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의 여자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을 볼때 마다 그x년 생각나서 도저히 같이 살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재한분할 돈도 없는데 남편한테 한푼이라도 더 받아 내고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류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판이혼을 고려 하신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가장 많은 질문이 위자료 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자료는 통상 양방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정되고 있으며, 구체적 기준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로 부부간 혼인생활이 유지될 수 없게 된 원인과 파탄의 경과,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유책성의 정도, 부부가 소유한 재산과 혼인기간 중의 생활수준, 부부 각자의 연령 및 경제활동의 유무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배상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급능력이 고려됨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경우에 따라 1~3천만원, 최대 5천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 산청기준표(참고용)

<2004~2006 서울가정법원 선고 판결 중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일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가사사건의 제문제'(2008)

 

위자료 산정인자 기준점수
청구인의 나이 (세) 30 미만 6~8
30~39 8~10
40~49 9~11
60 이상 16~20
혼인기간 (년) 5 미만 6~8
5~14 8~10
15~24 9~11
25~29 12~14
30~34 13~15
35 이상 18~20
자녀수 (명) 0 7~9
1 8~10
2 10~12
3 이상 13~15
이혼 원인
총점
6호 6~8
1/6호 11~13
2/6호 8~10
3/6호 8~10
1/2/6호 14~16
2/3/6호 9~11
그 밖 6~20
기타   -10~10
총점    

 

총점별 위자료 기준액 (만원)
25 이하 26~35 36~45 46~55 56~65 66~70 71~75 76 이상
1000이하 1~2000            
특별참작사유  
위자료산정액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보다 자세한 상담은 네임카드를 통해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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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친권을 제가 단독으로 행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전남편과 이혼이후 친권이 공동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때는 몰랐는데 학교가는것 부터 통장을 만들거나 카드를 만들때 항상 친권에서 문제가 발생하네요.

전남편과 통화하기도 싫은데 이럴때 마다 제가 사정하는 것 같고 이 상황이 너무나 싫네요.

변호사님이 제가 아이의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전남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준비서류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기타(확인서,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부

 

 

관련조문

 

민법 제909조 (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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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배우자의 과도한 종교 강요행위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결혼한지 5년차 가장입니다.

아직 태어난지 1년이 되지 않은 아기가 1명 있구요.

제가 요즘 와이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전 부터 애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거 알고 결혼했고 저도 믿음은 없지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결혼 초장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4년차쯤 이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와이프가 다니는 교회가 멀어져서 이사온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요.

저는 사실 직장 문제로 지방에서 주말 부부로 생활 했구요. 그러니 당연히 와이프랑 교회를 같이 갈수 없는 상태였구요.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딸이 태어 났구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애엄마가 교회를 너무 자주 가기 시작 하는겁니다.

밤에는 철야 예배를 간다고 매일같이 나가고 아침에는 새벽기도를 나가고 집에 붙어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거의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애가 초등학교 들어 갈때까지만이라도 자중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다 저와 아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가족 잘되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젠장 아이는 내평겨 놓고 뭐가 우리 가족을 위한다는 건지....

제가 교회를 알아 봤는데 사이비종교는 아니고요.

결국 저는 아이 때문에 회사 기숙사 생활을 포기하고 출퇴근거리 왕복으로 300키로를 운전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낮에는 30키로 정도되는 곳에 살고 있는 누나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있구요.

사는게 사는게 아니네요.

변호사님 아내의 열성적인 종교 활동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혼사유가 되며 선생님은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아내분의 경우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경우는 아지지만, 종교생활을 위해 집안일과 가사,육아를 내팽겨친 경우이므로 이혼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참고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양을 막지는 못하며,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는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아내분과 같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부로서의 서로 간에 협조의무를 외면하고 종교활동에만 몰두를 하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상대 배우자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주고 있다면 이때는 유책행위에 해당이 되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법원 96므851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

 

판례전문 바로가기

다정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 [이혼사유]-판례-과도한 신앙생활-이혼 사유 -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과도한 신앙생활) (lawhe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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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현재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현재 아내와 이혼소송중입니다.

결혼한지 15년이구요. 모든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몰론 잘못은 제가 한게 맞습니다.

