가까운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같이 하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다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하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각 기관을 방문하시어 조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 채무

1. 금융채권 : 예금, 보험, 주식 기타 예탁증권 등

2. 금융채무 : 대출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보증채무 등

3. 조세채무 : 국세 지방세 등

4. 부동산 : 토지, 건물, 아파트 등

5.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6. 자동차, 이륜차, 어선, 중장비 등이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권한있는 한정후견인이 신청 가능하고, 상속인의 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 구비서류: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간 1년을 지나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는 개별조회를 하셔야 하는데 개별조회 방법

1. 금융채권 및 채무 : 금융감독원 또는 모든 은행 지점 등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

2. 조세채무 : 가까운 세무서 방문

3. 국세 지방세 채무 : 가까운 지자체(구청) 방문

4. 부동산 : 가까운 지자체(구청) 지적부서 방문

5.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가까운 해당하는 공단 방문

6. 자동차, 이륜차, 어선, 중장비 : 가까운 지자체(구청) 방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고인의 모든 재산 및 채무를 확인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확신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매각된 채무이거나 개인 채무의 경우 위 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두번째 상속채무를 해결하는 방법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아버님)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자 선에서 모든 상속채무 변제문제가 정리됩니다.

물론 상속재산(청산할 정도의 재산)이 존재한다면 청산절차의 의무가 따라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것으로 상속재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돼서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아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관련 질문 답변글을 올려(링크)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답변글 링크: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상속포기 답변글 링크: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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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전인데 망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기전인데 혹시 돌아가신 부친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나요?
복지센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니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조회 가능] 하다 입니다.

 

우리민법 제101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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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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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방법은 고인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우편·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당 법률상담소 자료실의 원스톱 서비스 가이드를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이드(20230330)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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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고인의 부동산 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달 중순경에 돌아 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으신 걸로 알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아버지께서 시골에 할아버지 한테서 받은 부동산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알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알아야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하는데 모르니깐 답답하네요.

변호사님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친 사망일 기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전안전부가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내방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조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우편·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고인 사망일 기준 1년이 지났다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상땅 찾기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 지적공부상 토지소유자(조상) 명의의 재산을 조회(열람)하여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지자체 방문하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토지찾기>조상땅찾기 | K-Geo플랫폼 인터넷 (kgeop.go.kr)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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