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가 무대응을 하면 위자료가 다 인정될 수 있나요?


질문 : [상간녀]-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가 무대응을 하면 위자료가 다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판결이 나게 되면 소장이 도달 된 이후부터 의 이자가 발생을 하여 이자도 지불을 해야 하고, 그리고 소송비용 까지 상대방에게 지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 싫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다 주려고 무대응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소송에 휘말리기가 싫다고 하면 절대 무대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소송대리인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다 주고 합의를 한 후 소취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 
경험칙상 대부분의 원고들이 실제 본인이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데, 설령 상간녀(피고)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원고의 가정이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차이가 있고, 설령 원고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 정도의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에 대응을 해서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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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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