아내는 제가 제가 이혼사유를 만들었으니 모든 재산은 자기가 할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아내가 모두 독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혼소송중에 아내가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숨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이런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잘못(유책배우자)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개념이며, 혼인이 파탄되는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 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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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재판이혼시 필요한 증거의 확보방법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이혼사유)가 있고 협의이혼도 안되어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을 하려하다보면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나친 가정폭력, 폭언, 외도 등의 이혼사유에 대하여 훗날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이혼을 위하여 그때마다 따로 물적증거로 확보하여 놓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부부 서로간에 악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증거도 없이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증거가 없으면 진실을 주장해도 상대방에서 부인해 버리기 때문에 소설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하여 제 아무리 국내최고의 이혼전문변호사라 하더라도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승소를 보장할 수 없으며,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에서의 증거의 가치는 표현할 방법이 없이 매우 중요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라도 확보 해야하기 때문에 몇 가지 증거확보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부정행위(외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

 

가. 문자메세지

 

- 증거의 가치가 있는 상대방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본인 휴대폰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하여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 문자메세지 사진찰영 저장시 반드시 날짜가 표기되게 해서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카톡,틱톡,마이피플) 사진 찰영시는 반드시 날짜 표기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나. 핸드폰 통화내역서

 

-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과의 통화내역(한국통신 등 통신회사의 통화내역은 가입자가 본인이어야 하고, 최근 3개월 내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다. 전화통화, 대화 녹음 및 녹취

 

- 본인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가족과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위의 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별다른 물적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 배우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대화를 하면서 유도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사유 제공한 점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야 합니다.

- 또한 상대배우자와의 통화나 직접대화가 어려운 경우라면 상대배우자의 부모형제, 친인척 등 과의 전화통화, 직접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좋은 증거확보 방법입니다.

- 녹음시에는 외도를 시인하도록 유도하여 외도한 행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 사전에 녹음상태(자동응답기, 휴대폰, 녹음기 기타 녹음을할 수 있는 장비)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정리한 후 녹음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진술서

 

-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여관에 들어가거나 함께 있었던 사실을 목격한 진술서를 확보하면 증거 자료로 사용가능합니다.
- 진술서 작성시에는 개인의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되고, 목격한 사실만 진술하시면 됩니다. 

 

마. 편지 및 이메일 또는 금융거래기록 등의 인터넷 증거확보

 

-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편지나 이메일을 주고받은 경우 그 내용
- 상대배우자의 이메일, 웹다이어리 등의 아이디/비번 또는 공인인증서의 비번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증거의 가치가 있는 이메일,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을 캡처, 스크린샷으로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 사진 및 동영상

 

-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여관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야간에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외도 상대방의 주거지에 배우자의 차가 주차해 있는 모습 등

 

 

2. 부당한 대우

 

가. 폭력행위(구타)-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사진

 

- 상해진단서 : 배우자 및 시댁식구로부터 구타를 당한 증거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해진단서에는 그 원인이 배우자로부터 구타 당했다기보다는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많거나, 또는 그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배우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였거나, 배우자의 강압에 의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입은 상해라면 의사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료확인서 :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지 못했으나, 당시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 사진 및 동영상 : 남편이나 시댁식구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얼굴과 몸에 멍이 들었거나, 부어 올랐을 경우에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얻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이는 면과, 상해부위마다 클로즈업하여 찍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상은 각 3-4장 정도면 됩니다. 또한, 상해날짜를 입증하기 위해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각서, 편지, 녹취(녹음) 등


-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즉시 녹취나 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녹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3. 기타

 

혼인기간동안 외박, 사치와 낭비, 무책임과 무관심, 부부관계거부, 도박, 술 주정, 생활비 미지급, 종교문제, 의처증(의부증),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파탄의 지경에 이른 경우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가. 진술서

 

- 이웃사람이나, 친구, 가족 등 혼인생활 전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직접 보았거나 들은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 진술서 작성시에는 개인의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되고, 목격한 사실만 진술하시면 됩니다. 

