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파산 후 누락된 상속채무 발견하였는데 상속재산분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상속재산파산을 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진행했던 사무실이 연락이 안되어서 염치불구하고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속재산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데 빠진 부동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경우 상속인인 제 재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제 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상속재산분리를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재산분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6조 본문은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0조 본문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섞였을 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보다 그의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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