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어머님 돌아가신지 6개월이 지났는데 몰랐던 빚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께서 작년 9월 중순경에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도 없고 빚도 없어서 그냥 장례를 치렀습니다.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재산조회를 해 봤으나 재산은 예금 5백정도였고 카드빚 150만정도 밖에 없어서 예금 찾아서 카드빚을 다 갚았습니다.

빚보다 재산이 더 많았기 때문에 당여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며칠전 기술신용보증기금이란 곳에서 연대보증채무를 갚으라고 최고장이 집으로 날아 왔습니다.

그동안 전혀 몰랐던 채무였습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 특별한정승인이란 제도가 있든데요?
혹서 저희도 이런 혜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선생님께서 고인(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몰랐고 며칠전 받은 최고장으로 상속채무를 인지 하셨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용어 그대로 '특별한 사유'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한번 더 부여하는 특별한 기회이며,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파단기준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 보므로 가볍계 생각하시면 안되며,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법적 성질상 추후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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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보증채무]-상속재산 중 보증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여부는?

 

질문 : 상속재산 중 보증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여부는?

 

1995년 3월 농협에서 아버지가 명목상 대출을 하고 보증인이 사용했는데(그 때 당시 보증인은 대출이 불가했음) 만기일 1998년 2월까지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 신용 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강제집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1996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대출을 해준 사 실을 알았고(보증인이 이자를 갚지 않아 독촉장이 날아왔음), 보증인에게 여러 번 독촉을 하니 갚는다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흘러왔습니다. 현재 보증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 그전에 주유소를 경영했으며 빚 관련으로 동생에게 모든 걸 위임했는데 유독 저희 보 증만 빠진 상태이며 현재 주유소는 동생의 명의이지만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부모님 사망 후 석 달 이내 채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식들의 변제의무를 당연시합니다. 현재 자식들은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상태이며, 집은 아버지 생존 시 오빠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타인에게 양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의 변제의무가 당연한 것인지, 자식들의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 변제기간이 지나면 미회수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도 가능한지, 미과세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가령 자식들이 아파트나 차량 소유 시)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증인이 사용한 상태에서 보증인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게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보증인에게 자식들이 취할 방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의 채무 또한 자식들이 상속받아야 된다는 것과,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증인이 사용한 후 갚지 않아 자식들이 갚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내용을 요약하면 상속을 받았으나 보증을 서신 것이 있어 상속포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과 보증에 대한 문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에 관하여는 보면 올 8월 27일 헌법재판소의 민법 [채무상속]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상속채무자들은 이 날부터 빚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헌재 결정은 99년 말까지 법개정을 촉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이날부터 법개정 때까지 민법 조항의 적용을 중단시키는 사실상의 위헌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모든 채무상속자들이 빚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재산이 빚보다 많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빚을 갚아야 합니다. 또 이미 빚을 갚은 경우나 갚기로 약정한 경우는 구제받지 못합니다.

 

보증에 대해 보면 보증에는 연대보증과 일반보증이 있습니다. 일반보증이란 채무자(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갈음하여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무자 이외의 자(보증인)가 종된 채무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428조)

 

이에 반해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뜻의 특약이 있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민법 제413조)

 

단순한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점은 단순한 보증에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변제요구를 하라고 하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변제능력을 검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대보증에 있어서는 이런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아무런 변제요구 없이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이 연대보증을 서신 거면 채무변제의 책임에 있어 주채무자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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