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혼시 귀책사유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남편과 결혼한지는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남편과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때는 협의이혼은 할수가 없고 재판이혼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을 하려면 귀책사유가 있어야 소송이혼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변혼사님 이혼소송 귀책사유에는 어떤게 있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협의 이혼이 되지 않을시 질문자님께서 고려 하실수 있는 것은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시에는 반드시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민법 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송이혼을 하실경우에는 소송절차 진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남편 분의 유책 사유가 입증되어야 이혼을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 하기전 유품을 정리해도 되나요?

 

저희 오빠가 은둔형 외톨이로 혼자 살다가 고독사를 했습니다.

채무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해서 제가 이일을 혼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오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알게 되면 엄마도 쓰러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제도 집주인이 빨리 집 정리해달라고 난리 입니다.

근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한정승인시 고인의 유품이 상속재산이라고 하든데요.

이거 혹시 정리하면 한정승인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걱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 제가 오빠의 옷가지라도 먼저 처리 해도 될까요?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라버니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인의 유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 특별하게 고가가 아닌 유품(물건)들은 채권자들의 합의 없이 폐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유품(물건) 정리시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셔야 겠지요.

 

고인이 사셨든 집의 유품(물건)들은 상속재산 중 유체동산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통상 가전제품, 가구 등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시 환가가치가 없는(값이 나가지 않는) 유품(물건)들은 통상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청산시에는 채권자들에게 폐기를 한 것을 고지하고 환가가치가 없는 유체동산 뿐이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겠지요.

 

환가기치가 있는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을 시켜야 하며 청산시 유체동산을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하여아 합니다.

유체동산의 정리시점은 가급적이면 한정승인 접수이후(사건번호 부여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역에 있는 폐기물업체를 이용하시는 것 보다 전문적으로 유품정리를 하시는 업체를 이용하셔야, 정리 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품정리의 경우 질문자님게서 절차의 기록과 환가만 제대로 하실수 있다면 직접하실 수도 있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청산절차를 고려한 유품정리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빚)가 있는 상태의 고인의 가족분들이 집주인의 요청으로 유품정리 업체에 망인의 상속재산(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이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 처럼 상황이 그래서 급하게 처리(고독사 같은 경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셔야 하며,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아무른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는 상속인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품정리시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오라버니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계신다고 표현 하셨는데, 이 상태를 유지하고 질문자님께서 한정승인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편법적인 방법이 사용되기에  공개된 게시판에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부분도 내전 주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상속포기시 재산을 한 푼도 못 받나요?

 

어머님께서 영면하시고 채무가 많은 것 같아 저는 상속포기를 했고 오빠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오빠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연락을 하지 않고 살다가 최근에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가 채무가 많다고 해서 저는 신경쓰기도 귀찮고 해서 상속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원스톱조회로 확인해 보니 주식과 예금이 합쳐서 대략 5000만원 정도 있더군요. 채무는 대략 4천정도 되구요.

그리고 어머님 사망보험금이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빠는 제가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한푼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저도 어머님의 딸이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님 좀 도와 주십시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속이 너무나 상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수리 확정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에석하게도 예금과 주식을 상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라버니께서 동생분의 지분을 나누어 주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포기 등의 절차와 무관하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 청구하실 수도 있으며 상속지분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2명일 경우 본인의 보험금 수령 가능금액은 2,500만원임).


참고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대법원 2019다300934 대여금)으로 책임재산이 아니니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상속포기가 단순승인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