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보증채무를 누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질문 올립니다.

제가 작년에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 한정승인을 했는데, 어머님 채무중에 보증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신용정보회사에서 찾아 왔는데 어머님의 보증채무가 있으니 갚으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니 상속재산목록에 보증채무가 없으니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서 할걸 하는 후회가 됩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머님 보증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갚을 필요가 없다"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입니다.

이말은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인 선생님은 모친의 채무를 모친의 재산으로 상환하며,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인 선생님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으로 모친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럼으로 부채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적극재산 즉 재산이지 부채가 아닙니다.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은 경제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하니 피상속인(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하며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인은 거의 없습니다.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며 모르는 채무를 기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민법 1026조 3호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03다30968)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위 민법 1026조 3호 상속재산에는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수리 받았을 경우 상속재산목록에 없는 부채에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상속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며, 소극재산(상속부채)은 재산목록에 적은 부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입니다. 한정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상속부채)의 범위를 재산목록에 기재한 부채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망인)의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을 상속 받는 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므로 소극재산(상속부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길이 현실적으로 없으며, 찾아 내는 것 또한 불가능하므로 모든 소극재산(상속부채)의 재산목록 기재를 상속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1019조는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조사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하니 알 수가 없는 소극재산(상속채무)에 누락은 한정승인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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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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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정승인시 적극재산 누락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한정승인시 실수로 누락한 채권이 있거나 추후 적극재산이 발결될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경정신청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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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의 보증채무를 상속인인 아들이 책임져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선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채무는 없는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가 3억이 넘습니다.

보증을 선 사람은 아버지인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답하네요.

혹시 이것도 한정승인을 하면 제가 아버지 보증채무를 안갚아도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도 상속이 되며, 보증채무 또한 채무에 해당되기에 고인(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민법에서는 한정승인(限定承認)이란 상속법상 개념으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제도가 있으며, 이를 법원에 신청하시어 수리 되면 부친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으로 얻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 승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 변제를 하면 되고 그 초과액에 관해서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부친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되시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나 유증을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물적 유한책임만 부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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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어머님 돌아가신지 6개월이 지났는데 몰랐던 빚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께서 작년 9월 중순경에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도 없고 빚도 없어서 그냥 장례를 치렀습니다.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재산조회를 해 봤으나 재산은 예금 5백정도였고 카드빚 150만정도 밖에 없어서 예금 찾아서 카드빚을 다 갚았습니다.

빚보다 재산이 더 많았기 때문에 당여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며칠전 기술신용보증기금이란 곳에서 연대보증채무를 갚으라고 최고장이 집으로 날아 왔습니다.

그동안 전혀 몰랐던 채무였습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 특별한정승인이란 제도가 있든데요?
혹서 저희도 이런 혜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선생님께서 고인(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몰랐고 며칠전 받은 최고장으로 상속채무를 인지 하셨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용어 그대로 '특별한 사유'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한번 더 부여하는 특별한 기회이며,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파단기준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 보므로 가볍계 생각하시면 안되며,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법적 성질상 추후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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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보증채무]-상속재산 중 보증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여부는?

 

질문 : 상속재산 중 보증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여부는?

 

1995년 3월 농협에서 아버지가 명목상 대출을 하고 보증인이 사용했는데(그 때 당시 보증인은 대출이 불가했음) 만기일 1998년 2월까지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 신용 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강제집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1996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대출을 해준 사 실을 알았고(보증인이 이자를 갚지 않아 독촉장이 날아왔음), 보증인에게 여러 번 독촉을 하니 갚는다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흘러왔습니다. 현재 보증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 그전에 주유소를 경영했으며 빚 관련으로 동생에게 모든 걸 위임했는데 유독 저희 보 증만 빠진 상태이며 현재 주유소는 동생의 명의이지만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부모님 사망 후 석 달 이내 채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식들의 변제의무를 당연시합니다. 현재 자식들은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상태이며, 집은 아버지 생존 시 오빠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타인에게 양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의 변제의무가 당연한 것인지, 자식들의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 변제기간이 지나면 미회수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도 가능한지, 미과세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가령 자식들이 아파트나 차량 소유 시)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증인이 사용한 상태에서 보증인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게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보증인에게 자식들이 취할 방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의 채무 또한 자식들이 상속받아야 된다는 것과,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증인이 사용한 후 갚지 않아 자식들이 갚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내용을 요약하면 상속을 받았으나 보증을 서신 것이 있어 상속포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과 보증에 대한 문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에 관하여는 보면 올 8월 27일 헌법재판소의 민법 [채무상속]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상속채무자들은 이 날부터 빚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헌재 결정은 99년 말까지 법개정을 촉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이날부터 법개정 때까지 민법 조항의 적용을 중단시키는 사실상의 위헌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모든 채무상속자들이 빚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재산이 빚보다 많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빚을 갚아야 합니다. 또 이미 빚을 갚은 경우나 갚기로 약정한 경우는 구제받지 못합니다.

 

보증에 대해 보면 보증에는 연대보증과 일반보증이 있습니다. 일반보증이란 채무자(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갈음하여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무자 이외의 자(보증인)가 종된 채무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428조)

 

이에 반해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뜻의 특약이 있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민법 제413조)

 

단순한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점은 단순한 보증에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변제요구를 하라고 하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변제능력을 검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대보증에 있어서는 이런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아무런 변제요구 없이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이 연대보증을 서신 거면 채무변제의 책임에 있어 주채무자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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