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기준]-혼인 중 취득한 재산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혼인 중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재산분할기준]-혼인 중 취득한 재산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혼인 중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 중이라 함은 혼인 성립시부터 혼인공동체의 와해시까지를 의미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공동체의 성립시점은 혼인신고일자가 아니라 사실적인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혼 이전에 사실혼 관계가 선행되었다면(같이 살다가 혼인 신고만 뒤늦게 한 것이라면) 사실혼관계의 성립시가 혼인공동체 성립시점 입니다.
그러나, 부첩관계 또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아직 이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공동체 와해시점은 통상 별거를 의미합니다. 별거 후 일방배우자의 노동에 의하여 얻은 수입이나 일방배우자가 부담한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일방배우자가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가령 별거 전 마련한 건물에서 나온 월세 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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