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예상되는 실비보험이 상속재산(적극재산)에 해당되나요?
그럴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실비보험을 들어 놓았는데요.
설계사님 말에 의하면 실비보험을 받을게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실비보험금을 제가 받아서 사용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한정승인을 받을 때 상속재산에 들어가서 빚갚는데 써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비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맞으며 한정승인 적극재산에 해당되며 추후 청산비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금 관련 상속재산 여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있는 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모든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보험금 관련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