 

나. 각서, 편지, 녹취(녹음) 등


- 배우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즉시 녹취나 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녹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혼 증거수집의 원칙

 

- 배우자가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증거 찾기
- 본인이 증거로 확보할 것들을 외부에 표시내지 않기
- 증거의 용도(주청구, 부수청구 구분)와, 그 활용도등 실용가능성을 체크하기
- 증거확보는 장기간동안 하지 않기
- 증거확보시 주위사람으로부터 조언 및 도움 받기
- 증거확보가 필요할 때에는 즉시 증거를 찾아 나서기
- 증거확보를 하더라도 모두 다 증거로 제시하지 말기
- 증거확보가 사건의 승소율을 높인다는 것을 인식하기
- 증거로 인하여 배우자의 이익, 불이익을 따져보기
- 배우자 역시 증거수집을 하기위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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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가 무대응을 하면 위자료가 다 인정될 수 있나요?


질문 : [상간녀]-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가 무대응을 하면 위자료가 다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판결이 나게 되면 소장이 도달 된 이후부터 의 이자가 발생을 하여 이자도 지불을 해야 하고, 그리고 소송비용 까지 상대방에게 지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 싫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다 주려고 무대응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소송에 휘말리기가 싫다고 하면 절대 무대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소송대리인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다 주고 합의를 한 후 소취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 
경험칙상 대부분의 원고들이 실제 본인이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데, 설령 상간녀(피고)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원고의 가정이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차이가 있고, 설령 원고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 정도의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에 대응을 해서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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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기준]-혼인 중 취득한 재산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혼인 중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재산분할기준]-혼인 중 취득한 재산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혼인 중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 중이라 함은 혼인 성립시부터 혼인공동체의 와해시까지를 의미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공동체의 성립시점은 혼인신고일자가 아니라 사실적인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혼 이전에 사실혼 관계가 선행되었다면(같이 살다가 혼인 신고만 뒤늦게 한 것이라면) 사실혼관계의 성립시가 혼인공동체 성립시점 입니다. 

그러나, 부첩관계 또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아직 이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공동체 와해시점은 통상 별거를 의미합니다. 별거 후 일방배우자의 노동에 의하여 얻은 수입이나 일방배우자가 부담한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일방배우자가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가령 별거 전 마련한 건물에서 나온 월세 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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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손해배상]-내연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 : [상간녀손해배상]-내연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내연녀의 관계시작은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부터입니다. 그때가  제가 임신중이었구요.

남편은 요리사로 집근처 직장을 얻어 열심히 일만하는 줄 알았습니다. 허나 2011년 7월 30 일 경 남편의 폰으로 남편과 내연녀가 주고 받은 문자를 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이피플이란 것에서 입니다.  바로 남편의 폰으로 누구냐며 남편과 무슨 관계냐고 따저 물으니 친구랍니다.  그뒤로도 남편이 그 여자와 통화하다가  저에게 틀켜 싸운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넘기더군요.  그 여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따져 물으니 자신은 남편을 소개로 만난것이며 현재 먼곳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홀써빙하는 여자이며 초등학교 3학년 자녀와 살고 있는 이혼녀이고 심지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전화통화로 싸우기도 하고 남편을 들들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더군요.

그러다 그 여자가 저의 집에 찾아와서 남편의 진심을 알고 싶다며 온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남편과 그 내연녀  저 몰래 둘이서 술마시고 들어 왔다가 저에게 걸려 제가 그 내연녀 보고 집으로 오라고 한 날이 었습니다. 남편은 말하기 싫다며 자는 척을 했고. 내연녀는 거실에서 기다리다가 남편을 깨우다가 결국 남편에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이 전에도 바람핀 적이 있었기에 이러려다 말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도 포기하겠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여자문제로 이혼위기 까지 갔고 남편은 끝까지 제가 오해한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린 아이를 맡기고 집을 나와버린 터라 어쩔수 없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됐고 남편도 그 여자와의 문제로 인해 일하던 직장에서 않좋은 소문이 돌아 결국 그만두게 돼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2011년 11월 부터 남편은 창원으로 옮긴직장에서 수시로 회식을 한다거나 아는 요리사 형님을 만난다는 핑계를 대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12월 28일 그여자 생일에는 같이 보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차후 그 여자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2012년 1월 7일 남편이 상가집에 간다며 검은 정장까지 차려입고 나가더니 결국 그여자에게 연락이 와서는 같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난 저는 남편이 집에 못들어오게 문을 잡궈버렸고 남편이 소동을 피워 주위 신고로 남편은 경찰과 같이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그 내연녀에게 연락이 와 오해였다고 합니다. 전에 있었던 일은 너무나 미안하지만 어제는 남편과 술만 마셨다면서..

