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예상되는 실비보험이 상속재산(적극재산)에 해당되나요?

 

그럴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실비보험을 들어 놓았는데요.

설계사님 말에 의하면 실비보험을 받을게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실비보험금을 제가 받아서 사용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한정승인을 받을 때 상속재산에 들어가서 빚갚는데 써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비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맞으며 한정승인 적극재산에 해당되며 추후 청산비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금 관련 상속재산 여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있는 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모든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보험금 관련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시 파산금융회사 파산배당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먼저 게시판을 열어 주셔서 저희 같은 답답한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친이 돌아가셔서 제가 한정승인을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요.

부친 상속재산 조회를 했는데 파산금융회사(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파산배당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산 배당금이 상속재산 중에서 적극재산인가요?

아니면 소극재산인가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아 그리고 혹시 변호사님 사무실에 한정승인을 의뢰를 할 수도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파산금융회사의 미지급 파산배당금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됩니다. 파산배당금은 상속인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 대행의뢰도 가능하십니다.

 

3.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