남편은 그때 새벽 4시 15분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10시쯤 집을 나가서 그 시간까지 술만 마셨을지 믿을수 없었습니다.

이혼까지 갔을 당시 친정엄마와 내연녀의 통화에서도 미안하다며 사과도 했었습니다.
현제 남편은 시어머니 집에서 잠자며 이틀동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물론 남편과의 문제도 차차 해결해야하지만 우선은 내연녀 부터 해결을 봐야하겠기에 글을 올립니다.

증거자료는 남편폰으로 연락왔던 기록들을 폰카로 찍어 둔것이 있으며 내연녀와 제가 통화녹음한것 이 한개 있습니다. 주변분의 증언이라면 녹음 가능하구요. 전에 녹음 해 놓은 것이 있었으나 폰조작을 잘못하여 다 삭제가 되 버렸습니다.

가정주부라 돈많지 않은 관계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하기는 어려울거 같아 혼자서 진행을 해야됩니다. 
그  방법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편과 내연관계인 여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및 제751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 등을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연관계의 여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위자료 청구관련 소송으로서 내연녀와 남편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 부정행위로 인하여 질문자 본인의 가정 및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 및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등 인과관계 및 손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입증자료로는 말씀하신 통화기록, 통화녹음 , 주변분들의 증언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장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 혼자 진행이 어려우시면 본원으로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대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상대방의 답변서 및 양측의 준비서면이 오가면서 변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위 내용상 남편과 내연녀간의 관계가 간통 등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만 있는 것이라면, 위자료청구인정 금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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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은
 
질문: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은
 
甲女는 乙男과 이혼신고 없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하던 중 丙남과 사이에서 丁을 낳은 후 乙과 이혼신고하고 丙남과 재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호적이 없는 丁을 丙남의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丁은 甲女와 乙男의 혼인 중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乙男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민법 제844조 제1항), 설령 甲女와 乙男이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에 의해 곧바로 丁을 丙남의 호적 또는 甲女의 친가호적에 입적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어 처(妻)가 부(夫)의 (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2000. 8. 22. 선고2000므292 판결).
 
따라서 우선 甲女는 丁을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단 乙男의 호적에 입적시킨 다음 丁의 친권행사자로서 甲女가 乙男의 자(子)를 포태할 수 없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이유(사실상 이혼으로 甲女와 乙男이 장기간 별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乙男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판결이 승소확정되면 乙男의 호적에서 丁을 말소시킬 수 있고 그런 다음 丙남이 丁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입적시키면 되며, 이 경우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호적법 제62조).
 
위와 같은 경우 호적공무원이 乙男의 친생자추정을 이유로 丁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丁이 乙男의 친생자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류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등본 또는 丁이 말소제적 된 乙男의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1994. 2. 3. 호적선례 3-158: 1995. 12. 19. 호적선례 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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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자관계-양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모와의 양자관계의 소멸여부

질문: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모와의 양자관계의 소멸여부

甲은 乙남과 丙녀의 양자로 입양되었는데, 乙남과 丙녀가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甲과 양모 丙녀와의 양친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양은 개인간의 법률행위로서 부부의 공동입양이라고 하여도 부부 각자에 대하여 별개의 입양행위가 존재하여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각각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므25 판결).


 그리고 판례를 보면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부모의 이혼'을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고, 구관습시대에는 오로지 가계계승(家系繼承)을 위하여만 양자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입양을 할 때 처는 전혀 입양당사자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부(夫)의 가(家)를 떠났을 때에는 입양당사자가 아니었던 양모와 양자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논리상 가능하였으나, 처를 부와 함께 입양당사자로 하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부부공동입양제가 되어 처도 부와 마찬가지로 입양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여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하여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乙남과 丙녀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甲과 그들과의 양친자관계는 입양취소 또는 파양의 사유가 없다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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